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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도 검사한 1200만불 코로나 사기범 기소

코로나 19 검사 비용을 받아 내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위조한 시카고 20대 남성이 연방 수사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보건국 감사관실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 서버브 롬바르드에 거주하고 있는 압둘 와헤드(26)라는 남성은 총 1240만달러의 코로나 19 검사비용을 메디케어에 청구했다.     하지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된 이들 가운데 적어도 4100명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12월 6일 하루 동안 무려 4만8천건 이상의 검사비 청구가 접수됐다. 또 다음날에도 3만5000건 이상의 검사비 청구가 있어 허위 청구가 의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출생으로 학생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와헤드는 브릿지뷰에 위치한 프로 다이아그노스틱스라는 클리닉을 통해 의사의 검사서를 위조해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며 메디케어에 허위 비용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의사를 통해 의뢰한 코로나 19 검사가 수만 건에 달하자 당국의 의심을 샀고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됐다.     수사 당국은 오로라 등 서버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프로 다이아그노스틱스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이름으로 메디케어에 검사비가 청구됐던 것이다.     작년 연방보건국은 전국 1만9000개의 클리닉 중에서 약 400곳이 허위로 검사비를 청구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까지 연방 정부는 전국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 코로나 19와 관련된 사기로 수 백 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코로나 사기범 코로나 사기범 검사비 청구 코로나 19

2024-07-30

‘코로나 검사비 청구’ 카이저에 집단 소송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의료보험 기관이자 병원인 카이저 퍼머넌트가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환자가 요구하지 않은 검사까지 신청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청구해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안 환자들은 카이저 퍼머넌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23일자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느낀 페이 게투빅은 오클랜드에 있는 카이저 퍼먼넌트 병원을 찾아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검사 비용은 무료”라는 검사원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이름과 보험 정보를 적었던 게투빅은 한 달 뒤에 310달러를 내야 한다는 청구서를 받았다.     게투빅이 받은 청구서 내역에는 코로나 검사비로 181달러 외에 독감 바이러스 검사비로 536달러가 추가됐다. 게투빅은 “청구서에 따르면 코로나 검사비 181달러는 지급됐지만 독감 바이러스 검사비는 보험에서 부담하는 228달러를 제외한 310달러가 고객부담금으로 명시돼 있다”며 “코로나 검사는 무료라고 하면서 환자가 원하지 않은 검사를 하고 청구하는 건 부당한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카이저 측은 게투빅의 항의에도 환자의 증세가 코로나 때문인지 독감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였기 때문에 비용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게투빅은 법원에 카이저가 환자들에게 코로나 검사 비용을 더는 청구하지 못 하게 하고, 무상으로 복합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이미 돈을 낸 환자들에게는 비용을 환불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게투빅을 대신해 지난 8일 알라메다 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시거 디바인 로펌의 브라이언 디바인 변호사는 “게투빅은 코로나 검사를 요구했으며 독감 바이러스 검사는 요청하지 않았다”며 “연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는 무료다. 복합적인 검사를 진행했어도 코로나 검사 결과가 포함됐기 때문에 다른 검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디바인 변호사에 따르면 이미 동일한 청구서를 받은 환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당 청구 소송에 가담할 환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디바인 변호사는 “이런 행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꽤 많은 환자가 보험료를 지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펌에 따르면 가주민의 40%는 카이저 퍼머넌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카이저 퍼머넌트는 성명에서 “연방 및 주 정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코로나 검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며, 우리는 그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검사 횟수에 상관없이 우리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보험사를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의료관리국(DMHC)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주 정부가 규제하는 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 비용을 모두 커버한다"며 "이와 관련해 병원이나 보험회사가 고객부담금(Co-Pay)이나 공제(Deductibles) 조항, 또는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일 코로나 검사나 검사 진행 등의 명목으로 청구서를 받으면 반드시 신고하고 청구서 복사본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의료관리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검토한 후 보험회사 측에 환불조치를 명령하게 된다. 만일 이의제기 후30일 이상 걸릴 경우 DMHC 민원센터 웹사이트(HealthHelp.ca.gov)나 무료전화(1-888-466-2219)로 신고하면 된다.   장연화 기자코로나 테스트 코로나 검사비 코로나 테스트 만일 코로나

2022-08-23

한국 다녀오려면 PCR 검사비만 400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미국과 한국 방문 여행객이 늘면서 ‘코로나19유전자증폭(PCR) 검사’ 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나라를 오가는 이들은 한 번 여행 때 1인당 400달러 이상이 든다며 불만이다.   5월 가족과 한국에 가는 오모(30)씨는 PCR 검사비로 부담을 호소했다. 오씨는 “남편과 아들까지 총 3명이 가족을 보러 간다. PCR 검사비만 1200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애는 마당에 미국과 한국이 출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씨처럼 한국에 갔다 오려면 PCR 검사만 총 3회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 방역당국은 공항 출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LA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왕복할 경우 출국 48시간 전 1회, 한국 입국 1일차 1회, 귀국 24시간 전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에 일주일 이상 머물 경우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 방역당국은 6월 1일부터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외여행객 대상 PCR 검사 의무화의 비효율성과 비용부담이다. LA국제공항 검사소 기준 PCR 검사 비용은 125달러(24시간 내 결과)~199달러(90분 내 결과)를 내야 한다. 한국에서 PCR 검사 비용은 인천국제공항 검사소 기준 100~150달러다.     두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확진자 자가격리마저 완화함에 따라 해외여행자 PCR 검사 의무화도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여행객은 백신접종률이 이미 높아 해외입국자의 확진 비율도 낮다고 지적한다.   지난 25일(한국시간)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질병관리청에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PCR 검사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미국 방역당국에 PCR 검사 제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28일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 전 사전 PCR 검사를 당분간 유지한다”며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는 시점에 방역역량과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PCR 검사 면제를)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 1월 27일 공고한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입국 24시간 전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검사비 한국 제출 의무화 한국 입국 한국 방역당국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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