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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강화 IL 주헌법 개정안 통과

전체 투표자 과반 찬성

[로이터]

[로이터]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주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는 전국에서 처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관련 조항을 주 헌법에 규정한 주가 된다.  
 
AP 통신은 15일 일리노이 주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5일 주민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현재까지 개표 결과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간신히 확보했다.  
 


주헌법 개정에 필요한 요건은 두 가지다. 유권자들이 주민투표 찬반에 표를 던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즉 해당 주민투표의 찬성표가 60% 이상 나와야 한다. 이 조건은 이번에 충족되지 못했다. 찬성표가 58%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에 표를 던지지 않았어도 중간선거 전체 일리노이 투표자의 50% 이상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일리노이 유권자 400만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현재까지 53%에 해당하는 215만표가 주헌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이 15만표 이상 많아서 나머지 개표 과정서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게 AP의 분석이다.  

 
수정안 지지를 표방했던 'Vote Yes for Workers' Rights' 그룹은 "누구나 자신의 일터를 보호하고, 더 많은 급여와 더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수정안을 통해 일리노이 주는 노동자들을 위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정안 반대론자들은 "수정안을 통해 일리노이 주의 높은 세금이 더 높아지고 노조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게 돼 잦는 파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일리노이 주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주헌법 개정은 1970년 일리노이 주헌법의 15번째 개정안이다. 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과 경제적인 복지 등에 대한 조건에도 단체교섭권을 적용할 수 있고 다른 법률로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근로자의 노조 결성권이 주 헌법에 명시돼 앞으로 '노동권'(Right-to-Work Law) 관련 법률의 통과를 제한하게 된다. 현재 공화당이 주도하는 27개 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노동권'은 노조 결성 및 단체 교섭권을 불허하거나 박탈할 수도 있다.  
 
뉴욕과 미주리, 하와이주가 유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일리노이 주는 이를 가장 구체적이고 확대된 주헌법을 가진 첫번째 주가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부 다른 주들도 일리노이 주와 비슷한 개정안의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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