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한국, 10일로 단축
9일차 검사 음성이면 해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입국일로부터 10일간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시설 및 자가 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로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낮 12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단,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한국 질병관리청 콜센터(한국 내에서는 1339, 미국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또는 82-2-2163-5945)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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