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교 코로나 확진 격리기간 단축
31일부터 10일→5일로
음성 판정 없어도 복귀
3K·프리K는 여전히 10일
25일 시 교육국이 발표한 새 방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또는 교직원은 기존 격리기간인 10일이 아닌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후 6일째 되는 날 24시간 내 해열제 복용 없이 고열 증상이 없을 경우, 진단검사 음성 결과 없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으며 이때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 중 확진자 밀접접촉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3K·프리K 등 프리스쿨 학생들은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여전히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밀접 접촉으로 인한 격리기간은 5일로 줄어든다. 격리 5일째 PCR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거나 격리 4일째와 5일째 연속으로 신속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6일째 복귀할 수 있다. 2세 미만 유아의 경우 격리기간은 7일이다.
이 같은 지침은 교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시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25일 기준 교내 일일 확진자는 학생 1445명, 교직원 307명으로 총 1752명으로 집계됐다. 1월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뉴욕시 공립교 내 일일 확진자가 8000명 이상씩 나왔던 것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뉴욕주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뉴욕주의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당분간 유지된다.
주 항소법원은 25일 전날 1심 법원인 나소카운티 주법원이 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 결정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나소카운티 주법원은 24일 주정부가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의무화 지침이 “위헌적”이며 주의회의 법률 제정 없이 행정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었다.
호컬 주지사가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내린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주전역 공립교와 식당, 대중교통 등 모든 공공 실내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오는 2월 1일 만료 예정으로 추가 연장 여부는 미정이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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