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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 여전히 셀러 지급 많아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합의로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커미션) 관련 규정이 바뀐 지 3개월이 지났다.     이에 따라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셀러가 꼭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 시장 상황과 매물에 대한 수요와 변경 사실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서 셀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인기가 좋은 매물은 셀러가 바이어에게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부동산 거래마다 다르다고 업계는 덧붙였다.     MLS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게시 금지와 바이어가 매물 투어 전 바이어 계약서(BRBC) 서명이 요구되고 있다.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매물을 보여달라고 하려면 BRBC에 서명해야 한다.     현재 실제 주택 매매에서 쟁점과 혼동은 BRBC 작성 시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은 누가 내냐는 것이다.       초기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전체 커미션 절반을 내거나 혹은 셀러는 커미션을 내지 않는다 등 잘못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졌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는 “셀러나 바이어가 수수료 부담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마켓과 매물마다 달라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남승현 리얼티 스퀘어 앤드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는 셀러, 리스팅에이전트, 바이어 중 한 명이 낼 수 있지만, 여전히 셀러가 내고 있다”며 “카운터 오퍼에서 조정할 수 있어 수수료 관행은 이전과 같은데 서류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남가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매물이 부족하지만, 높은 모기지 금리에 바이어 역시 감소하면서 정체 상태다. 바이어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데리고 오면서 셀러에게 수수료를 요청하기도 한다.   또 다른 오퍼보다 주택 가격이 비싸 셀러 입장에서 커미션을 줘도 거래 안전성과 순수익이 높으면 기꺼이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한다.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를 내는 경우 BRBC에다 셀러에게 수수료를 요청하는 SPBB(Seller Payment to Buyer's Brocker) 양식을 함께 보낸다.       셀러가 직접 바이어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지만 SPBB 서류를 통해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관련 크레딧을 오퍼에 포함하고 셀러가 동의하면 에스크로를 통해 커미션이 지급된다.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는 “그동안 셀러가 무조건 수수료를 줘야했는데 이제 셀러 혹은 바이어로 바뀌었다”며 “소비자들이 커미션을 직접 협상할 수 있어서 이런 변화가 정착되면 셀러와 바이어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인 부동산 시장은 모기지 금리 인하를 관망하며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는 바이어가 많은 가운데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은 아직 과도기에 있다.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는 “부동산 매매 때 모든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나중에 오해나 문제가 없다”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바이어 수수료 셀러 리스팅에이전트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2024-11-21

[부동산 가이드] 바이어 연말 공략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고객들은 하락하는 시장이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상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안좋은 시기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정체기라 하겠다.     다시 말해 팔려는 셀러도 사려는 바이어 어느 한 쪽도 적극적이지 않고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상태가 가장 안좋은 마켓이다.     그건 비단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는 셀러에게 당장 오퍼가 없을 때 바이어들은 오퍼를 넣어도 셀러들이 그렇게 가격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상태를 일컬어 침체기라고 부르며 모두에게 가장 쉽지 않은 마켓이라고 한다.     지금이 그렇다. 최근 연준이 금리를 마침내 0.5% 인하했지만 모기지 이자는 선반영으로 그 이전에 먼저 내림세를 보이며 갑자기 재융자 파일들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불과 2주여만에 이자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서 현재는 그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랐다.     모기지 이자는 금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주로 10년 국채율을 따르기 때문에 불안했던 경제 침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바이어들은 일단 관망세를 택하는 분위기다.     이는 연말이라 안그래도 조용해지는 타이밍과 맞물려서 아마도 내년초까지는 특별한 변수 없이는 현재 분위기를 유지하며 가게 될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매물의 마켓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셀러들은 좀 더 가격 협상에 응할 확률이 높다.     또한 새집 분양을 하고 있는 빌더들도 인벤토리가 줄지 않으면 온갖 프로모션들을 하게 된다. 어떤 빌더들은 이자율을 3-4%대로 낮춰주는 보조 크레딧 아니면 바이어들에게 클로징 코스트를 도와주거나 집을 업그레이드하는 옵션으로 사용하게 크레딧들을 많이 제공하는 분위기인데 많게는 5만 달러까지도 주는 추세다.     이런 크레딧들은 집이 잘 팔리면 당연히 곧바로 빌더들은 태세를 전환 고자세로 나오게 된다. 대기 리스트가 생기고 순서가 되면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는 식이다. 그래서 마켓이 뜨거울 때 조차도 원래는 연말 할리데이 시즌이 되면 어느 정도 슬로우 다운되는데 지금처럼 미지근한 마켓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각종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도 이럴 때 좀 더 기회가 높아진다. 마켓이 핫할 때 복수 오퍼가 많이 들어올 때는 셀러들이 같은 가격이라면 좀 더 다운페이를 많이 하는 안정적인 오퍼를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다운페이가 적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지지만 이렇게 슬로우되는 연말 타이밍에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을 때 다운페이가 적은 오퍼를 협상하기에 좀 더 유리해지는 것이다.     내년 부동산 마켓을 전망하는 여러가지 시각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시장이 좀 더 활발함을 되찾아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올해가 가장 침체기고 내년부터는 가격도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문의: (661)675-6000   윤 킴 / 네오집스 리얼티 Broker부동산 가이드 바이어 연말 바이어 연말 연말 타이밍 연말 할리데이

