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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 청구’ 카이저에 집단 소송

무료 테스트 비용 요구는 부당
병원, “오류 있으면 시정할 것”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의료보험 기관이자 병원인 카이저 퍼머넌트가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환자가 요구하지 않은 검사까지 신청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청구해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안 환자들은 카이저 퍼머넌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23일자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느낀 페이 게투빅은 오클랜드에 있는 카이저 퍼먼넌트 병원을 찾아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검사 비용은 무료”라는 검사원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이름과 보험 정보를 적었던 게투빅은 한 달 뒤에 310달러를 내야 한다는 청구서를 받았다.  
 
게투빅이 받은 청구서 내역에는 코로나 검사비로 181달러 외에 독감 바이러스 검사비로 536달러가 추가됐다. 게투빅은 “청구서에 따르면 코로나 검사비 181달러는 지급됐지만 독감 바이러스 검사비는 보험에서 부담하는 228달러를 제외한 310달러가 고객부담금으로 명시돼 있다”며 “코로나 검사는 무료라고 하면서 환자가 원하지 않은 검사를 하고 청구하는 건 부당한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카이저 측은 게투빅의 항의에도 환자의 증세가 코로나 때문인지 독감 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였기 때문에 비용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게투빅은 법원에 카이저가 환자들에게 코로나 검사 비용을 더는 청구하지 못 하게 하고, 무상으로 복합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이미 돈을 낸 환자들에게는 비용을 환불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게투빅을 대신해 지난 8일 알라메다 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시거 디바인 로펌의 브라이언 디바인 변호사는 “게투빅은 코로나 검사를 요구했으며 독감 바이러스 검사는 요청하지 않았다”며 “연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는 무료다. 복합적인 검사를 진행했어도 코로나 검사 결과가 포함됐기 때문에 다른 검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디바인 변호사에 따르면 이미 동일한 청구서를 받은 환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당 청구 소송에 가담할 환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디바인 변호사는 “이런 행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꽤 많은 환자가 보험료를 지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펌에 따르면 가주민의 40%는 카이저 퍼머넌트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카이저 퍼머넌트는 성명에서 “연방 및 주 정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코로나 검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며, 우리는 그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검사 횟수에 상관없이 우리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보험사를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의료관리국(DMHC)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주 정부가 규제하는 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 비용을 모두 커버한다"며 "이와 관련해 병원이나 보험회사가 고객부담금(Co-Pay)이나 공제(Deductibles) 조항, 또는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일 코로나 검사나 검사 진행 등의 명목으로 청구서를 받으면 반드시 신고하고 청구서 복사본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의료관리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검토한 후 보험회사 측에 환불조치를 명령하게 된다. 만일 이의제기 후30일 이상 걸릴 경우 DMHC 민원센터 웹사이트(HealthHelp.ca.gov)나 무료전화(1-888-466-2219)로 신고하면 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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