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노조 단체교섭권 강화 주민투표 실시
일터내 안전 등 교섭 대상 포함
11월 선거에서 일리노이 유권자들이 찬반을 선택해야 하는 주 헌법 개정안은 노조의 설립과 단체 교섭권과 관련된 것이다. 이미 뉴욕과 미주리, 하와이 주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주 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 등을 거쳐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개정안은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과 근무 시간,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 일리노이 주 개정안은 복지와 일터내 안전 등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임금 인상을 위해 노조와 사측이 교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측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됐던 일터내 안전도 노조가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복지 내용도 교섭 대상으로 포함되면 사측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리노이 상공 회의소와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일리노이 정책 연구소 등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주민 투표를 통해 승인되면 일리노이 주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난관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더군다나 세금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노조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법의 헌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노동 운동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권한을 더욱 강화하면 구인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주요 노조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 지지 그룹에서는 1300만달러를 모금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주 헌법 개정안 주민투표는 투표자의 60%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된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리노이를 제외한 중서부 주들은 대부분 노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관련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 역시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 재임 당시 유사 법안을 추진했으나 주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막으면서까지 법안 처리를 막아 2년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최근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조에 대한 우호 여론은 지난 1965년 이후 최고인 71%를 기록했다. 일리노이 주에서도 노조 가입자 숫자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노조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기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박우성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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