2024-10-30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컴펜세이션 변화

부동산 브로커 컴펜세이션 시스템이 7월 중순 이후 바뀐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셀러가 매물을 팔기 위해 바이어 브로커에게 커미션을 주는 관행이 없어지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혼선이 있지만 대체로 셀러와 바이어가 시장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 그런데도 셀러 바이어 간의 협상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첫째, 바이어 에이전트의 컴펜세이션 지급 결정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다. 즉 새로운 관행이 세워지기보다는 시장이 셀러에게 유리한 시장이냐, 바이어에게 유리한 시장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하다 보니 매물이 시장에 오래 머물고 있다. 급한 셀러들을 위주로 2.5%~3%까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컴펜세이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상하기로는 2% 미만의 컴펜세이션이 많을 것이라고 했지만, 바이어 에이전트 컴펜세이션이 아직은 전보다 현격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둘째, 바이어는 집을 보기 전에 없었던 BRBC(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Form)에 사인을 한다.     바이어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대변해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사인을 받는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 상품을 쇼핑하기 시작했고 이에 여러 브로커 회사들이 바이어 에이전트 서비스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바이어들이 집을 찾고 단지 오퍼만 대행해서 써주기를 원할 경우 건당 500불 정도의 서비스 비용을 받는다.  또는 5000달러~1만 달러 등 소정 금액이나 1% 내외 비용을 받고 가격 협상과 기본적인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부동산 에이전트의 신의 및 성실 의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서비스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셋째, 바이어 에이전트가 SPBB 폼, 즉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컴펜세이션을 주라는 요청 서류’를 제출해서 컴펜세이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셀러가 지급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커미션을 달라고 해야 한다. 만약 집을 보기 전에 바이어가 BRBC 폼에 사인하지 않고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컴펜세이션을 주지 않으려는 바이어는 바이어 에이전트 없이 스스로 주택 매매를 해야 한다.       넷째, 바이어 에이전트 컴펜센이션 변화에 맞게 새로 만들어진 서식들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더 다듬어진 서식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주택 구매가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어 에이전트 컴펜세이션을 절약할 기회가 열려있어서 유리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변화에 나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   ▶문의: (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변화 부동산 에이전트 바이어 에이전트 부동산 서비스

2024-10-23

[부동산 가이드] 바이어와 셀러들을 위한 제언

9월에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당장 모기지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 속에서 이자율 인하가 시장에 일찍부터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달 초 또는 중순까지 에스크로를 클로징하는 경우 6% 이하의 이자율로 주택구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모기지 이자율이 하락하려면 최소 2~3번의 추가금리 인하가 현실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빠르게 증가하던 매물양도 최근 주춤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모기지금리 하락을 비롯해 바이어들의 악화한 재정부담 영향으로 본격적인 주택시장 개선은 내년 초까지 미루어질 전망이다.     이자율이 하락한다고 해도 당장 거래량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보험료가 큰 폭으로 불어났다. 특히 임대용 콘도에 대한 프리미엄 상승과 기존주택 또는 자연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보험 가입거부율과 등 주택보험 절벽이 가속하고 있다. 높은 주택 유지비용은 투자자와 바이어의 구매의지를 꺾는다.     최근 한두달간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렴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플리핑 투자가 증가하고 호가가 20~30% 올라간 경우들이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 매매는 부진한 편이다. 또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며 현재 재융자 수요는 2분기 기준 24%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주택 구매 관련 모기지 시장은 정체기에 놓여 있고, 이는 최소 내년 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제 정책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  저소득층 관련 주거지원 관련 공약이 집중되면서 재원확보를 위한 부동산 소유주 및 중산층에 대한 납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가주의 경우 서류미비자 신분에도 드림포올(Dreams for All)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AB1840)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 의해 최종 거부됐다.     지난 1월에서 7월까지 전국에서 총 2150만11개의 매물이 거래됐다. 부동산 에이전트 22.7%가 전체 매물의 72%를 거래했다.  에이전트 약 74%는 단 한 채의 리스팅 거래실적도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달 17일 에이전트 커미션 관련 새로운 규정이 시행으로 인한 시장의 혼돈은 예상보다 적다. 하지만 새로운 마케팅 전략 등을 적용해서 실적을 올리려는 에이전트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바이어나 셀러 모두 목표를 단순하게 설정하는 게 좋다. 바이어는 거주목적으로만 구매목적을 단일화하고, 모기지와 더불어 보험 및 유틸리티, 수리 등에 대한 지출을 예산에 포함하는 보수적인 재정계획을 잡아야 한다. 셀러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더불어 주택의 관리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의: (213) 663- 5392   곽재혁 / 퍼스트팀 부동산부동산 가이드 바이어 셀러 추가금리 인하 모기지금리 하락 주택시장 개선

2024-09-11

[에이전트 노트] 새 중개 수수료 적용

지난해 셀러들이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셀러가 승소하며 합의함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새 규정이 적용되면서 조정된 새 규정이 시장의 혼란 없이 어떻게 정착될지가 관건이다.   많은 사람이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해 단순하게는 이해하는 것은 셀러는 리스팅 에이전트의 비용을 부담하고 바이어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셀러의 비용이 감소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에 여유가 생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소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기에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셀러,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들의 관계가 쉽게 바뀌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새 규정은 셀러가 그동안 무조건 적으로 지급해 오던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의 일괄 지급 관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부동산 매물등록 서비스 업체인 MLS에 에이전트 수수료 내용 공개가 전면 금지됐다. 설사 셀러가 빠른 매각을 위해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까지 지급하겠다고 해도 공개적인 등록은 불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와 수수료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이 바이어 역시 바이어 에이전트를 선택하여 수수료 계약을 맺어야 한다.   바이어 에이전트와 맺어야 하는 서면 계약서는 바이어 대행 & 브로커 수수료 계약서(BRBC)로 가주부동산협회(CAR)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계약 기간, 독점계약 여부, 부동산 매물의 타입, 부동산 매물의 지역, 그리고 중개인 수수료 액수 등을 선택하여 계약하게 된다.   셀러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바이어 입장에선 요즘 같이 매물 부족으로 구매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바이어가 지출하지 않던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되면서 바이어의 고심이 크게 늘었다고 봐야 한다.     당분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새 규정이 시장에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선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바이어의 인식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규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셀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놓고 이를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와 매매가격 조율에 따라 셀러와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 간에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예비 바이어라면 매물 쇼잉에 앞서서 바이어 에이전트와 수수료 계약을 마친 후에 쇼잉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온라인상에 오픈된 마켓에서 매물을 직접 선택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선택적 매매 협상만을 에이전트에게 맡기게 되는 선택적 서비스를 원할 경우 역시 에이전트와 사전에 선택적 계약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예비 바이어는 리스팅 에이전트를 직접 연락해서 구매를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셀러가 고용한 에이전트에게 바이어의 구매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주고 구매절차를 맡겨야 하는 것과 리스팅 에이전트 역시 바이어에게 일정 부분의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소지가 있어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어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받게 되는 양질의 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에이전트를 고용해야 할 것이고 에이전트는 바이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 거래 실적,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바이어 에이전트로서 바이어의 최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500-5589   전홍철 WIN Realty & Properties에이전트 노트 수수료 중개 바이어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수료 중개인 수수료

