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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격리 면제 사각지대

자가격리 면제에 사각지대가 있다.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면 한국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팬데믹으로 3년 넘게 발이 묶였던 뉴욕 한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7세에서 12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부모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동반 자녀는 자가격리를 해야 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격리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돌볼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도 꼼짝없이 격리 아닌 격리에 처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자녀가 백신을 접종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사람은 인정되는 백신을 국내나 국외에서 접종 완료한 사람이다. 2차 접종(얀센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이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인 사람 또는 부스터 샷을 접종한 경우다.     백신 종류는 WHO가 인정한 백신으로 미국에서 접종하는 화이자·모더나·얀센이 모두 포함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뉴욕 거주 성인의 다수가 작년 봄과 여름에 1·2차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격리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어린이도 부스터샷을 맞아야 격리면제가 되지만, 미국에서는 이 연령대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이 승인되지 않았다.     한인 A씨는 8세, 11세 두 자녀와 한국에 방문할 계획에 분주하던 중 이같은 소식을 접했다.     자녀 둘 다 작년 11월에 백신을 접종해 5월 중순이면 6개월을 넘긴다. 결국 180일 이내에 가까스로 입국하느냐, 미국에서 아동 부스터샷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느냐의 기로에 섰다. 자가격리 앱을 통한 추적이 없으니 대충 피하면 된다는 주변의 의견도 들었다.     자가격리의 역사도 간단치 않다. 면제 없는 강제에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로 제한 허용하면서 총영사관이 격리면제서 발급에 북새통을 겪기도 했었다.     이달 취재차 만난 한 한인은 “구글링만 하면 가장 최신의 통합 입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 방역당국과 지역별 영사관에서 올린 과거와 현재 자료가 혼재돼 혼란스럽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질병관리청은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예외 적용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단 6세 미만은 동반 입국한 보호자의 예방접종에 따라 격리가 면제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장은주 / 편집국 차장취재일기 사각지대 격리 자가격리 면제 격리면제 대상 부스터샷 접종

2022-04-28

한국 21일 부터 자가격리 면제…신청 방법은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한국시간)부터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단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이력을 한국 전산망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확인도 유지된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해외입국자 면제 대상은.   “한국과 해외에서 코로나19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에) 등록한 사람이다. 백신 미접종자(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는 기존처럼 7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 접종 시 격리면제한다.”   -격리면제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이다. 교차접종도 인정한다.”   -백신접종 완료자 기준은.   “한국과 해외에서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부스터샷)를 접종한 경우다. 다만 2차 접종 후 확진된 경우 치료 이력을 증명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접종 이력 또는 치료 이력 증명 서류는.   “(CDC) 접종증명서, 확진 일자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을 전산망 입력 때 첨부하면 된다.”   -21일과 4월 1일 자가격리 면제대상 차이점은.   “21일부터는 한국에서 백신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 대상이다. 4월 1일부터는 해외 백신접종자도 한국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면제 대상이다.”   -사전입력시스템 등록 절차는.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를 입국 전 미리 입력해야 한다.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직접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QR코드’를 받아 자가격리 면제대상이 된다.”   -한국 입국 전·후 할 일은.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 입국 후 1일차에 주소지 보건소 등에서 PCR검사도 받아야 한다. 6~7일차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접종증명 온라인 백신접종 이력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해외 백신접종자

2022-03-14

한국 접종 완료자에 자가격리 면제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한국 입국 시 격리를 안해도 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포함한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     단,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는 반면, LA 등 해외 접종의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해야 한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20일까지 한국 입국 시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한국 입국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해외입국자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접종완료 확진자 해외 입국자들

2022-03-11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 7일로 단축

오는 2월 4일(한국시간)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한국 방역당국은 28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가 한국 내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 중단 조치는 유지된다. 또,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최대한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관리 강화조치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된다.     지난 24일 이후에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24일 이후에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해야하며, 귀국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돼 자가용이나 방역교통망을 사용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하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경우, 자기부담으로 5일간 시설격리 후 2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장은주 기자해외입국자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중단

2022-01-28

한국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개월서 14일로 강화

한국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 유입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27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필수인력 등으로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진다.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PCR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즉 기존의 세 차례 PCR검사 외에 24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해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기입하도록 했다. 키트 구매비용은 본인부담이다. 앞서 지난 20일부터는 한국 입국자의 사전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48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된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한편,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은 현행 해외입국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는 ‘10일’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는 내달 초 해외입국자 격리 지침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격리면제 유효기간 한국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격리 유효기간 1개월

