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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경제인협회,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탈퇴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옛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탈퇴를 알렸다. 지난 10월 협의회가 개명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다. 경제인협회는 협의회의 개명으로 동포사회에 혼란이 초래됐으며 더 이상의 소통 또한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11일 뉴욕한인경제인협회(이하 경협)는 맨해튼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정학 회장은 “소속 단체인 경협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새 이름을 고수하는 건 소통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며 “지난 5일 경협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탈퇴를 결정했고, 이에 동포사회에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협은 협의회 발족 때부터 참여한 초창기 멤버로 역대 의장도 수차례 역임한 바 있다. 수십 년의 인연을 뒤로하고 협의회 탈퇴를 결정한 건 최근 협의회가 이름을 바꾸면서다.   작년 10월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는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로 개명했다. 이에 경협은 즉시 반발했다. 경협과 비슷한 이름 탓에 한인사회에서 두 단체를 혼동할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실제 최근 한 한인 행사에서는 협의회를 ‘협회’로, 협의회 의장을 ‘회장’으로 잘못 소개하면서 경협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유 회장은 “사정을 잘 모르는 동포들이 볼 때는 같은 이름의 단체가 2곳인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며 “1980년도부터 이 이름을 써온 경협으로선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대응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한인사회에서는 협의회가 새 이름을 고수할 경우 경협에서 소송전을 시작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유 회장은 “현재까지 결의한 내용은 협의회 탈퇴와 기자회견 2개뿐”이라며 “앞으로 대책위와 정기총회 등에서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이에 대해 “협의회 의장을 역임한 단체로서 협의회의 권익이 우선되는 일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제인협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협의회 탈퇴 협의회 측은

2024-01-11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홍대수 차기 의장 선출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제41대 의장으로 홍대수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9일 퀸즈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정기월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홍 회장을 신임 의장으로 추대했다. 의장 임기는 1년으로, 다음달 정기월례회에서 신임 의장 확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소속 단체장들은 협의회 명칭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펼쳤다. 당초 협의회의 명칭은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였으나, 지난 9월 월례회서 명칭이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로 바뀌었다. 기존 이름이 ‘직능단체’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업종과 전문직 한인 단체를 영입하고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따라서 정관개정위원회가 꾸려져 논의를 시작했고, 9월 월례회에선 명칭 변경안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새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하지만 전직 의장과 일부 단체장들의 반대 의견이 예상보다 거셌다. 한인사회의 역사와도 같은 명칭을 너무 쉽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반대가 있어도 이미 결정된 것은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과, 이름을 되돌리자는 의견이 맞섰으나 결국 절충안으로 위원회를 다시 꾸리고 명칭변경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직장 내 공기전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제정된 ‘뉴욕 히어로 법(New York Health & Essential Rights Act·NY HERO Act)’에 대한 대응방안도 공유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직원들에게 서면 대책을 제공하거나 노사가 함께하는 작업장 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은 “개인서비스업 외 음식서비스·리테일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꼭 ‘NY HERO Act’로 검색해 분야별 지침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이 회장은 네일업계의 이슈인 ‘임금보증 채권(Wage Bond)’ 의무화를 폐지하기 위해 주정부 라이선스국에 면담 요청도 했다. 그는 “임금보증 채권에 대한 설문조사지를 돌렸는데 200여통이 돌아와 확인해보니 100여개 업체가 이미 폐업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로 임금보증 채권을 사용한 사례도 없을 정도로 불필요하다는 점을 주정부에 강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홍대수 홍대수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협의회 명칭 명칭 변경안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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