2024-09-10

[부동산 가이드]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최근 셀러들의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를 상대로 한 소송이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바이어 에이전트의 MLS 시스템 커미션 게시가 금지됐다. 관행이 안착하기 전 단계인 탓에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관련 억측이 나오고 있다. 이 중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바이어가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오해다.     실상은 이와 아주 다르다. 먼저 에이전트의 커미션은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본질이다. 지금까지 셀러가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졌다. 이번 소송은 셀러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바꿔 말하면, 협상 결과에 따라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부담할 수도 있으며, 셀러와 바이어가 나누어 커미션을 충당하는 것 역시 가능한 선택지다. 셀러가 바이어에게 보조금을 크레딧으로 주고, 이를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으로 활용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다.     즉 매매 간 이해당사자 사이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커미션 지급 주체와 규모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온전히 협상에 의해 결정됐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커미션 지급 관련 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셀러의 입장에선 내지 않아도 될 커미션을 왜 부담해야 하냐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바이어는 융자 등 매매에 지출하는 비용 규모도 큰 와중에 에이전트 커미션까지 지급해야 하냐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에이전트가 큰돈을 쉽게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일각에선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부담이 너무 크고, 이들 에이전트의 커미션 금액이 업무량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에이전트 역시 적합한 보수를 받으며 업무에 임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리스와 매니지먼트 등 갖가지 소송 위험을 짊어진다. 또한 복잡한 서류를 손보고, 까다로운 매매 절차를 거친다. 매매 한 건 한 건을 성공적으로 클로징하기 위해 이들 에이전트는 긴 세월 경험을 쌓는다. 위기상황 대처능력과 뚝심, 순발력, 인내심 등 복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친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지인에게 덜컥 일을 맡기는 경우도 허다했다. 또 향후 AI(인공지능)가 판매 부문을 대거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에이전트들이 보다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지식, 노하우, 위기관리능력, 순발력 등을 갖추는 데 힘을 쓴다면, 되레 위기를 더 큰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실력 있는 에이전트들은 필터링을 통해 살아남고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   ▶문의: (661) 675-6000  윤 김/ 네오집스부동산 가이드 에이전트 커미션 에이전트 커미션 커미션 지급 바이어 에이전트

2024-08-28

“바이어·셀러 협의해 수수료 결정”…부동산중개인협, 규정 설명회

이제는 셀러가 바이어의 에이전트 커미션을 주지 않아도 될까.     지난 3월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합의에 따른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이다.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셀러, 바이어, 부동산 에이전트 모두 혼란 상태다.     14일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KREBA·회장 마크 홍)는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 변경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했다.     핵심은 두 가지이다. MLS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게시 금지와 바이어가 매물 투어 전 바이어 계약서(BRBC) 서명이다.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협상 중 결정되서 MLS에 명시할 수 없고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매물을 보여달라고 하면 바이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마크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법적인 변화는 없다”며 “모든 것은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줌미팅에서 협회 관계자들은 NAR 협의에 따른 커미션, 셀러와 바이어측 영향, 주택가격 동향을 설명했다.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누가 내는가이다.     조나단 박 협회 이사장은 “바이어 혹은 셀러가 지불한다”며 “셀러가 모든 커미션을 내는게 관례였지만 이제 누가 내야하는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셀러 에이전트 계약서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기재하지 않아도 바이어 에이전트가 요청하면 셀러에 따라 줄 수 있다.     셀러가 직접 바이어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지만 SPBB(Seller Payment to Buyer‘s Broker) 양식을 통해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관련 크레딧을 오퍼에 포함시키고 셀러가 동의하면 에스크로를 통해 커미션이 지급된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본인의 커미션을 먼저 책정하지만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로부터 직접 받는 고정수수료, 바이어가 셀러에게 커미션 요청 이외 나중에 오퍼가 올 때 협상 통해 보수 책정 및 지급이 가능하다.     ▶셀러에게 미치는 영향   수수료 비율의 투명성, 비용 절감 가능성, 협상에서 통제권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수수료가 경쟁적으로 책정돼 전체 판매 비용을 줄일 가능성도 높다.     바이어 에이전트와 협상에서 통제권도 늘어난다. 이를 통해 재정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수수료 협상에서 셀러의 책임도 증가한다. 바이어가 자신의 에이전트 수수료 지불로 오퍼 가격을 낮춰 최종 판매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바이어에게 미치는 영향   자신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투명하고 명확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매물을 보기전 바이어 에이전트와 계약 체결 요청으로 자신의 요구에 맞는 전문가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공식적 계약 체결로 바이어 에이전트의 책임은 강화된다. 계약한 바이어를 위해 독점적으로 일해 서비스질이 향상될 수 있다.     단 가장 큰 부담은 에이전트 수수료다.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클로징 비용의 변화는 있지만, 주택가격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이사장은 “마켓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릴 것”이라며 “클로징 비용 때문에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거래시장 판도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지 마켓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기자바이어 계약서 바이어 에이전트 셀러 바이어

