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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운전자 3만5833명<팬데믹 기간 갱신자> 면허정지 위기

뉴욕주 차량국(DMV)이 재차 시력검사 테스트를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를 시사했다.   10일 DMV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셧다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했던 운전면허증 갱신과 관련해 유예조치가 끝난 후에도 시력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은 3만5833명에 대해 면허 정지를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온라인 갱신한 운전자들이다.   월트 맥클루어 DMV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 미제출자에 최근 2년간 우편·이메일·홈페이지 알림 등을 통해 수차례 고지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된 것에 대한 조치다.   DMV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입장을 통해 시력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재촉하는 안내를 여럿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DMV는 응답이 없을 경우 면허 정지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고, 연말 4만5103명을 특정해 12월 1일까지 마치라 경고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후에도 결과지를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한 것이다.   맥클루어 대변인은 “DMV로서는 도로 위의 운전자들이 제대로 시력 확보 후 적절한 인증을 받은 상태서 운전하는지 확인해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운전면허가 적절한 이들에게 갱신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운전자들은 DMV 홈페이지(/dmv.ny.gov/vision-registry-locator)를 통해 거주지 인근 지역서 시력검사 가능한 곳을 안내받을 수 있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법을 알 수 있다. 강민혜 기자면허정지 뉴욕주 뉴욕주 운전자 면허정지 위기 기간 갱신자

2024-04-10

마약성 진통제 다량 불법 처방 한인 의사 면허정지·78개월 징역

200만 도스에 가까운 불법 약물을 환자들에게 처방해온 노스캐롤라이나주 한인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 지법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테이버 시티 지역 한 클리닉에서 환자들에게 옥시코돈, 마리화나 등 마약성 약물을 불법 처방해온 존 김(John Whan Kim·75·사진) 씨에게 징역 7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김씨의 의사 면허 박탈 및 병원 개업 영구 금지를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김씨는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메타돈, 마리화나 등 불법 유통 공모 및 옥시코돈의 불법 조제 및 유통, 마리화나의 유통 및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법무부는 “김씨는 진료 때마다 200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한 환자들에게 오피오이드 등 통제된 약물을 부적절하게 불법 처방했다”며 “조사결과 김씨가 한 처방들은 합법적인 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 통제 약물이 포함된 처방전을 썼다”고 전했다.     연방 마약국(DEA)에 따르면 김씨가 8개월가량 처방한 마약성 약물은 거의 200만 도스에 달한다.     또한 법무부는 김씨가 일전에도 이같은 처방 관행의 문제로 전 직장에서 사퇴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전 직장을 그만둔 김씨는그해 10월 테이버 시티에 자신의 클리닉을 차려 기소되기 전까지 운영해왔다.   장수아 기자면허정지 마약성 의사 면허정지 불법 처방 마약성 진통제

2022-04-11

NJ 주차 티켓 체납자 면허정지 금지

 뉴저지주에서 주차위반 벌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못한다고 운전면허를 정지 당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하원은 지난 21일 5차례 이상 주차위반 벌금을 체납하고, 법원 소환명령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라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1376)을 찬성 70표 대 반대 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내용의 법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뉴욕주와 일리노이주도 지난해부터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뉴저지주는 상습적으로 주차위반을 저지르고 벌금을 내지 않는 운전자들을 처벌하기위해 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일부에서는 대부분 그 대상이 ▶저소득층 ▶흑인과 히스패닉계 운전자라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 저소득층과 소수계 운전자들의 경우 주차위반 벌금 체납의 이유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인데다, 면허 정지 처벌를 받을 경우에 ▶직업을 잃거나 ▶수입이 줄거나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지 못하는 등의 악순환이 벌어져 아예 벌금을 내기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하원은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서 이러한 면허 정지 조치를 없애는 대신 운전자들이 매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차량 등록을 정지시키는 다소 완화된 처벌로 대체했다. 1년에 한 번씩 차량 등록을 할 때 체납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대신 해당 차량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차단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주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주상원을 거쳐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되는데, 머피 주지사가 이미 주 대법원에 주차위반 벌금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벌 완화 조치를 요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원 기자면허정지 체납자 면허정지 금지 운전면허 정지 주차위반 벌금

2022-03-01

도로서 자동차 경주 면허정지…내년 시행 가주 교통 법규

새해부터 가주에서는 새로운 교통 관련 법규가 시행된다.   먼저 앞으로 도로 등에서 자동차 경주나 과시용 운전 등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   이 법(AB3)은 가주 차량 코드에서 ‘사이드쇼(sideshow)’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해부터는 사이드쇼가 “두 명 이상이 로컬 도로, 프리웨이 등에서 자동차를 과시하기 위해 벌이는 속도 경쟁, 무모한 운전, 묘기 등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사이드쇼 행위로 적발되는 운전자는 최소 90일, 최대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실제 LA의 경우도 로드 레이싱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11일 USC 재학생이 캠퍼스 인근에서 불법 레이싱 차량에 치여 사망하기도 했다.   새해부터 미성년자는 아스팔트 등 포장 도로에서 말 등을 탈 경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세이프티안전장비법(AB974)에 따르면 앞으로 가주 지역 포장 도로에서는 말, 당나귀 등을 타는 18세 미만의 라이더는 오는 1월부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야간에는 반사체 헬멧이나 빛 반사 장비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퍼레이드나 축제 등에서 말을 탈 때는 예외다. 벌금은 위반 건수당 25달러다.   원주민 부족 차량은 앞으로 긴급 차량으로 간주된다. 현재 가주에는 공식적으로 총 109개의 원주민 부족이 있으며 이중 11개가 리버사이드카운티 등에 있다.   AB798법은 연방에서 인정하는 원주민 자치 부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차량은 비상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부족들이 구급차, 소방차, 기타 비상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 차량들은 앞으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의해 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가주 정부는 주법에 따라 부족 소유의 비상 차량을 검사하고 엄격한  라이선스 규정을 적용해왔다.   한편, AB47의 경우는 지난 7월부터 시행돼왔다. 이 법은 36개월 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벌금 뿐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장열 기자면허정지 자동차 자동차 경주 비상용 차량 비상 차량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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