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스쿨버스 면허시험 완화
스쿨버스 운전 시 면허시험에서 엔진룸 점검 면제
11월 말까지 발급…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 기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스쿨버스 기사가 되고자 상업용 운전면허(CDL) 시험을 치를 경우 엔진룸 점검 부문인 ‘언더 더 후드(Under the Hood)’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언더 더 후드는 스쿨버스의 엔진·호스·벨트 등 15개 부문을 점검하는 시험이다. 앞서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선 이같은 의무가 이미 면제된 바 있다. 운전기사가 승객인 학생들을 두고 혼자 하차할 수 없는 만큼 엔진룸 점검 능력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정부는 기존 스쿨버스 관련 유지보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이 위협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자동차안전국(FMCSA)의 허가를 받았다.
주정부는 면허시험 완화 조치로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욕스쿨버스계약자협회(NYSBCA)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주 전역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15% 부족하다. 저임금과 적은 노동시간 탓에 운전자 지원도 적다.
이번 조치로 도입된 스쿨버스 기사 전용 면허(S1·K)는 뉴욕주 안에서만 유효하다. 발급 기한은 올해 11월 27일까지로 이날까지 시험 응시 및 면허증 수령을 마쳐야 한다.
뉴욕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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