2024-08-14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커미션 변동

지난 몇 년 동안 셀러들은 부동산 업계 거대 이익 집단인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대형 부동산 그룹에 대항한 집단 소송을 이어왔다. 이들 대형집단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커미션을 부풀리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지난 수십 년 동안 5~6%의 커미션을 셀러가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관행 탈피를 근거로 법정은 반독점 소송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해 소송 합의에 이어 올해 3월 15일 이어진 소송에서 NAR는 약 4억1800만 달러에 합의에 도달했으며,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짚어본다.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커미션 금액 공개 구속력 약화다. 즉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제공해왔던 커미션 금액을 Multiple Listing Service(MLS)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지난 13일 가주 리스팅의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 CRMLS에는 커미션 미공개 규정이 발효됐다. 여타 MLS에도 비슷한 시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 이전 셀러는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지급 예정인 커미션 비율 관련 정보를 공개해왔다. 합의 후 셀러에게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바이어 에이전트들은 셀러를 포함한 셀러 에이전트, 바이어 등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방식과 경로가 확대됐다는 뜻이며, 지난 7월에는 관련 계약서 양식들이 최근 쏟아졌다.   시장은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셀러들의 변화된 커미션 제공 규정에 대한 반응을 비롯한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혼란이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커미션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시장 상황에 발맞춰 변화를 거듭하다가 일정한 형태로 정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관행 정착에는 적어도 1~2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등 부동산 매매에 연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새로운 계약 양식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적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례로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매물 투어를 하기 전 커미션 관련 조항이 담긴 계약서인 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BRBC)를 사전에 작성해야 한다. 셀러에게 보내는 바이어 에이전트에 대한 일종의 커미션 제공 요청서인 Seller Payment to Buyer‘s Broker(SPBB) 작성 시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셀러에 의해 사전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이 책정되는 관행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바이어 커미션 관련 서식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커미션 관련 규정은 보다 복잡해질 것이며,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매매의 주체들은 계약이나 관련 서식에 대해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를 거쳐 혼선과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문의: (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가이드 커미션 부동산 바이어 에이전트들 커미션 금액 커미션 미공개

2024-08-14

[에이전트 노트] 불안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할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경제에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적신호가 들어왔다.   7월 실업률이 4.3%를 기록하며 지난 4월의 3.4%보다 1%가량 상승했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둔화했으며 고용시장 약세에 기업들의 경제 보고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데이터가  증가하며 경제 위기의식이 급상승했다.     이 같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지난 5일 뉴욕증시는 2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경기 침체기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 7월에 당장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가 선행 돼야 했다는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Fed가 오는 9월엔 무조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9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일단 9월 Fed의 금리 인하는 확실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다만 ‘베이비 컷’(0.25%포인트 인하)이 될 것인가, ‘빅 컷’(0.5% 포인트 인하)이 될 것인가인데 70%가 넘는 경제 전문가들이 ‘빅 컷’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로 모기지 이자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겠으나 낮아진 금리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다.   지난 5월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부동산 가격은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여름철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거래는 완전히 냉각된 상태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매물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주택 가격 안정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인 7월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새 규정이 시장에 적용되면서 조정된 새 규정이 시장의 혼란 없이 어떻게 정착될지가 관건이다.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게는 예상하는 것은 셀러가 리스팅 에이전트가 비용을 부담하고 바이어는 바이어 에이전트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셀러의 비용감소만큼 부동산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기에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셀러, 바이어 그리고 에이전트들의 관계가 쉽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바이어 입장에선 바이어가 지출하지 않던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비용을 하루아침에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리스팅 에이전트에 직접 바이어의 구매 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주고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모든 구매절차를 맡겨야 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역시 바이어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리스팅 에이전트 역시 바이어에게 일정 부분의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소지가 있어서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분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새 규정이 시장에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선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바이어의 인식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11월 치러질 대선판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변수로 남아 있어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불안정 요소들이 산재해 있어서 셀러 바이어 모두 현명한 판단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문의:(213)500-5589 전홍철 WIN Realty & Properties에이전트 노트 하반기 부동산 부동산 시장 바이어 에이전트 부동산 중개

2024-08-13

[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거래 협상 쉬워지고 커미션 줄어든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 변경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NAR은 지난 3월 4억18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업계가 필요 이상의 중개인 수수료를 내도록 공모했다는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에서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MLS에서 커미션 등 보상 제안 금지와 바이어 에이전트 계약서(BRBC) 작성 요구다.     이번 시행으로 MLS상에 수수료를 명시할 수 없지만, MLS 외에선 협상이 가능하다. 또 셀러처럼 바이어도 주택 투어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바이어와 에이전트가 정액 수수료, 매수 가격의 특정 비율 등 수수료 지급에 동의하는 것이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가 바이어와 에이전트 계약서 양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기준 총 5페이지에 별첨 양식이 추가된 상태다.     한인부동산업계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수수료 지급 투명성이 향상되며 ▶거래 협상이 쉬워지고 ▶커미션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바이어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마크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규정이 바뀌어도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고 싶으면 바이어 측에 수수료를 제안할 수 있다”며 “이전 수수료 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협상 방법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러측 변화   통상 셀러는 셀러와 바이어 양측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야 했다. 셀러 에이전트는 MLS에 주택 매물을 올리며 수수료도 명시했다. 이제 셀러 에이전트 계약서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기재하지 않아도 바이어 에이전트가 요청하면 셀러가 협상에 따라 줄 수도 있다. 협상에서 셀러의 통제권이 늘어나는 것이다.      바이어측 변화       기존 바이어는 미리 정해진 수수료 속에서 협상력이 약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제 바이어가 에이전트에게 주는 수수료가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어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전에는 셀러가 주택을 판매한 비용으로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다. 호가를 집값보다 더 부르는 이유 중 하나다. 사실 이 수수료는 주택 가격에 포함돼 결국 바이어가 모기지를 통해 다시 부담해야 했다. 바이어가 집 구매 시부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만큼 집값이 소폭 내릴 수 있고 직접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어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해봉 매스터부동산 대표는 “바이어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해 쇼잉 매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어가 수수료 지불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건 단점이다.     미치는 영향     셀러가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면 호가를 낮출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리스팅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셀러스 마켓에서는 셀러가 수수료가 준다고 리스팅 가격을 당장 낮출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반대로 바이어스마켓의 경우,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으려고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도 있다. 바이어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더 높은 주택가격으로 오퍼를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다.     바이어가 수수료 지급을 피해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듀얼 에이전트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은영 기자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커미션 협상 바이어 에이전트 중개인 수수료 수수료 지급

