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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계약기한 이전 계약위반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은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된 이행 기한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이행 기한이 있을 경우, 이행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약속된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 예외가 적용되는데 바로 계약기한 이전 계약위반이 그러한 경우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암시적이거나 간접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아직 계약이행에 대한 기한이 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다른 일이 밀려서 약속 기한을 못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체로부터 계약이행을 하겠다는 적절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그에 대한 보장을 주저하고 계약 기간 안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 당사자는 두 가지의 옵션이 생긴다.     첫째, 이러한 행동을 계약에 대해 이행 거부로 간주하고 곧바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앞으로 계약 이행 기간 전에 더는 계약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러한 행동을 즉각적인 계약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위반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옵션은 상대방의 이행거부 행위를 무시하고 계약 이행 기한까지 기다린 후 실제 계약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일 큰 차이점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경우 손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 위의 예를 보면, 피해 당사자는 다른 제조업체를 빨리 찾아서 약속된 납품일까지 주문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성실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새로운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노력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납품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다만 제조업체의 이행거부를 충분히 서면화하여 나중에 소송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피해 당사자는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있었다고 보여주면 된다. 즉, 상대방의 계약 파기만 아니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에 대한 모든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것이 증명되면 계약을 파기 또는 이행을 거부할 것이 예상되는 상대방에 대한 즉각적인 소송이 가능해진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계약위반 계약기 이전 계약위반 계약 이행 이행 기한

2024-03-17

세금보고 연장하더니 "안 내면 50% 과태료"

#. 지난 4월 16일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오클랜드의 데보라 힐은 며칠 전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납부통지를 받았다. 그는 “6월 26일까지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세금의 50% 이상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면서 “IRS로 전화해서 한 시간 이상 기다린 끝에 상담원으로부터 통지서는 법적 요건에 따라 발송됐으며 미납액에 이자가 붙고 있으나 시스템이 다운돼 얼마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1월 겨울 폭풍으로 연방정부의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LA를 포함한 가주 대부분 지역에 대해 세금 보고·납부 기한이 10월 16일로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세자들에게 세금납부 통지(CP14)가 발송돼 논란이다.   SF크로니컬, 새크라멘토 KCRA는 2022년 연방 세금 신고를 끝냈지만 내야 할 세금이 있는 일부 납세자들이 CP14 통지를 받고 우려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된 가주 카운티는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를 포함해 55곳에 달한다.   최근 6명의 고객이 통지서를 받았다며 문의해 왔다는 리처드 폰 공인회계사는 “IRS의 지침에 따르면 통지서 발송 및 상담원의 대응은 명백한 실수다. 세금 보고를 일찍 했을 경우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아직 통지서 관련 고객 문의를 받은 일은 없지만, 비상재해 지역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KCRA 문의에 대해 IRS는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되며 IRS에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7일 밝혀왔다.     IRS는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가 선언된 지역의 가주민들은 세금 보고·납부가 자동으로 연장되며 통지서에 수령 후 21일 이내에 미납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됐더라도 연장된 시한 안에 납부하면 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상황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세금 보고를 IRS의 기한 연장에 따랐다고 강조한 가주세무국(FTB)도 웹사이트 Q&A를 통해 “2022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납부를 기다리는 경우 2023년 10월 16일까지 완납하면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전문가들은 IRS의 통보를 받을 경우 당황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세무관계자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과태료 세금보고 기한 세금 신고서 세금납부 통지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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