2022-01-25

한국 격리면제 발급 대폭 줄었다

한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면제 발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격리 면제 발급 건수가 9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9일(한국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인 11월20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건수는 1925건이었다.     하지만 가장 최근 자료인 12월 네번째 주인 12월18일부터 24일 사이 발급된 자가격리 면제 건수는 177건이었다.     중요사업 목적으로 발급된 격리 면제가 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이 48건, 공무 11건, 학술이나 공익 목적이 6건, 기타가 13건이었다.   반면 격리면제 중단 조치가 실시되기 직전이었던 12월 첫째 주에는 전체 면제 건수가 1458건이었고 그 중 직계 가족 방문을 위한 인도적 목적이 106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자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숫자 역시 줄어들었다. 12월 첫번째주 5만3977명에서 세번째 주는 4만7439명으로 감소했다. 연말과 학생들 방학을 맞아 네번째 주의 입국자 수가 5만1005명으로 일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서 감염자가 발견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확진자 비율은 점차 늘고 있었다. 11월 세번째 주 입국자 4만6509명 중에서 감염자는 136명으로 확진자 비율은 0.3%였다. 네번째 주는 5만1005명 중 감염자는 480명으로 확진자는 0.9%로 증가했다.   Nathan Park 기자격리면제 한국 한국 격리면제 반면 격리면제 발급 건수

2021-12-30

향후 2주간 한국 입국자…백신 맞았어도 열흘 격리

한국시간 3일부터 16일까지   한국인 포함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받았어도 격리해야   직계가족 장례식 참석만 면제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간 한국인을 포함, 모든 해외 입국자를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열흘간 격리하기로 했다.   1일 주뉴욕총영사관은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추가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시간 3일 오전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열흘간 격리해야 한다.   직계존비속 방문·중요한 사업상 목적·학술공익적 목적 등을 위해 이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이 사망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열흘간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열흘간 격리해야 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3일부터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된다.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등 8개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입국자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한국 입국자 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2021-12-01

한국 입국 격리면제서 심사 및 발급

주미대사관이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한국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신청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대사관은 직계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과 관련해   출발일 기준 2주 전 신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격리면제서를 심사 및 발급할 예정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현재까지는 인도적 사유 등을 감안해 가급적 출국일자에 맞춰 격리면제서를 심사 및 발급했으나, 지속적인 격리면제서 신청 폭주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사전 신청자들이 불이익과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같은 사항에 대해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했으나 출국 직전 긴급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해당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격리면제서 긴급 발급은 장례식 참석 목적(사망진단서 첨부)으로만 가능하며, 그 외 직계가족 방문은 긴급 발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출국일자를 조정해 신청해야한다. 신청 후 반려 가능성을 감안해  최초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진다.   출국일 기준 2주 전 신청 원칙에 따라 격리면제서는 신청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 및 발급되며 개인적 사유를 고려한 우선적 심사,발급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급히 발급 해야할 경우 기간 내에 조속히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일찍 신청할 경우 유효 기간이 경과돼 반려되므로 반드시 출발일과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관련 문의는 이메일(exemption_usa@mofa.go.kr)로 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문의사항을 남기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신청자의 접수 후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는다.   대사관 측은 “격리면제서 신청시 항공권(예약확인증) 누락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격리면제서 심사시 항공권을 필수 서류로 확인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항공권 등 서류 누락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류는 직인, 발급일자 등 서류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온전한 서류 전체 제출을 요하며 일부분만 제출할 경우 반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격리면제 한국 우선적 심사발급 격리면제 신청 심사시 항공권

2021-12-01

해외 접종자도 동일하게 혜택…격리면제서 없어도 확인서 발급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인들이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에 입국해도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같은 혜택도 받는다.     한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한국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었다. 한국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오고 있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까지 접종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 후속조치다.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해외 접종력을 등록하면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뿐 아니라 쿠브(COOV) 앱을 통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내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한국 내 접종완료자와 같은 방역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을 시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은별 기자격리면제 접종자 해외 예방접종자 해외 접종자 확인서 발급

2021-10-20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 입국 해외접종자도 확인서 발급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인들이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에 입국해도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같은 혜택도 받는다.     한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한국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었다. 한국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오고 있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까지 접종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 후속조치다.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해외 접종력을 등록하면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뿐 아니라 쿠브(COOV) 앱을 통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내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한국내 접종완료자와 같은 방역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을 시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해외접종자 격리면제 한국 입국 한국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2021-10-20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 입국, 해외 접종자에도 동일 혜택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인들이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에 입국해도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아 거리두기 인원제한 제외 등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동일한 방역 적용을 받는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한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었다. 한국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한국인까지 백신 접종 인정 범위를 확대한 후속조치다.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해외 접종력을 등록하면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뿐 아니라 쿠브(COOV) 앱을 통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국내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한국내 접종완료자와 같은 방역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을 시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재입국시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김지민 기자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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