2024-08-08

가든그로브 첫 주택구입 보조 확대

가든그로브 시가 첫 주택 구입 보조 대상을 확대했다. 시 당국은 이전까지 중간 소득의 80%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 주택 구매자에게 주던 무이자 대출 혜택을 중간 소득의 120% 이하 수입을 올리는 중간 소득층 바이어에게도 제공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1인 기준 10만835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15만4800달러인 중간 소득층 바이어는 주택 구입 시 최고 5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표 참조〉   지난 3월부터 지속돼온 저소득층 바이어를 위한 최고 11만 달러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지난 3년 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시가 제시하는 가구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주택 가격의 최소 3%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먼트는 바이어가 부담해야 한다. 또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 승인을 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워크숍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워크숍 제공 기관 명단을 포함한 주택 바이어 보조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시 웹사이트( ggcity.org/fthb)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바이어는 30년 동안 월 페이먼트를 내지 않는 대신 직접 거주하다가 주택을 팔 때, 원금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 구입하려는 주택은 반드시 가든그로브에 있어야 한다.   시 측은 “오렌지카운티에서 집을 찾아 구입하려는 이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주택 구입 보조 프로그램에 변화를 준 것은 가든그로브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첫 주택 구입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시 경제개발주택국 데이나 양 스페셜리스트(714-741-5131)에게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가든그로브 주택구입 주택구입 보조 주택 구입자들 저소득층 바이어

2024-08-07

바이어가 자주 하는 질문들 "수리 필요 시 예상 견적 미리 확인하세요"

집 쇼핑을 하기 시작하면 궁금한 것들이 많아진다. 첫집을 장만하는 이들이라면 더더욱이 그렇다. 이 궁금증은 예산만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구입 전 몇 채의 집을 보는 것이 적당한지부터 주택 구매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이처럼 집 구매를 결정하기 전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보고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택 구입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액수가 오가는 거래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질문들은 주택 구매 전 꼭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바이어가 집 구매 전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봤다.   ▶몇 채 봐야 하나   이는 웨딩드레스 쇼핑 시 예비 신부들이 하는 질문과 동일하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 정답은 없다. 첫 번째 입어본 드레스가 꿈에 그리던 완벽한 드레스 일 수도 있고 수십 벌을 입어 본 끝에 간신히 원하던 드레스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집도 마찬가지다. 첫번째 하우스 투어에서 드림 하우스를 만날 수도 있고 몇 달간에 걸쳐 10채 이상의 집을 본 후에야 간신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도 있다. 또 몇 채의 집을 볼지는 바이어의 현 거주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임대 계약이 곧 끝나는 주택에 거주 중인 바이어라면 많은 매물을 보기 힘들겠지만 시간 제한 없이 천천히 집을 찾는 바이어라면 시간을 두고 많은 집을 둘러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수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바이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집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원하는 집이 당장은 없어 리스팅을 좀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전 준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다. 사전 승인을 받으면 구매 의사와 재정적 준비를 갖췄음을 셀러에게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 쇼핑 전 우선 고려 대상과 부차적인 고려 대상을 리스트로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즉 어떤 바이어에게는 주택 위치와 학군이 필수 조건이 될 수 있고 집 연식이나 크기는 부차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선 고려 대상을 정해두면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어 집 쇼핑에 드는 발품을 줄일 수 있다.   ▶클로징 기간은   바이어가 모기지 융자를 받아야 한다면 클로징까지는 대개 30~60일 정도 소요된다. 만약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빨리 끝날 수 있다. 융자가 필요 없고 셀러 역시 자금 여유가 있어 빠르게 움직인다면 30일 내 클로징도 가능하다. 단 셀러의 상황에 따라 클로징까지 걸리는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개조 비용은   이는 구입하려는 주택의 개조 범위와 위치, 시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개조가 필요한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다면 중개인에게 리모델링 업체를 소개받아 대략적인 견적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미리 개조 비용을 파악하면 매매가를 협상할 때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개조 비용이 10만달러일 때와 30만달러일 때 최종 집값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위험요소 확인은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다면 해당 주택에 납 페인트, 라돈, 곰팡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구입 후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대출 승인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문제들은 거주자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이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이와 관련된 문서 제공을 셀러에게 요청해서 검토해야 한다.     ▶이웃 환경은   마음에 드는 리스팅을 발견했다면 가격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과 인프라 등을 알아봐야 한다. 마켓, 병원, 식당, 커피숍, 세탁소 등과 같은 정보는 로컬 에이전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 학교 정보는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에 따라 바이어가 직접 알아봐야 한다.     ▶리스팅 가격 적당한가   부동산 중개인은 동일 지역 내 비슷한 크기와 조건의 집들이 최근 얼마에 팔렸는지 확인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집의 크기뿐만 아니라 상태, 부지 면적, 편의 시설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오퍼 가격은   이는 시장 상황과 셀러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LA처럼 매물은 한정돼 있고 바이어는 많다면 오퍼 시 리스팅 가격 이상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리스팅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셀러가 빨리 집을 팔기 원한다면 낮은 가격도 수용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총비용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총비용에 대한 이해 없이 집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선 집값 외에도 클로징 비용을 비롯해 재산세, 주택 보험, 유지 보수 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각각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클로징 비용은 주택 구매 가격의 2~5% 정도 잡으면 된다. 만약 타운하우스나 콘도를 구입한다면 관리비(HOA)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주현 객원기자바이어 수리 주택 구입 주택 구매 주택 쇼핑

