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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홍대수 차기 의장 선출

12월 월례회에서 확정절차 밟기로
협의회 명칭, 직능협으로 되돌릴지 검토

전직 의장단 등 반대 극심…위원회 재결성
‘뉴욕 히어로 법’ 업체 대응방안도 공유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옛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손영준 의장(가운데)이 9일 정기월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옛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손영준 의장(가운데)이 9일 정기월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제41대 의장으로 홍대수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9일 퀸즈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정기월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홍 회장을 신임 의장으로 추대했다. 의장 임기는 1년으로, 다음달 정기월례회에서 신임 의장 확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소속 단체장들은 협의회 명칭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펼쳤다. 당초 협의회의 명칭은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였으나, 지난 9월 월례회서 명칭이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로 바뀌었다. 기존 이름이 ‘직능단체’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업종과 전문직 한인 단체를 영입하고 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따라서 정관개정위원회가 꾸려져 논의를 시작했고, 9월 월례회에선 명칭 변경안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새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하지만 전직 의장과 일부 단체장들의 반대 의견이 예상보다 거셌다. 한인사회의 역사와도 같은 명칭을 너무 쉽게 변경했다는 것이다. 반대가 있어도 이미 결정된 것은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과, 이름을 되돌리자는 의견이 맞섰으나 결국 절충안으로 위원회를 다시 꾸리고 명칭변경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직장 내 공기전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제정된 ‘뉴욕 히어로 법(New York Health & Essential Rights Act·NY HERO Act)’에 대한 대응방안도 공유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직원들에게 서면 대책을 제공하거나 노사가 함께하는 작업장 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은 “개인서비스업 외 음식서비스·리테일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꼭 ‘NY HERO Act’로 검색해 분야별 지침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이 회장은 네일업계의 이슈인 ‘임금보증 채권(Wage Bond)’ 의무화를 폐지하기 위해 주정부 라이선스국에 면담 요청도 했다. 그는 “임금보증 채권에 대한 설문조사지를 돌렸는데 200여통이 돌아와 확인해보니 100여개 업체가 이미 폐업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로 임금보증 채권을 사용한 사례도 없을 정도로 불필요하다는 점을 주정부에 강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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