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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스쿨버스 면허시험 완화

뉴욕주가 스쿨버스 운전기사에 한해 운전면허 시험을 완화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스쿨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스쿨버스 기사가 되고자 상업용 운전면허(CDL) 시험을 치를 경우 엔진룸 점검 부문인 ‘언더 더 후드(Under the Hood)’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언더 더 후드는 스쿨버스의 엔진·호스·벨트 등 15개 부문을 점검하는 시험이다. 앞서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선 이같은 의무가 이미 면제된 바 있다. 운전기사가 승객인 학생들을 두고 혼자 하차할 수 없는 만큼 엔진룸 점검 능력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정부는 기존 스쿨버스 관련 유지보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이 위협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자동차안전국(FMCSA)의 허가를 받았다.   주정부는 면허시험 완화 조치로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욕스쿨버스계약자협회(NYSBCA)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주 전역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15% 부족하다. 저임금과 적은 노동시간 탓에 운전자 지원도 적다.   이번 조치로 도입된 스쿨버스 기사 전용 면허(S1·K)는 뉴욕주 안에서만 유효하다. 발급 기한은 올해 11월 27일까지로 이날까지 시험 응시 및 면허증 수령을 마쳐야 한다.   뉴욕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스쿨버스 면허시험 뉴욕주 스쿨버스 면허시험 완화 스쿨버스 운전기사

2024-01-18

뉴저지 한국어 네일 시험 30일 표결

뉴저지네일협회(회장 손종만)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 네일 면허(라이선스) 시험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인 유권자들이 많은 버겐카운티 37선거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인 여성 정치인 엘렌 박 주하원의원(민주)이 상정한 한국어 등 4개 소수계 언어로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A-4499)이 지난주 주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30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박 의원과 협력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뉴저지네일협회는 회원들에게 주하원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을 알리는 한편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손종만 회장은 “미용 라이선스 한국어 시험 법안이 주하원 산하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30일 주하원에서 본 투표가 진행된다”며 “통과가 확실시되는데 그동안  수고한 엘렌 박 의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주하원 통과 후 주상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협회 회원들께서 더 열심히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주하원에는 박 의원이 상정한 인턴에게도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A4500)도 함께 상정돼 소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한인 네일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종민 기자뉴저지네일협회 손종만 회장 엘렌 박 뉴저지하원의원 뉴저지주 한국어 네일 면허시험 뉴저지 한국어 네일 면허시험 법안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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