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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민사 소송 절차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지만,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겠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주 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직접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을 준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에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을 내린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미국에서 민사 소송의 대부분은 증거수집의 절차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 질문 또는 선서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 증거수집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다.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상대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해석 또는 응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의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증거수집 기간이 마치면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마다 구체적인 시한이 다르지만,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 재판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양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 배심원 재판은 비용과 시간이 판사 재판보다 더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양측이 합의하여 판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재판의 기한 또한 1일부터 길게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론은 판결이라고 한다. 판결에는 소송장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낸다. 판결로서 1심의 재판이 마치게 되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민사 소송 민사 소송 배심원 재판 궐석 판결

2024-10-20

양용 사건 정보공개, 본지 LAPD 소송한다

LA경찰국(LAPD)이 소속 경관의 총격에 피살된 양용씨 사건에 대한 본지의 공공기록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PRA)에 근거해 LAPD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본지는 지난달 10일 정찬용 변호사와 함께 LAPD를 상대로 양용씨 사건 당일 약 4시간 분량의 경관 바디캠 및 오디오 녹취록 등 공공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본지 5월 14일 자 A-1면〉   LAPD의 캘리포니아공공기록법(CPRA) 전담 부서는 약 한 달만인 지난 5일 “해당 사건은 진행 중인 행정 조사 대상이므로 형법 제832.7(b)(8)(C)에서 규정한 (공개에 대한) 일시적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청에 대한 업데이트를 10월29일 이전까지 제공하겠다”며 “형법 제832.7(b)(6)에 따라 LAPD는 개인 정보 및 익명성 보호, 기밀 의료 및 재정, 기타 정보 보호를 위해, 또 경관 및 기타 사람들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록을 편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LAPD는 현시점에서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거절한 셈이다.   하지만 앞서 LAPD는 지난달 16일 현장에 있던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미 총격 당시 순간이 담긴 바디캠 영상을 공개한 상황에서 나머지 미공개분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는 공개된 일부 영상이 전체 영상 및 녹취록 기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변호사는 “무엇을 숨기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유가족들도 보지 못한 사건 현장 청소 과정, 오가는 순찰차 안에서의 오디오 녹취록 등은 LAPD가 사전에 공개한 짧은 영상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LAPD가 제시한 10월까지 4개월의 기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관의 바디캠은 수사물로 볼 수 없다는 판례(Becerra v. Superior Court)가 있다. 현재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기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구나 4개월 뒤에 기록을 공개할지 여부도 모르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CPRA에 따라 경찰 바디캠 기록을 공개하도록 명령받은 사례 15개를 근거로 나열하며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재차 요구한 상태다. 이번 정보 공개 청구에는 총을 쏜 경관의 인사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LAPD측은 본지 요청에 대해 인사 기록이 공개 사항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9년과 2022년 상원 법안에 의해 개정된 ‘경관 인사 기록 기밀 유지 및 비공개’(형법 제832.7조)에 따르면 몇가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경관 총격 및 무력으로 인해 사망 혹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 ▶경관이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행한 사건 ▶경관의 부정행위 및 허위 진술·보고서, 증거물 폐기 등이 드러난 사건 ▶인종·종교·성별 등에 기반한 경관의 편견 혹은 차별적 행위가 드러난 사건 등이다.   본지는 조속한 정보 공개를 위해 이번 주 내로 LAP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수사물이 아닌 사항을 수사물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는 LAPD를 상대로  PRA 위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LAPD는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로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소송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의 변호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보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정보공개 양용 공공기록 정보 녹취록 기록 민사 소송

2024-06-11

[상법] 민사 소송 절차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지만, 미국에서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된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을 다루는 연방 법원과 각 주의 주법에 대해 심사를 하는 주 법원이 있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겠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complaint)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일반인들이 가진 오해는 송달이 왔을 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피고에게 전달 되는 송달은 고소장을 피고에게 직접 송달을 해야 하지만 피고가 거부한다고 해서 적법한 송달이 안 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수차례 직접 송달을 하도록 시도한 후에도 직접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피고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헤이그 조약에 의하여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해야 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을 준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에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판결한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Cross complaint)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소송은 다음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민사 소송 민사 소송 궐석 판결 궐석 사유

2024-05-12

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 민사 벌금 안 내면 자산 압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산 압류’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 현금 수준을 뛰어넘는 막대한 벌금에 처한 가운데 이를 내지 않으면 골프장, 호텔 등의 자산을 압류하겠단 방침이다.   제임스 총장은 지난 20일 ABC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판사에게 자산 압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압류 대상을 밝히진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부풀리기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가 인정돼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했다. 앞서 작가 E. 진 캐럴의 명예훼손으로 선고된 벌금 8330만 달러도 있다. 매일 추가되는 이자만 8만7500달러로 현재까지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4억5400만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자신이 약 4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모두 벌금에 쓴다고 해도 모자란다. 그가 투자 자산과 골프장, 고층 건물 등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AP통신은 “자산 압류는 피고가 민사 벌금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주정부는 그의 자산을 압류 및 매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벌금 징수 및 자산 압류 등의 절차는 중단된다. 항소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발생하며 최종 패소할 경우 밀린 이자를 모두 합해 벌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공식화된 뒤 30일내에 항소할 수 있다. 변호인단 측은 지난 19일 “보석금을 지불하고 항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은 기자검찰총장 트럼프 자산 압류 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 민사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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