2024-07-31

한국 바이어, 오렌지카운티 골프장 2곳 1억 2160만불에 샀다

한국의 다국적 기업을 소유한 한 익명의 가족이 오렌지 카운티 내 골프장 2곳을 1억2160만 달러에 매입했다.   오렌지카운티비즈니스저널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이 가족이 어바인 지역 탄광업체 에스티인터내셔널 미주법인(STI USA)을 통해 골프장을 매입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판매자는 댈러스에 본사를 둔 인바이티드(Invited)다. 2020년 이후 골프장 부지 20개 이상을 매각하여 총 2억75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골프장 운영사다.   익명의 가족이 구매한 골프장은 ‘코토 데 카자 골프 & 라켓 클럽’(36홀)과 ‘알리소 비에호컨트리 클럽’(18홀)이다. 홀 1개당 225만 달러가 책정된 셈이다.     매체에 따르면 코토 데 카자 골프 & 라켓 클럽의 구매가는 약 8100만 달러다. 이 시설은 152에이커 규모다. 클럽하우스를 비롯한 피트니스 센터, 라켓(스쿼시) 코트, 수영시설 등을 갖췄다. 알리소 비에호 클럽의 구매가는 4060만 달러다. 시설 규모는 216에이커로 역시 클럽하우스, 피트니스 센터, 다이닝룸, 카드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골프장을 매입한 에스티인터내셔널은 고 유성연 삼탄 명예회장과 삼천리 창업주인 고 이장균 회장이 공동으로 세운 회사다. 1999년 설립된 삼천리 USA가 STI USA의 전신이다. 업체는 삼탄 USA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매체는 이상훈 씨가 STI USA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재선 기자골프 오렌지카운티 한국 바이어 클럽하우스 피트니스 코트 수영시설

2024-07-24

집값 고점, 매매 급감…바이어 시장 전환중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택매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존 주택 중간 판매가격은 42만6900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1% 상승했다.     전국에서 주택 중간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13.2%), 뉴저지 뉴왁(12.6%), 뉴욕 나소카운티(12%)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기존 주택 판매는 전년대비 5.4% 감소한 387만채로 집계됐다. 높은 주택비용으로 구매자가 주택 구입에 냉담해지면서 구매 거래가 기록적인 속도로 하락 중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약 5만6000건 주택 거래 계약이 취소됐는데 이는 같은 달 계약된 주택의 14.8%에 해당한다.       주택구매자에게 좋은 소식은 지난달 재고 물량이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거래된 주택은 약 132만 채로 전월대비 3.1%, 1년 전보다 23.4%나 증가했다.     NA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렌스 윤은 “셀러 시장에서 바이어 시장으로 느린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대기 기간이 늘고 셀러가 받은 오퍼 수도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주택 재고량이 확실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주택 판매에 걸린 기간은 평균 약 22일로 5월의 24일보다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현재 매매 속도로 보면 기존 주택 재고 소진까지 약 4.1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윤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중간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더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바이어 집값 바이어 시장 주택 중간가격 셀러 시장

2024-07-23

[부동산 투자] 리스팅 에이전트 업무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7월 칼럼에도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특히 셀러의 에이전트가 셀러의 집을 제때에 제 가격을 받고 무사히 매매가 완료될 때까지 그 모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에이전트가 셀러의 리스팅을 받고 난 후 여러 사전 준비와 메일링, 인터넷 업데이트 등 모든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한 달 중에 1~4회에 걸쳐서 오픈 하우스를 실시하여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집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런뒤에 바이어가 그 집을 맘에 들어 오퍼를 쓰게 되면, 그 오퍼의 가격이 적절한지, 가격이 낮으면 바이어가 다시 받아들일 만큼의 적당한 가격으로 올려서 카운터 오퍼를 보내고, 원 오퍼의 가격이 너무 낮으면 예의 있는 자세로 그 오퍼를 거절한다. 바이어의 크레딧과 수입현황,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로 들어갈 자금을 조사하고, 바이어가 해당 은행에서 그 집의 매매를 위한 모기지 대출이 가능한지 아닌지 예비조사를 한다. 그후 바이어가 결정되면 에스크로를 열게 되는데, 이때부터 셀러의 에이전트가 할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우선 가장 일을 잘하는 에스크로 회사를 선택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역시 일 잘하는 타이틀 회사를 선택하여 그 집에 관한 모든 타이틀상의 문제점을 점검하도록 지시한다. 집의 등기상 현재부터 과거의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기록을 지우도록 지시하고, 모든 기록이 깨끗해지더라도 집을 팔고 난 뒤 한참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를 대비하여 타이틀보험을 적정한 가격에 사도록 집주인에게 설명한다. 또한, 터마이트 검사와 NHD 리포트를 받아 차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그다음, 집주인으로부터 이 집을 팔 때, 바이어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남겨주지 않는지, 집에 대해 모든 내용을 서류상으로 바이어에게 밝혀주도록 한다. 집을 팔 때 가장 기본 되는 원칙은, 집에 완전히 고정되어 붙어있는 것들은 모두 매매가격에 포함되어 팔도록 하되, 액자와 고급 샹들리에, 고급 커튼 같은 것은 매매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퍼가 완전히 맺어지기 전에 셀러와 바이어에게 잘 알려서 차후 양자 간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한다. 현재의 주택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주택이 관할 되는 HOA에 연락하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법정소송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과거에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바이어에게 알려주는 것도 매매가 완료되고 난 뒤에 바이어로부터 이전 집주인에게 법정소송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사전대책이 된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서류화시켜서 모두 바이어에게 보여주고, 페이지마다 바이어의 사인과 이니셜을 받아 확인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바이어의 주택자금대출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바이어가 이 집에 대해 인스펙션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하자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등 셀러의 에이전트로서 해야 할 일이 실제로 너무 많다. 법적으로 셀러가 다치지 않게끔 보호하는 일을 포함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깔끔히 마무리 짓는 것이 셀러의 에이전트가 해야 할 일들이다.     ▶문의:(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부동산 투자 에이전트 리스팅 리스팅 에이전트 부동산 에이전트 모두 바이어

