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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C 11월 선거 유급 관리인 채용…LA 1일 100불 최대 10일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가 오는 11월 선거 지원 인력 채용에 나섰다. 관리당국은 오는 11월 선거가 대통령, LA카운티검사장 등을 선출하고, 유권자가 직접 조례안에 투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 12일 LA이스트에 따르면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가 오는 11월 5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영에 필요한 유급 선거 관리인을 뽑기 시작했다. 각 카운티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선거 관리인은 선거 기간 동안 투표 장비 설치 및 철거, 유권자 투표 보조, 유권자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LA카운티 선거 관리인은 10일간, 오렌지카운티 선거 관리인은 7일 혹은 14일간 근무하게 된다. LA카운티는 1만2000명, 오렌지카운티는 1300명의 선거 관리인을 뽑을 계획이다. 특히 두 카운티 모두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 관리인 모집은 성인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다. 우선 가주 등록 유권자이거나 영주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LA카운티의 세부 자격 요건 및 업무 내용은 LA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웹사이트(www.lavot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세부 자격 요건과 업무 내용은 카운티 채용 웹사이트(www.governmentjobs.com/careers/oc)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특별 선거 관리인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 관리인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다. 단, 선거일 기준 16세 이상이고 평균 GPA가 2.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 및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LA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카운티 선거 관리인은 일당 100달러를 받고 최대 10일간 근무할 수 있다. 또 업무 교육 이수 시 80달러를, LA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가 지정한 18개 언어 중 1개를 구사할 수 있으면 1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오렌지카운티 선거 관리인은 시급 20달러를 받으며 최대 14일 동안 근무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관리인 선거 la카운티 선거관리 선거 관리인 유급 선거

2024-08-15

개인이 CRT를 만들 수 있는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를 만들려고 하는데 개인이 만들 수 있는가?   ▶답= Charitable Remainder Trust(CRT)는 단어들을 한국어로 풀이해 보면 "자선 잔여 신탁"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 즉 비영리 단체, 기업, 그리고 기타 조직이 자산을 기부하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자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CRT는 공적으로 인정받은 자선 단체나 재산 관리인(Trustee)을 포함하는 재산 관리 계약이기 때문에, 개인이 CRT를 설립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CRT를 설정할 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Trustee 선정입니다. CRT의 Trustee는 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며, 마지막에는 자선 단체에 재산을 이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Trustee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금융 기관, 자선 단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문서 작성입니다. CRT 설립 시 필요한 법적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Trust의 목적, 수익자들에 대한 권리와 이익, Trustee의 책임 등이 명시됩니다.   세 번째, CRT를 설정할 때는 자신의 재산을 장래에 기부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CRT는 세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RT는 재산 관리 계약으로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선 활동을 지원하거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변호사가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를 넣는 거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   ▶답= CRT는 재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 전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관리 계약입니다. 따라서 CRT를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CRT의 설정자가 되고, Trustee를 선정하여 CRT를 관리합니다. 변호사가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CRT를 넣는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이나 전략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인의 구조를 활용하여 재산 관리 및 기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RT를 설정할 때는 자신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CRT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인의 구조를 활용하여 재산 관리 및 기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산 관리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CRT의 Trustee 역할을 수행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얻은 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CRT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고, 이 법인이 CRT를 설정하여 법인의 수익을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 세금을 줄이고, 법인 구조를 통해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대규모 재산을 관리하고자 할 때, 자선 기금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CRT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선 기금은 재산을 관리하고 기부의 목적을 명확히 하며, 장래에 기부할 재산의 운용 방식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재산 관리와 기부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각 상황에 맞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재산 관리인 대규모 재산 이익 trustee

