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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25만명 연방 실업수당 반납해야

특별실업수당 규정 변경됐지만
주정부가 일부 무자격자에 지급

 뉴저지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 특별실업수당을 받은 일부 수혜자들이 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뉴저지주는 2020년 봄부터 지난해까지 연방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제공한 특별실업수당을 부적절하게 많이 받은 수혜자들 25만 명을 대상으로 돈을 돌려받겠다고 나섰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대신해 이미 13만 명에게 부적절하게 받은 실업수당을 자진해서 반납하라는 서신을 보냈고, 곧이어 나머지 수혜자들에게도 2차로 서신을 보낼 예정이다.
 
이같은 혼란은 중간에 연방 노동부가 실업수당 관련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는 2020년 봄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6월까지 전체 노동력의 28%에 달하는 124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큰 혼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뉴저지주는 연방정부와 함께 ▶독립 계약자 ▶프리랜서 ▶초단기 노동자(gig-worker) 등이 기존 수입증명이 없어도 주 실업수당과 함께 연방 특별실업수당을 합쳐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연방정부는 독립계약자 등의 실업수당 지급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주정부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실업수당을 지급한 것.      
 
주정부는 일부 수혜자에 대한 반납 요청과 함께 다른 경로로 연방의회에 ▶부적절한 수급은 수혜자 잘못이 아니며 ▶이미 식비와 주택비용을 지출했고 ▶팬데믹 위기상황 극복 용도로 사용됐으며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면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만약 부적절하게 많이 받은 실업수당을 반납하지 않는 수혜자는 차후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환급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새로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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