2024-07-17

[부동산 가이드] 셀러의 판단

올 상반기의 뜨겁던 분위기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금리 인하를 예상하던 사람들이 고금리가 생각보다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경기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어, 경기 뿐만 아니라 정치 쪽 움직임도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모든 거래가 그렇듯, 팔려는 사람은 높게, 사려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기준 가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래에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 정하기 위해 여러 데이터를 사용하기 마련이다. 다만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도 가격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의 경우는 플랜과 사이즈가 비슷한 큰 단지의 콘도나 타운 홈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격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특히 단독 하우스라면 같은 사이즈라도 업그레이드, 땅의 크기, 뷰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클 수 있다. 은행은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을 하게 된다. 물론 이 또한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가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에게 리스팅을 받기 전에 셀러의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지 최근에 거래된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하고 리스팅 가격을 정한다.  대다수의 셀러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의외로 많은 셀러가 잘못된 판단과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에이전트는 리스팅을 받고 보자는 생각으로, 셀러의 제시 가격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마켓에 올린다. 10년 전이라면 운 좋게 눈먼 현금 바이어를 만나서 팔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여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바이어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설령 바이어를 만나서 운 좋게 에스크로에 들어갔다고 해도, 현금 바이어가 아니라면 감정 문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마켓에 오래 머물다가 가격을 내려, 나중에는 마켓에서 거두어들이거나 셀러가 지쳐 마켓 시세보다 더 싸게 파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집을 마켓에 올리고 첫 2주가 제일 중요하다. 셀러는 이 시기를 놓치면 전략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 첫 2주간을 허비하면 오히려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바이어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기이니만큼, 처음에 집을 내놓을 때가 중요하다. 만약에 이 기간에 오퍼가 없다면, 셀러와 에이전트는 새로 집을 보기 시작하는 바이어들을 잡기 위해, 지속해서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주변에 새로 나온 집들과 경쟁까지 해야 해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셀러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처럼 마켓이 식어가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결정이 오히려 빠른 시간안에 성공적으로 집을 파는 지름길이다.   ▶문의: (818)357-7694 에릭 민 / 드림부동산 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셀러 애매모호 현금 바이어 리스팅 에이전트 부동산 거래

2024-07-10

[부동산 이야기] 매매 가격 산정

부동산 시장은 항상 오르내리는 주기를 반복하지만, 그 주기와 상관없이 매매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셀러의 마켓이나 바이어의 마켓에 따라 적정 매매가격이 달라지고, 양측의 기대치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은 셀러는 더 높은 가격을 원하고 바이어는 더 낮은 가격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적정 매매가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숨죽이고 있는 마켓이지만, 바이어 마켓에 더 가까운 마켓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러의 입장에서 적정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건물 자체가 시장에서 구매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매물이 제 알아서 팔려야 한다(Property should sell itself)’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적정 매매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시장 조사: 주변 유사한 매물들의 가격을 조사하여 시장에서의 평균 가격대를 파악합니다.   ▶현실적인 기대 설정: 셀러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리스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의 가격 조정을 고려한 전략입니다.   ▶가격 차이의 영향: 상업용 건물의 경우, 5만~10만 달러의 가격 차이가 마케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격을 설정하여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도록 합니다.   ▶협상 과정 고려: 셀러는 초기 리스팅 가격에서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 년 전의 마켓을 회상하며 너무 높은 가격을 설정하면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 어렵습니다.   ▶시장 적정 가격 반영: 적정 가격에 리스팅하면 예상보다 더 좋은 오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과도한 가격 책정은 매물이 시장에 오래 머물게 되어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셀러가 높은 가격을 고수했고 까다로운 바이어를 만나 에스크로를 클로징하는 데 1년이 넘게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셀러는 변호사 비용과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적절한 바이어와 빠르게 협상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가격 설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필요한 전략으로 아래 3가지 방법을 조언해 드립니다.     ▶적정 가격 설정: 현재의 바이어 마켓에서는 시장에 맞는 적정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바이어는 시장 가격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격을 설정하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결정유도: 적정 가격에 리스팅된 매물은 보통 한 달 안에 결정이 납니다. 매물이 시장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시장 노출 시간 최소화: 매물이 시장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일반적이지 않은 바이어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빠르게 매매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정 매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셀러는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산정하며, 협상 과정을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물이 시장에서 빠르게 거래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셀러와 바이어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 (213)-613-3137 렉스 유 / CBRE Korean Desk 대표부동산 이야기 매매 산정 적정 매매가격 바이어 마켓 시장 적정

2024-07-03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다>'는 금물, 위험신호 꼼꼼히 체크하라

