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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호프 신임이사, 금융 전문가 레이첼 이

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가 신임 이사를 영입한다.   은행의 지주사 호프뱅콥이 28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정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proxy)에 따르면, 선임이사 명부에 레이첼 이(37·사진) 신임이사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이 신임이사는 17년간 금융 및 투자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인수합병(M&A)과 부채 및 에퀴티 분야는 물론 전략적 최고경영자(CEO) 승계 플래닝과 고객 주도 성장 비즈니스에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지난 18일 매리 시그펜 이사가 사임하면서 총이사 수는 12명으로 변화가 없다.     한편, 지난해 케빈 김 행장은 기본급 105만 달러를 포함해 300만여 달러의 컴펜세이션을 받았다. 이는 2022년의 356만여 달러에서 약 15.7% 줄어든 것이다.   그외 주요 한인 고위 임원(NEO) 중에선 피터 고 최고운영책임자(COO)와 김규성 최고커머셜뱅킹오피서(CCBO)가 각각 87만여 달러와 84만여 달러로 그뒤를 따랐다.     뱅크오브호프의 주주총회는 5월 23일 오전 10시 30분(서부시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날 주주들은 12명의 이사 선임, 주요 경영진 컴펜세이션, 외부 회계 감사법인 선정건 등을 처리한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신임이사 전문가 신임이사 금융 선임이사 명부 정기 주주총회

2024-03-28

이산가족 등록법 초당적 발의

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가주 45지구)이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하는 한인들을 돕는 ‘이산가족 명부 작성법안(HR 7152 -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버지니아 10지구) 의원과 지난달 30일 공동으로 발의했다.     영 김 의원도 다음날인 31일 공동 발의에 참가한 HR 7152는 국무부가 주도해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해 추후 기회가 열릴 때 연락과 상봉이 가능하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셸 의원 측은 직계 가족을 모두 등록해 한국에서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처럼 만남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미셸 의원은 “미국 내 10만 여명의 이산가족이 북에 두고온 가족들 생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70년 동안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국무부로 하여금 한국과 북한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정보도 취합할 수 있도록해 만남의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현재의 냉전 국면에서 미 외교 당국이 관련 내용을 이유로 북한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이산가족 등록법 이산가족 등록법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명부

2024-02-01

제22대 한국총선 재외유권자 등록 내달 10일 마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재외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3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으로 나뉜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및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재외선거 일정에 따르면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변경)등록 신청 마감일은 2월 10일이다. 이후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 등은 3월 11일 재외선거인 명부 등을 확정한다.   22대 총선 재외투표는 사전투표 기간인 3월 27일~4월 1일(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재외공관 투표소(최대 4곳)에서 진행된다.〈표 참조〉   특히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 기간’ 해외에 머물며 현지 재외공관에서 투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재외선거인 중 직전 대선 또는 총선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중 지난 선거에 참여했지만 이름 또는 여권번호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2회 이상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국적 상실·이탈이나 수형 사실 등으로 선거권이 없는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재외선거 유권자는 약 18만 명으로 해외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신청자는 국외부재자 1000여명, 영구명부 등재 유권자 200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LA재외선관위 측은 “재외선거제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온라인 접수는 ‘여권번호’만 알면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 한인사회 거점지역과 한인단체 등을 방문해 순회접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선거 유권자 온라인 접수는 웹사이트( ova.nec.go.kr 또는 ok.nec.go.kr)로 하면 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유권자는 공관방문(주중 오전 9시~오후 5시), 우편, 이메일(ovla@mofa.go.kr) 신청도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선거 유권자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재외선거인 명부 재외선거인 등록

