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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자동차 경주 면허정지…내년 시행 가주 교통 법규

새해부터 가주에서는 새로운 교통 관련 법규가 시행된다.
 
먼저 앞으로 도로 등에서 자동차 경주나 과시용 운전 등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 정지가 될 수 있다.
 
이 법(AB3)은 가주 차량 코드에서 ‘사이드쇼(sideshow)’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해부터는 사이드쇼가 “두 명 이상이 로컬 도로, 프리웨이 등에서 자동차를 과시하기 위해 벌이는 속도 경쟁, 무모한 운전, 묘기 등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사이드쇼 행위로 적발되는 운전자는 최소 90일, 최대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실제 LA의 경우도 로드 레이싱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11일 USC 재학생이 캠퍼스 인근에서 불법 레이싱 차량에 치여 사망하기도 했다.
 
새해부터 미성년자는 아스팔트 등 포장 도로에서 말 등을 탈 경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세이프티안전장비법(AB974)에 따르면 앞으로 가주 지역 포장 도로에서는 말, 당나귀 등을 타는 18세 미만의 라이더는 오는 1월부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야간에는 반사체 헬멧이나 빛 반사 장비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퍼레이드나 축제 등에서 말을 탈 때는 예외다. 벌금은 위반 건수당 25달러다.
 
원주민 부족 차량은 앞으로 긴급 차량으로 간주된다. 현재 가주에는 공식적으로 총 109개의 원주민 부족이 있으며 이중 11개가 리버사이드카운티 등에 있다.
 
AB798법은 연방에서 인정하는 원주민 자치 부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차량은 비상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부족들이 구급차, 소방차, 기타 비상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 차량들은 앞으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의해 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가주 정부는 주법에 따라 부족 소유의 비상 차량을 검사하고 엄격한  라이선스 규정을 적용해왔다.
 
한편, AB47의 경우는 지난 7월부터 시행돼왔다. 이 법은 36개월 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벌금 뿐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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