지금 당장 이사해야 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조만간 집을 구입하려는 바이어들에게 오픈하우스는 중요한 이벤트다. 관심있는 매물을 직접 방문해 집을 꼼꼼히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오픈하우스에 가면 주택 외관과 인테리어 외에 무엇을 어떻게 둘러보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를 경우가 많다. 물론 나중에 인스펙션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지만 오픈하우스에서 미리 필터링할 수 있다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오픈하우스 시 예비 바이어가 꼼꼼히 살펴야 할 이상 신호들을 알아봤다.         ▶어수선한 집   집 안 곳곳이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면 혹여 위험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둘러볼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너무 물건이 많아 어수선할 수도 있지만 혹시 이것이 주택 결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셀러에게 인스펙션을 위해 물건들을 좀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셀러가 한사코 이를 거부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짐 뒤에 터마이트 피해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어수선한 집들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비단 터마이트뿐만 아니다. 벼룩과 진드기 등 다양한 해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악취나 곰팡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심한 탈취제 냄새   오픈하우스 시 많은 셀러들이 방향제나 탈취제를 이용해 방문객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려 한다. 그러나 향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심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방향제나 탈취제 사용 시 너무 과하게 뿌려 단순히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일부는 곰팡이나 설치류 피해 흔적을 감추기 위해 탈취제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냄새가 너무 심하다면 이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분 러그   '설마 그렇게까지 한다고?'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에 따르면 예비 바이어와 함께 간 오픈하우스에서 우드 플로어 거실에 부분 러그가 깔려 있었는데 셀러는 "손자들이 놀러 오면 푹신하고 편하게 놀라고 깔아 둔 것"이라며 "나중에 치우고 싶으면 언제든 제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바이어는 그 집을 계약을 했는데 이사 후 그 러그 밑에 전 주인이 키우던 반려견이 씹고 긁어서 바닥이 3피트가량 패여 슬레이브 바닥이 노출된 것을 알았다. 이런 황당한 낭패를 막기 위해서는 오픈하우스 방문에서 의심스러운 부분 러그가 있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들춰볼 필요가 있다.         ▶이웃   오픈하우스는 보통 조용한 낮 시간 대에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동네와 이웃 주민들에 대해서까지는 알기가 쉽지 않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주택 구입 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집 자체보다는 이웃일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말 밤 주택 근방을 차로 둘러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는 이웃이나 너무 시끄럽게 파티를 여는 이웃 주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주말 밤이기 때문이다.         ▶엉성한 수리   오픈하우스에 갔다가 엉성하게 수리된 곳을 봤다면 이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주로 엉성하게 수리된 곳은 집주인이 직접 시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DIY 수리는 작은 부분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렇게 작은 부분도 엉성하게 수리한 것이 티가 난다면  배관이나 배선 등 큰 프로젝트도 잘 됐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설명한다. 또 "이 수리 자국이 급하게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제 발견했다면   오픈하우스 방문 시 예비 바이어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를 지양하는 것이다. 즉 외관만 보고 혹은 실내 인테리어만 보고 사랑에 빠져 덜컥 구입을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오픈하우스에 갈 때는 리스팅에서 마음에 들었던 주택에 결함이나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러 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오픈하우스에서 포착된 위험 신호를 무시하면 에스크로 진행 시 셀러, 바이어, 중개인까지 모두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하우스 투어를 하면서 우려되는 점이나 이상 조짐을 발견하면 이를 모두 적어 중개인과 상의한 뒤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유의 사항   오픈하우스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말을 아끼는 것이다. 셀러가 보는 데서 집에 대한 험담을 한다든가 집 가격이 비현실적이라는 등 감정섞인 말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이 집이 드림하우스라든가 원하던 학군이라든가 등과 같은 지난친 칭찬이나 호감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나중에 집값 흥정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픈하우스 참석 시 어린 자녀를 동반하는 것도 삼가는 것이 좋다. 자녀들을 신경 쓰느라 집을 제대로 둘러보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스마트폰 역시 무음으로 해놓고 주택 투어 동안은 온전히 투어에 집중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주현 객원기자위험신호 사랑 부동산 중개인들 오픈하우스 방문 셀러 바이어

2024-06-26

[부동산 이야기] 에이전트 중개 수수료

부동산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 간의 협의에 의해 해당 부동산 매물의 상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매매가격을 정하고 매매가격의 수수료를 결정했다.     적게는 3~4% 보통 5~6% 정도로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간에 계약을 채결하고 그 수수료를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 간에 나누는 방식이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이다.   하지만 2020년 소비자단체가 미주리 주 연방법원에 접수한 집단소송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지급돼 오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방식이 공정거래를 해치고 있다는 소송이 시작되면서 전국부동산업계의 중개 수수료 책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슈가 시작되었다.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인 소비자단체는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MLS(Multiple Listing Service) 20곳, 대형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 업체인 리얼 에스테이트, 홈서비스 오브 아메리카, 리맥스, 캘러 윌리엄스 등을 피고로 세웠다. 셀러에게 모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주고 지급하도록 유도해온 점이 반독점 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셀러가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리스팅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분배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행위라는 주장도  포함되었다.   지난 해 10월 미주리 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NAR과 홈서비스 오브 아메리카, 캘러 윌리엄스 등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협의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결국 반독점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 50만 명의 셀러에게 18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이 나기 전 리맥스와 애니웨어 리얼에스테이트 등은 이미 1억4000만달러를 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법정 밖 합의를 체결했고 지난 3월 NRA측은 4억 180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합의했다.   부동산 에이전트 수수료 관련 소송은 주택가격이 낮았고 주택매물정보공유가 취약했던 오프라인 시대의 관행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온라인 정보공유가 보편화 된 현 상황에서 부동산 에이전트 중개수수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방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되는 새 규정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새 규정이 시행되면 기존의 5~ 6% 수수료율은 사라지고 대신 절반수준인  3%대 수수료율이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가장 먼저 높은 수수료가 낮아지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매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많은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리스팅 가격은 수수료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수수료 인하는 리스팅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셀러의 수익증대에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바이어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이어 측 에이전트와 수수료 지급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바이어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어는 에이전트를 고용하거나 재산보호를 위해 쇼잉과 오퍼작성, 인스펙션을 통한 셀러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선택해서 받는 맞춤형 서비스 시장이 넓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MLS를 통한 중개 수수료 제시행위도 금지 될 것이며 리스팅 에이전트가 셀러와 바이어의 듀얼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것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듀얼 에이전트는 셀러와 바이어 중 한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 될 수 있기에 법정분쟁이 크게 증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전홍철 WIN Realty & Properties.     ▶문의: (213)500-5589  전홍철 WIN Realty & Properties부동산 이야기 에이전트 수수료 리스팅 에이전트간 부동산 에이전트 바이어 에이전트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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