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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국 건축허가액 중 주택 전달 대비 5.4%증가

 캐나다 전체적으로 7월까지 주택 건축허가액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건축 허가 통계에서 주택 건축허가액이 전달에 비해 5.4%가 늘어난 73억 9700만 달러로 3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온타리오주는 무려 23.9%나 늘어난 35억 달러가 됐다.   주택형태별로 단독주택은 7.6%가 늘어난 27억 7900만 달러가 됐다.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다세대주택은 전달에 비해 4.1%가 늘어난 46억 181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서는 주택 전체로 0.8%가 감소했다. 단독주택은 20.4% 감소했으나 다세대는 16.5%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 허가 건 수는 2만 2283건으로 단독이 4505건, 다세대가 1만 7778건이다. 이는 전달에 비해 단독은 9.8% 증가, 다세대는 3% 감소한 수치다. 작년 7월과 비교하면 단독은 오히려 27.4%가 줄었고 다세대는 10.8%가 늘어났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허가가 난 주택 건 수는 15만 400세대가 됐다. 이는 작년 동기간 16만 8800건에 비해 10.9%가 감소한 것이다.   BC주는 7월 주택허가액이 11억 91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서 127.3%%, 전년에 비해서 30.5%나 크게 감소했다.   밴쿠버는 10억 323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25.6%, 전년에 비해 27.5% 각각 줄어들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빠른 건축 허가를 낸 자치시에 대해 재정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메트로밴쿠버의 자치시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토론토는 전달에 비해 15.2%, 전년에 비해 42.6%나 크게 증가했다.         표영태 기자건축허가액 전국 주택 건축허가액 전국 건축허가액 증가 다세대

2023-09-07

한인 3대가 함께 여행, 50% 급증

팬데믹 이후로 한인들의 다세대 여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한인여행업계에 따르면 조부모, 손주 등 3대가 함께 여행에 나서는 한인들이 팬데믹 이전보다 40~50% 급증했다는 것.   최근 8주에 걸쳐 한인여행사 대표들을 릴레이 인터뷰한 결과 다세대 여행 증가 현상이 코로나19 사태, 한류 붐 등 시대적 상황이 낳은 새로운 한인 관광 트랜드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세대 여행이 증가한 이유로는 우선 팬데믹 기간 비대면, 격리로 인해 오랫동안 만날 수 없는 데다가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체감하면서 가족과 함께 여행하길 원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LA지역 한인여행사를 찾은 J씨 부부는 “내 나이 80이 넘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손주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고자 여름방학에 보름 일정으로 유럽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여행사측도 기존 투어 상품을 토대로 최대한 희망하는 일정과 코스에 맞춰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호관광의 신영임 부사장은 "다세대 가족 여행 인기 상품으로 모국방문과 유럽 투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여름방학 시즌에 예약이 몰려 매주 출발 스케줄이 잡혀 있을 정도다. 팬데믹 이전보다 40% 이상 늘었으며 계속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랜드캐년, 요세미티, 옐로스톤을 비롯해 자연과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코스타리카도 가족들이 즐겨 찾는 투어 상품으로 알려졌다.   K팝, K드라마, K미용, 한식 등 한류 붐도 다세대 여행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관련 콘텐츠가 핫 테마가 되면서 급증한 2, 3세들의 한국 방문 수요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모습을 손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시니어들의 바람이 맞물려 다세대 여행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투어 박평식 대표는 “이민 1세대들이 한국의 이모저모를 손주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모국관광에 나서는 케이스가 팬데믹 이전보다 50% 증가했다. 한국의 명소 곳곳을 둘러보며 맛투어까지 하는 전국 일주 상품이 인기”라고 말했다.   푸른투어의 이문식 이사도 "전에 없던 3대가 함께 떠나는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손주들의 정체성 교육을 염두에 둔 조부모들이 희망 여행지를 10일간 둘러보는 소그룹 투어를 요청한다. 지난 21일 첫 팀이 출발했고 10개 팀이 대기 중이다. 가족간 소통 부재를 해소할 좋은 기회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세대 투어에서는 고객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바로 한국어가 서툰 2, 3세들을 위해 영어가 능통한 가이드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관광의 조응명 부사장은 “영어권 손주들이 기존 패키지 모국관광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어 가이드를 요청한다. 코스도 본인들이 선정하고 가족 인원수에 맞는 버스를 지정해 특별 투어에 나선다. 지난해 가을 다세대 여행 4개 팀을 진행했는데 남산타워, 케이블카, 한강 유람선, 명동, 동대문 패션몰, 경복궁에 먹거리까지 호응이 너무 좋아 올해도 벌써 8개 팀이 예약을 완료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업체들도 다세대 여행객들을 위한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춘추여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다양한 크루즈 투어를, 태양여행사는 모국방문 길에 일본관광까지 함께하는 1+1 패키지를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엘리트투어와 드림투어는 모국방문 상품을, 동서남북투어는 갈라파고스, 파타고니아 상품을 각각 홍보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한인 여행 la 한인여행업계 다세대 여행 가족여행 모국방문 유럽관광 관광 투어 한류 항공 맞춤투어

