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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메디캘 대기기간 폐지 추진…연방 상원에 '힐' 법안 상정

미국 내 서류미비자의 2%가량을 차지하는 약 17만3000명의 한인 등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민자들이 연방 또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 가입을 위해 합법적 체류 신분을 취득한 후 반드시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나네트 바라간(민주·가주) 의원은 27일 “이민자 가족을 위한 건강 형평성 및 접근성 법적 보장을 위한 법안(S 1660)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민자 가정을 위한 힐(HEAL)’로 명명한 이 법안은 ▶이민자 가족이 메디케이드 등록 시 요구되는 대기 기간 5년 폐지 ▶이민자가 의료보험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포더블 케어 액트(ACA) 개방 ▶노인층 이민자들이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메디케어 자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류 미비자나 그들 가정의 보건 혜택을 봉쇄하는 것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부당하며, 미국의 평등 호혜 정책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 취지다.     부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이민자 가족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현재 전국라티나협회와 여러 인권 단체들이 공동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라티나협회(NAPAWF)도 “미국 내 서류 미비 한인 숫자는 약 17만3000명에 달한다”며 “한인을 비롯한 수많은 이민자가 메디케이드와 아동 의료보험(CHIP)에 등록하기까지 수 년을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NAPAWF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25%,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46%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중 5320여 명이 한인이며, 한인들은 국내 전체 서류미비자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NAPAWF 루페 로드리게스 이사는 “많은 이민자가 보험이 없어 예방 진료, 1차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며 “그동안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으로 이민자들이 의료 혜택을 이용할 길이 제한됐는데 이제는 장벽을 제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대기기간 이민자 이민자 가족 노인층 이민자들 이민자 가정

2023-07-27

성인돼 강제출국 위기 이민자 자녀 20만명

미국 체류 중 만 21세에 도달,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돼 강제출국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이민자 자녀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H-1B·L-1·E-1 등)의 자녀로 21세가 돼 합법적 신분을 잃게된 사람이 약 20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약 1만명이 21세가 돼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비어 카토연구소 연구원은 이에 대해 “망가진 이민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일종의 사고”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왔지만 21세가 돼 가족과 분리돼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서류미비자가 되는 등의 불가피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이같은 사태는 영주권 대기기간이 너무 긴 데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비이민비자 체류 중 취업영주권을 신청했지만 대기기간 중 미성년 자녀가 21세를 넘게 되는 것이다.     취업영주권 대기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인도, 5년이 넘는 중국 출신자들에게 많지만 이유없는 장기 계류의 사례를 배제할 수 없어 국적에 무관하다.     당사자들은 합법적 노동허가 등으로 보호받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와 비교하더라도 보호가 전무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을 ‘드리머’와 대비해 ‘합법적 드리머(Documented Dreamer)’라고 칭하고 법으로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진전은 없다.     작년에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연방상원의원 등이 주축이 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21세가 되더라도 미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했고 대학 재학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이는 여러 이민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서류미비자를 대사면하는 이민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 합법 이민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 DACA 대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이민비자 소지자 자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입장 등이 혼재돼 있다. 공화당에서는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강제출국 이민자 이민자 자녀 강제출국 위기 취업영주권 대기기간

2022-06-07

'영주권 수속 중 연령 초과' 구제법안 낮잠

미국 체류 중 만 21세에 도달,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돼 강제출국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이민자 자녀가 2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구제할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과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연방상원의원 등은 지난해 이들을 구제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21세가 되더라도 미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했고 대학 재학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여러 이민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서류미비자를 대사면하는 이민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합법 이민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 DACA 대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이민비자 소지자 자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입장 등이 혼재돼 있다. 공화당에서는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한다.     WSJ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H-1B·L-1·E-1 등)의 자녀로 21세가 돼 합법적 신분을 잃게된 사람이 약 20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약 1만명이 21세가 돼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태는 영주권 대기기간이 너무 긴 데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취업영주권 대기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인도, 5년이 넘는 중국 출신자들에게 많지만 이유없는 장기 계류의 사례를 배제할 수 없어 국적에 무관하다. 장은주 기자영주권 구제법 취업영주권 대기기간 영주권 수속 비이민비자 소지자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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