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국적이탈신고 업무 조정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서비스’ 3개월 시한 연장
9월말까지 공관 방문, 수수료 납부·서류 제출해야
주뉴욕총영사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 법무부의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서비스의 방문 접수 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국적이탈을 선 접수한 민원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공관에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래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은 지난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해야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 마감일을 놓친 경우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국적이탈의 경우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서비스를 통해 서류제출이 3개월 유예됐었다. 이번 연장 시행은 이같은 서류제출 유예의 시한을 3개월 더 추가하는 것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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