2023-03-26

단독주택 조닝에 다세대 증축 허용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유닛까지 다가구 건축이 가능해진다. 봉제업계의 관행이었던 작업량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인 ‘피스레이트(piece-rate)’는 금지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올해 서명해 내년부터 발효될 주요한 경제 관련 법 중 한인사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을 정리했다.   ▶단독주택 조닝 ‘파격’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SB 9은 단독주택 조닝의 부지를 1~2채의 듀플렉스로 증축해 최대 4유닛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채의 듀플렉스를 지을 수 있는 경우, 부분 매각도 가능해 홈오너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커졌다.   유닛 당 주차 조건은 1대로 홈오너 친화적으로 규정했지만 도심 밀집지역으로 제한되고 교외의 농장이나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곳, 역사적 보존 지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부지 소유주는 증축 이후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다.   또 SB 10은 시 정부에 조닝 변경 권한을 위임해 주 정부의 승인 없이도 주택 지역 내에 조닝 변경을 통해 최대 10유닛까지 거주 공간을 지을 수 있다.   ▶봉제업계 인건비 부담 증대   SB 62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더는 작업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대신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SB 62는 임금 체불 등 하청 단계에서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업체인 의류업체나 소매판매업체에 연대 책임도 묻게 된다.   봉제업체는 원청업체가 단가를 인상하지 않는 한 인건비 상승의 부담은 물론, 미숙련 직원과 일부 태업 등과 연관된 생산량 저하의 문제까지 고스란히 업주가 지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미 대처에 나선 봉제업체들은 멕시코나 텍사스 등지로 작업장 이전을 추진 중으로 가주 의류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물류 창고 작업 쿼터제 금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AB 701은 물류 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과도한 작업량을 제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직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할 물류 시스템의 특성상 주변부로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부터 해당하는 물류업체는 30일 단위로 직원들에게 작업 할당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공개해야 한다. 또 직원의 휴식·점심시간, 화장실 이용 등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할당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직원은 업주에게 근거 공개와 함께 90일 이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수의 부동산 공동상속인 보호   내년 AB 633 발효로 다수의 상속인 중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파티션 세일’이 금지된다. 파티션 세일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거절해도 한 명의 상속인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각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특별한 유언이나 트러스트 등 없이 랜드로드가 사망한 경우, 여러 명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파티션 세일을 허용한다. 새 법 시행으로 소유권 일부를 내세워 헐값으로 전체를 되사는 부조리가 근절될 전망이다.   ▶부동산 개발·에이전트 차별 금지   AB 491은 동일한 주택 단지, 아파트 내의 저소득층 유닛을 구조적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즉, 출입구와 공동 공간, 편의시설은 물론, 이동 경로 등을 일반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배정해야 한다. 또 SB 263은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편향성 교육을 의무화한 것으로 에이전트 등은 역할극 등을 통해 차별 없는 주택 제공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류정일 기자단독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부지 증축 이후 미숙련 직원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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