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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침에] 정신이 건강한 시니어가 되려면

최근 지병인 방광암이 재발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심한 혈뇨 때문에 병원 응급실을 두 번씩이나 들락거리며 두 번의 수술을 했다. 방광암은 높은 재발률을 보인다고 하는데, 나도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이나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노후의 정신 건강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의사인 아들이 나의 정신적 웰빙(Well-Being) 상태를 살피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가 더러 있다. 최근에 내가 겪은 경험을 글로 옮겨 보라는 동기 부여를 하는 연유도 그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한다. 나이 90을 앞둔 아비의 정신 건강을 한번 챙겨 보는 속마음을 알 만하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Sound mind in a sound body)’고 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더욱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WHO(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게 60세 이상 노년층의 약 15%는 여러 가지 정신 질환(치매 포함)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울증(Depression)은 많은 시니어가 겪고 있지만 조기 치료를 소홀히 하는 질환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시니어들의 웬만한 불안·초조 증상은 병으로 인정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간 시니어 정신 건강 분야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정신 건강상의 이상 징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정신 건강 문제는 매우 다양해 사람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기력, 기분 식욕의 변화 2.적극적이지 못한 따분한 느낌 3.수면 부족 또는 과도한 수면 4.집중력 저하 및 불안감 5.지나친 근심과 압박감 6.노여움 또는 공격적 행위와 같은 과민 반응 7.두통 또는 소화 불량 8.과도한 음주나 약물 복용 9.비애감 또는 절망감 10.자살 충동 11.위험한 행위 12.강박 관념 13.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부당한 간섭 행위 14.환청, 환각, 환시 증상 등이 꼽힌다.   전국시니어협회(National Institute of Aging)에 의하면 우울증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1.활발한 육체 활동 2.건강한 식단 3.충분한 수면 4.친지나 가족과의 친교 5.정신 건강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이 시니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방식이다. 대체로 상식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평소 정신건강 관리에 유념하는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노여움도 내려놓고 아쉬움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 같이 살다 가라 하네’. 고려말 나옹선사(1320-1376)의 시로 시름을 달래 본다. 시름겹게 이어진 나의 지난 삶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주어졌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떠날 때의 얼굴에는 후회 없는 미소를 머금고 가고 싶다.     라만섭 / 전 회계사이 아침에 시니어 정신 정신 건강상 육체적 건강 정신적 웰빙

2023-11-14

건강상 이유 아니어도 유급휴가 가능

일리노이 주의 유급휴가 제도에 큰 변화가 온다.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일년에 5일 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3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최근 주의회에서 통과된 유급휴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24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새 법은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규정과 차이가 크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다른 주법과 비교된다.   현재 메인과 네바다 주만이 이유에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에서도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만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14개 주는 건강상의 이유로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 새로운 유급휴가법은 업체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단 수상구조요원과 같은 계절 노동자와 연방 공무원, 대학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학생 등은 예외다.     이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리노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40시간당 1시간, 연간 5일에 해당하는 40시간의 유급휴가를 어떤 이유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고지를 사측에 하면 된다.     유급휴가는 일하기 시작한 후 90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측이 노동자측에 이를 돈으로 환산해 돌려줄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측은 90일 이전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미 별도의 유급휴가 제도가 시행 중인 시카고 시와 쿡 카운티에서는 기존 법이 우선 적용된다.     하지만 새 법이 스몰 비즈니스와 같은 환경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주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리노이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토니 맥콤비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소규모 기업과 비영리단체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 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법은 균형 잡힌 근로환경의 우려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독립비즈니스연맹도 “모든 사업체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메리칸진보센터측은 “새로운 법은 더욱 생산적이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만들 것이며 이는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유급휴가 건강상 유급휴가 제도 유급휴가 가능 건강상 이유

