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메디캘 대기기간 폐지 추진…연방 상원에 '힐' 법안 상정
"한인 17만3000명 등 혜택"
ACA·메디케어 자격도 확대
이민자들이 연방 또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 가입을 위해 합법적 체류 신분을 취득한 후 반드시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나네트 바라간(민주·가주) 의원은 27일 “이민자 가족을 위한 건강 형평성 및 접근성 법적 보장을 위한 법안(S 1660)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민자 가정을 위한 힐(HEAL)’로 명명한 이 법안은 ▶이민자 가족이 메디케이드 등록 시 요구되는 대기 기간 5년 폐지 ▶이민자가 의료보험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포더블 케어 액트(ACA) 개방 ▶노인층 이민자들이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메디케어 자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류 미비자나 그들 가정의 보건 혜택을 봉쇄하는 것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부당하며, 미국의 평등 호혜 정책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 취지다.
부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이민자 가족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현재 전국라티나협회와 여러 인권 단체들이 공동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라티나협회(NAPAWF)도 “미국 내 서류 미비 한인 숫자는 약 17만3000명에 달한다”며 “한인을 비롯한 수많은 이민자가 메디케이드와 아동 의료보험(CHIP)에 등록하기까지 수 년을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NAPAWF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25%,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46%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중 5320여 명이 한인이며, 한인들은 국내 전체 서류미비자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NAPAWF 루페 로드리게스 이사는 “많은 이민자가 보험이 없어 예방 진료, 1차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며 “그동안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정책으로 이민자들이 의료 혜택을 이용할 길이 제한됐는데 이제는 장벽을 제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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