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입국자 격리 7일로 단축
오는 2월 4일(한국시간)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한국 방역당국은 28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가 한국 내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 중단 조치는 유지된다. 또,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최대한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관리 강화조치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된다. 지난 24일 이후에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24일 이후에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해야하며, 귀국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돼 자가용이나 방역교통망을 사용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하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경우, 자기부담으로 5일간 시설격리 후 2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장은주 기자해외입국자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