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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강화 IL 주헌법 개정안 통과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주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는 전국에서 처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관련 조항을 주 헌법에 규정한 주가 된다.     AP 통신은 15일 일리노이 주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 주민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현재까지 개표 결과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간신히 확보했다.     주헌법 개정에 필요한 요건은 두 가지다. 유권자들이 주민투표 찬반에 표를 던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즉 해당 주민투표의 찬성표가 60% 이상 나와야 한다. 이 조건은 이번에 충족되지 못했다. 찬성표가 58%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에 표를 던지지 않았어도 중간선거 전체 일리노이 투표자의 50% 이상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일리노이 유권자 400만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현재까지 53%에 해당하는 215만표가 주헌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이 15만표 이상 많아서 나머지 개표 과정서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게 AP의 분석이다.     수정안 지지를 표방했던 'Vote Yes for Workers' Rights' 그룹은 "누구나 자신의 일터를 보호하고, 더 많은 급여와 더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수정안을 통해 일리노이 주는 노동자들을 위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정안 반대론자들은 "수정안을 통해 일리노이 주의 높은 세금이 더 높아지고 노조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게 돼 잦는 파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일리노이 주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주헌법 개정은 1970년 일리노이 주헌법의 15번째 개정안이다. 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과 경제적인 복지 등에 대한 조건에도 단체교섭권을 적용할 수 있고 다른 법률로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근로자의 노조 결성권이 주 헌법에 명시돼 앞으로 '노동권'(Right-to-Work Law) 관련 법률의 통과를 제한하게 된다. 현재 공화당이 주도하는 27개 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노동권'은 노조 결성 및 단체 교섭권을 불허하거나 박탈할 수도 있다.     뉴욕과 미주리, 하와이주가 유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일리노이 주는 이를 가장 구체적이고 확대된 주헌법을 가진 첫번째 주가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부 다른 주들도 일리노이 주와 비슷한 개정안의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단체교섭권 주헌법 주헌법 개정안 일리노이 주헌법 이번 주헌법

2022-11-16

IL 노조 단체교섭권 강화 주민투표 실시

11월 중간선거에서 일리노이 주 유권자들은 주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노동법과 관련한 주 헌법 규정인데 입장에 따라 찬반 입장은 분명하다.     11월 선거에서 일리노이 유권자들이 찬반을 선택해야 하는 주 헌법 개정안은 노조의 설립과 단체 교섭권과 관련된 것이다. 이미 뉴욕과 미주리, 하와이 주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주 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 등을 거쳐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개정안은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과 근무 시간,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 일리노이 주 개정안은 복지와 일터내 안전 등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임금 인상을 위해 노조와 사측이 교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측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됐던 일터내 안전도 노조가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복지 내용도 교섭 대상으로 포함되면 사측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리노이 상공 회의소와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일리노이 정책 연구소 등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주민 투표를 통해 승인되면 일리노이 주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난관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더군다나 세금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노조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법의 헌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노동 운동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권한을 더욱 강화하면 구인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주요 노조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 지지 그룹에서는 1300만달러를 모금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주 헌법 개정안 주민투표는 투표자의 60%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된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리노이를 제외한 중서부 주들은 대부분 노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관련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 역시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 재임 당시 유사 법안을 추진했으나 주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막으면서까지 법안 처리를 막아 2년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최근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조에 대한 우호 여론은 지난 1965년 이후 최고인 71%를 기록했다. 일리노이 주에서도 노조 가입자 숫자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노조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기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박우성 위원단체교섭권 주민투표 안전도 노조 반면 노조 주헌법 개정안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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