2023-03-14

[웰컴 투 펫팸] 여행을 함께 하고 싶다면

 미국 대부분의 학교는 2월 프레지던트데이를 끼고 1주간 짧은 방학을 갖는다. 팬더믹 상황이라 예전처럼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기간을 이용해 기존의 생활반경을 잠깐 떠났다 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필자의 집도 1주일 여행을 계획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런데 들뜬 분위기의 가족 일원들과 달리 유달리 긴장하며 여행 가방 주변을 맴도는 일원이 있다. 필자의 반려묘이다. 여행 가방 속에 아예 똬리를 틀고 누워버렸다. 여행 가방을 챙길 때마다 늘 있는 일이다. 반려묘인 경우 비행기와 차를 타는 교통수단 자체에 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여행에 동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미국에서 반려견을 동반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흔히 볼 수 있다. 이번 여행에서도 공항과 비행기에서 반려견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짧든 길든 반려동물을 여행에 동반하기에 앞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일단 반려견의 성향을 잘 알아야 한다. 평소 짧은 로드트립(road trip)에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라면 펫 호텔이나 지인에게 맡기고 가는 편이 낫다.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한정된 수의 반려동물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른 예약이 필수다. 차로 이동하는 로드트립일 경우 그 과정이 일단 안정적이어야 한다.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소형견은 케이지나 캐리어를 이용해 뒷좌석에 안전벨트로 고정해 놓을 수 있다. 해먹을 설치해 뒷좌석에 편히 머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때 평소 좋아하던 담요와 장난감을 꼭 챙겨서 여행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게 하자. 복용하던 약이나 영양제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사람도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몇 시간마다 꼭 휴게소에 들러 리프레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듯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휴게소는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를 마련해놓은 곳도 있으니 여행을 떠나기 전 반려동물 친화적인 장소를 갖춘 휴게소가 경로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를 권한다. 또한 고속도로보다 국도를 이용해 다닌다면 더 자주 쉬어갈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반려동물일지라도 낯선 곳에 가서 머물다 보면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곳에 오래 머무는 여행이라면 그 주변 동물병원에 대한 위치와 운영시간 등에 대한 정보도 미리 찾아보고 가는 것이 필수다. 그래야 갑자기 아플 때 덜 당황하게 된다. 만일 첫 여행을 앞둔 어린 반려동물이라면 그들에게는 예행연습이 필요하다. 그들의 첫 여행이 일주일 이상의 장기로 진행된다면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클 것이다. 가능하다면 하루 몇 시간의 로드트립이라도 미리 해보고 가는 것이 좋다.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침도 계속 흘리고 구토도 동반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게 얼마나 긴 여행이 가능할까 묻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 10시간 차를 타고 달리더라도 야외에서 30분 정도의 휴식과 놀이시간을 몇 시간마다 자주 갖는다면 그들은 예상외로 잘 견뎌낼 것이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반려동물은 두고 가기도 데리고 가기도 불안하다. 어디로 얼마의 시간 동안 어떤 경로로 다녀오는가에 따라 다른 문제이니 담당 수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아픈 노령견을 돌보느라 몇 년간 여행을 포기하고 사는 보호자들도 많이 보았다. 하지만 건강이 안 좋은 반려동물이 있더라도 병원에 관리를 맡기고 편안하게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여행스케줄을 아픈 반려동물에게 무리 가지 않게 짜면서 같이 즐기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 어느 게 더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 반려동물에게 편안한 안식처만 주어진다면 어딜 가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정소영 / 종교문화부 부장·한국 수의사웰컴 투 펫팸 여행 여행 가방 이번 여행 건강상 문제

2022-02-23

'고용주는 직원이 건강상 이유로 재택근무 요청하면 허용해야 하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보편화 됐다. 그러나 이제는 백신 접종이 늘면서 사무실 복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고용주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직장인들이 사무실 복귀 문제로 고용주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직장인들의 이런 고민을 대변해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직원에게 사무실 복귀를 명령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기업을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직장 차별 방지를 위해 피고용인의 법적 입장을 대변하는 연방 당국이다.     EEOC는 덴마크 기업인 ISS 퍼실리티 서비스를 상대로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했다며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직원인 로니샤 몬크리프스가 건강상의 문제로 일주일에 이틀씩 재택근무를 하고, 근무 중 잦은 휴식시간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직원이 코로나19 또는 다른 건강상의 문제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재택근무를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번 소송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함께 팬데믹으로 빛어진 또 하나의 골치아픈 문제다. 바이러스 노출을 걱정해 재택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적지않는 영향을 미칠 소송이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광범위한 파급을 미칠 판결인 만큼 고용주 대 피고용인의 대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팬데믹 이전 2019년 재택근무 비율은 미국 전체 근로자의 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12월 기간 중 실시된 센서스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집에서 일한다고 답했다.       김지민 기자재택근무 고용주 이틀씩 재택근무 재택근무 비율 건강상 이유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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