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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 민사 벌금 안 내면 자산 압류”

주정부에 총 4억5400만불 지급해야…매일 이자 8만불 쌓여
트럼프 작년 “현금 4억불 있다” 주장했지만 이조차 모자라
주검찰 “벌금 낼 여력 없으면 판사에게 자산 압류 요청”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산 압류’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 현금 수준을 뛰어넘는 막대한 벌금에 처한 가운데 이를 내지 않으면 골프장, 호텔 등의 자산을 압류하겠단 방침이다.
 
제임스 총장은 지난 20일 ABC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판사에게 자산 압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압류 대상을 밝히진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부풀리기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가 인정돼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했다. 앞서 작가 E. 진 캐럴의 명예훼손으로 선고된 벌금 8330만 달러도 있다. 매일 추가되는 이자만 8만7500달러로 현재까지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4억5400만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자신이 약 4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모두 벌금에 쓴다고 해도 모자란다. 그가 투자 자산과 골프장, 고층 건물 등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AP통신은 “자산 압류는 피고가 민사 벌금을 지불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주정부는 그의 자산을 압류 및 매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벌금 징수 및 자산 압류 등의 절차는 중단된다. 항소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발생하며 최종 패소할 경우 밀린 이자를 모두 합해 벌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공식화된 뒤 30일내에 항소할 수 있다. 변호인단 측은 지난 19일 “보석금을 지불하고 항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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