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서류 미비자 시민권 취득 기대감↑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이 존엄성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 이민 법안을 발의해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 NBC 등에 따르면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공화·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베로니카 에스코바르(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 등은 지난 23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북부와 남부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존엄성 법(Dignity Act·H.R.3599)’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거의 500페이지에 달하는 존엄성 법은 긴급 비자 적체, 160만 건의 망명처리, 수백만 명 서류미비자들 임시 법적 지위 부여 등 오랫동안 개혁이 필요했던 이민법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어렸을 때 미국에 온 드리머, 임시 보호 지위 수혜자 등도 포함된다.  또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통해 모은 돈을 국경 보안을 위한 비용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바계 미국인인 살라자르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사면은 서류미비자들이 학교, 병원,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하지만 존엄법은 모두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부여하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전국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라자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조항은 ▶신원조회 통과하면 5년 동안 미국 내 일할 기회 보장 ▶세금 외 급여에서 1.5% 원천칭수 및 수수료 5000달러 지불 ▶7년 동안 추방에서 보호 ▶디그니티스테이터스 허용 후 5년 추가 체류 ▶일정 프로그램 완료 후 법적 영주권 제공 ▶망명 절차 총 60일로 단축 ▶드리머 즉각 보호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의회는 급변하는 이민 현실을 따라잡는 법안 통과에 거듭 실패했다.     이민 개혁을 지지해 온 이민자 권익 단체인 아메리카 보이스의 바네사 카르데나스 이사는 성명에서 “이 법안이 하원 공화당 법안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하면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은영 기자미비자 시민권 서류미비자들 임시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신청

2023-05-29

"메디캘 궁금증 풀어드려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24일(금) 오전 11시~정오까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청 관련 궁금증을 풀어주는 줌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광호 디렉터는 “가주에선 작년 5월 1일부터 50세 이상 서류 미비자도 저소득층인 경우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도 많은 한인이 이민 서류 수속 과정에서 메디캘 수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디렉터는 “메디캘을 받아도 장기요양 시설(Long Term Care Facility)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이민 서류 수속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CS에선 약 15명의 자격증을 갖춘 상담사(CEC)로부터 메디캘 가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50세 이상으로 연방 기준 빈곤 소득의 138% 이내 수입을 올리는 이다. 소득 기준은 1인 가정 1만8755달러, 2인 가정 2만5268달러, 3인 가정 3만1782달러, 4인 가정 3만8295달러 이내다.   50~64세 서류 미비자는 자산 심사가 필요 없지만, 65세 이상은 보유 자산 심사(Asset Test)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산 기준은 기본적으로 집 1채, 자동차 1대를 제외한 현금 보유액과 은행 잔고다. 1인의 경우 13만 달러, 부부의 경우 19만5000달러를 넘으면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   김 디렉터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자산 규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KCS는 예약자에 한해 줌 세미나 링크를 보내준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궁금증 메디 이상 서류미비자 총디렉터 엘렌 서류 미비자

2023-02-2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