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격리면제서 심사 및 발급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을 시 반려
대사관은 직계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과 관련해
출발일 기준 2주 전 신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격리면제서를 심사 및 발급할 예정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현재까지는 인도적 사유 등을 감안해 가급적 출국일자에 맞춰 격리면제서를 심사 및 발급했으나, 지속적인 격리면제서 신청 폭주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사전 신청자들이 불이익과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같은 사항에 대해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했으나 출국 직전 긴급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해당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격리면제서 긴급 발급은 장례식 참석 목적(사망진단서 첨부)으로만 가능하며, 그 외 직계가족 방문은 긴급 발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출국일자를 조정해 신청해야한다. 신청 후 반려 가능성을 감안해 최초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진다.
출국일 기준 2주 전 신청 원칙에 따라 격리면제서는 신청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 및 발급되며 개인적 사유를 고려한 우선적 심사,발급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급히 발급 해야할 경우 기간 내에 조속히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일찍 신청할 경우 유효 기간이 경과돼 반려되므로 반드시 출발일과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관련 문의는 이메일(exemption_usa@mofa.go.kr)로 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문의사항을 남기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신청자의 접수 후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는다.
대사관 측은 “격리면제서 신청시 항공권(예약확인증) 누락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격리면제서 심사시 항공권을 필수 서류로 확인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항공권 등 서류 누락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류는 직인, 발급일자 등 서류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온전한 서류 전체 제출을 요하며 일부분만 제출할 경우 반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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