2024-01-03

[한국법 이야기]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미주 한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시작되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애리조나주에 최초로 투표소가 설치되었고, 올해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것은 모두 투표의 결과로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은 내년 4월 10일이지만, 해외에서 치르는 재외선거 투표일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이처럼, 재외선거는 한국에서 치르는 선거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한국에서 투표하는 것과 달리, 재외선거에서 투표하려면 특별히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 반드시 별도로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재외선거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는 내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 사전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편리하게 온라인(ova.nec.go.kr)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곳곳에 투표소가 마련되는데, 재외선거의 경우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투표소가 너무 멀어 투표하는 것이 어려운 한인분들도 상당하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선거법)상 투표소 설치기준에 따라 재외선거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행히, 지난 2022년 1월 추가 투표소 설치기준을 낮추고 그 개수도 늘리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추가 투표소가 설치되었다. 참고로, 그동안의 추가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재외선거 사전등록 유권자 수가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특정 지역에 출마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와 정당에 투표하여 그 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 투표가 있다. 그런데, 재외선거의 경우,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재외선거인) 또는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하지 못하고 비례대표 투표만 할 수 있다.   한편,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미주 한인들이 특히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선거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예: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인 및 외국인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 비자, 출입국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외선거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헌정 사상 최초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그 도입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은 결코 짧지 않다. 재외선거 도입을 요구하는 취지로 일본,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1997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당시 선거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2004년 미국,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07년 드디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재외선거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재외선거를 통해 미주 한인들에게 힘이 되는 많은 법안이 제정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도 많은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선거 투표소 재외선거 투표일 재외선거인 명부

2023-12-19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재외선거 투표 캠페인

전 세계 한인사회가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세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심상만, 이하 세계한인총연)는 오늘(1일)부터 ‘재외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외선거는 지역 공관별로 2월 23~28일 해외 200여 개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지난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국 국적자 재외국민은 선거기간 공관투표소와 추가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면 된다.   세계한인총연은 LA한인회 등 세계 한인회에 투표 독려 호소문을 발송했다. 또한 각 지역 한인 언론에 “결집한 힘을 보여 달라”는 광고를 게재할 계획이다. 웹사이트(www.waka2021.org)를 통해 투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자료도 지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대선 재외선거의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인 수는 23만1천314명이다. 이는 19대 대선 때인 30만197명보다 6만 명 이상 적은 인원이다. 한국 여당과 야당은 ‘재외동포청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외유권자 투표를 당부하고 있다.     심상만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대선에 투표하겠다는 재외선거인이 23만1천여 명에 이른다는 것은 ‘선전’한 결과”라며 “등록자가 적극 투표에 참여한다면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이 높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모국의 안녕과 발전을 염원하는 한마음으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결집한 힘을 보여줘야 재외동포의 위상과 권익이 향상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범진)는 2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이의신청·불복신청·등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 및 신청을 한 재외국민은 누구나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권자 등록 신고 및 신청한 뒤에도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이의신청 등을 해야 재외선거 참여(2월 23~28일)가 가능하다.  재외선거인 등재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열람(ova.nec.go.kr), 국외부재자는 관할 구·시·군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LA총영사관 2층 다목적실에서도 관할지역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명부를 공개한다. 김형재 기자세계한인회총연합회 재외선거 재외선거 투표 투표참여 캠페인 재외선거인 명부

2022-01-31

재외선거인 명부 오늘부터 열람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등록확인을 위한 ‘재외선거인 명부 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이 시작됐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범진)는 오늘(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 동안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이의신청·불복신청·등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 및 신청을 한 재외국민은 누구나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권자 등록 신고 및 신청한 뒤에도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이의신청 등을 해야 재외선거 참여(2월 23~28일)가 가능하다. LA총영사관 2층 다목적실에서는 관할지역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명부를 공개한다.   열람범위는 ▶총영사관에 비치된 명부 확인 시에는 공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총영사관에 비치된 명부 열람용 PC 확인 시에는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권자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확인 시에는 선거권자 본인의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 신고 및 신청한 재외국민이 쉽게 확인 가능한 재외선거인 등재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열람(ova.nec.go.kr)이다. 국외부재자는 관할 구·시·군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 불복신청이나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등 이의신청도 2일까지 해야 한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후 유권자 등록 확인이 안 되면 우선 LA재외선관위에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재외선거인 명부 동안 재외선거인명부 재외선거인 명부 재외선거인 등재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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