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다량 불법 처방 한인 의사 면허정지·78개월 징역
지난 7일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 지법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테이버 시티 지역 한 클리닉에서 환자들에게 옥시코돈, 마리화나 등 마약성 약물을 불법 처방해온 존 김(John Whan Kim·75·사진) 씨에게 징역 7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김씨의 의사 면허 박탈 및 병원 개업 영구 금지를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김씨는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메타돈, 마리화나 등 불법 유통 공모 및 옥시코돈의 불법 조제 및 유통, 마리화나의 유통 및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법무부는 “김씨는 진료 때마다 200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한 환자들에게 오피오이드 등 통제된 약물을 부적절하게 불법 처방했다”며 “조사결과 김씨가 한 처방들은 합법적인 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 통제 약물이 포함된 처방전을 썼다”고 전했다.
연방 마약국(DEA)에 따르면 김씨가 8개월가량 처방한 마약성 약물은 거의 200만 도스에 달한다.
또한 법무부는 김씨가 일전에도 이같은 처방 관행의 문제로 전 직장에서 사퇴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전 직장을 그만둔 김씨는그해 10월 테이버 시티에 자신의 클리닉을 차려 기소되기 전까지 운영해왔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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