2024-07-23

동일장 건물 전소…또 홈리스 방화 추정

지난 주말 LA한인타운에서 홈리스에 의한 화재 2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타운의 개발붐으로 신축중이거나 빈 건물이 늘면서 보안이 취약한 해당 건물에서의 홈리스들의 방화도 끊이질 않고 있다.   LA소방국(LAFD)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23분쯤 구 동일장(3455 W. Eighth St)에서 불이나 건물 전체가 전소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20년 동일장이 폐업한 뒤 비어있던 상태였다. 이날 현장에는 134명의 소방대원이 투입돼 53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원인에 대한 소방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홈리스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 관리인은 본지에 “건물 문을 잠갔지만 홈리스들이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 상주하곤 했다”며 “간밤에도 홈리스들이 머물면서 불을 낸 것 같다. 이전에 건물주가 펜스를 세우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1940년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진 구 동일장 건물은 화재로 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전소하였고 시커멓게 탄 구조물들이 무너진 채 바닥에 깔려있었다. 건물 관리인은 화재로 건물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철거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피해 건물과 맞닿아 있던 옆 건물 1층 업소 한 곳도 벽에 구멍이 뚫리고 바닥이 물바다가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전에 꽃집으로 운영된 이 업소 자리도 최근 몇 년 동안 비어있었다.   같은 건물에 입점해 있는 미술용품점 ‘탑스 아트 서플라이(Top’s Art Supplies)’와 택배회사 ‘호텔4박스’는 큰 피해없이 정상 영업 중이다.   28년째 탑스 아트 서플라이를 운영하고 있는 조애나 박 사장은 “소방국에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철문이 뜯기고 바닥에 물이 조금 샌 거 말고는 다행히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동일장이 폐업하고 몇 년째 홈리스들이 드나들면서 우려할 상황이 여러차례 있었다. 철거가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엔 큰 피해를 본 업주들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팬데믹 이후 한인타운내에서 홈리스들의 실화 혹은 방화로 심각한 피해를 본 업주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동일장 부지 화재에 앞서 지난 12일에도 타운내 한인 차량 정비 업체 입구에 자리 잡은 홈리스 텐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새벽 올림픽 불러바드와 후버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 한인 차량 정비업체 주차장 입구에 있던 대형 텐트에서 불이 나 텐트 주변 칸막이와 덮개로 쓰인 현수막, 내부 살림 등이 모두 탔다.   새벽 큰 화재를 목격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 다행히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체 측과 주변 이웃들에 따르면 해당 텐트는 2개월 전부터 세워진 뒤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여러 명의 홈리스들이 오가며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업체 관계자는 “2개월 전부터 ‘MYLA311’ 앱을 통해 수차례 길거리 정비 요청을 했지만 매번 바빠서 오기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12일 아침에 출근해 화재 사실을 인지했으며 다행히 벽이 그을린 것 이외에 큰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주변 이웃들은 텐트 규모가 커지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려해왔는데 조기에 철거하거나 시 프로그램으로 구제하지 못해 결국 화재로 이어진 것이라며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텐트가 주차장 인근이 아니고 주변 주상복합 건물 인근이었다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 소방국은 피해 규모에 대한 파악도 아직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장수아 기자동일장 건물 동일장 건물 피해 건물 건물 관리인

2024-07-14

[상속법] 배우자 사망 시 트러스트 효력

부부가 살아생전에 리빙트러스트를 작성을 했었고 이후  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리빙트러스트는 어떻게 될까. 분명 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시 상속인으로 지정한 자녀분 혹은 가까운 가족한테 상속이 되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배우자 한명 사망 시 트러스트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수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고는 그 누구도 어떻게 누구에게 상속이 될지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 부부가 트러스트를 설립했다고 가정하자. 두 부부는 자녀들에게 상속하길 원했고 프로베이트라는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했다. 두 부부는 둘 다 사망 시 자녀들에게 상속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고 트러스트의 내용에는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트러스트 관리인(trustee)으로 살아남은 배우자를 지정하였다.     만약 철수가 사망했다면 영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경우 트러스트는 배우자 한 명이 사망 시 트러스트가 두 개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철수의 몫은 고인인 철수의 트러스트가 되고 영희의 트러스트는 살아남은 배우자인 트러스트(survivor’s trust) 로 된다. 영희의 트러스트는 아직 영희가 살아있음으로 영희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철수의 트러스트는 철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처음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시 그 내용대로 철수의 트러스트는 이행이 되게 된다.     이럴 경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배우자 한 명이 사망 시 고인의 트러스트가 생존해 있는 배우자의 트러스트로 모두 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면 영희는 트러스트 관리인으로 남게 되며 트러스트의 담긴 모든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는 트러스트 내용 변경 혹은 취소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반면 처음 트러스트에서 고인의 트러스트 중 일부 재산은 자녀들에게 먼저 상속되고 남은 재산을 살아남은 배우자 트러스트로 가게끔 설정이 되어있다면 자녀들이 철수의 트러스트 일부 재산을 먼저 상속받게 되고 영희는 나머지 재산을 받게 된다.     혹은 많이 쓰이는 방법의 하나인데 고인의 트러스트는 취소 불가능으로 남게 되고 고인의 트러스트에서 나오는 수입을 영희가 받게끔 지정하는 것이다. 또한 영희는 고인의 트러스트의 일부를 건강, 생활비 유지, 생계 비용 지원(Health, Maintenance, and Support)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 영희에게도 영희가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서포트를 해 줄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상속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부부가 살아있을 동안 트러스트가 어떻게 작성되었냐다. 많은 한인은 배우자 사망 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의 권한을 넘기는쪽을 선택하지만 재혼인 부부일 경우 혹은 자녀가 다른 부부가 있다면 상속 의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명의 배우자 사망 시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배우자 배우자 트러스트 트러스트 효력 트러스트 관리인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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