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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직원이 건강상 이유로 재택근무 요청하면 허용해야 하나'

EEOC, 애틀랜타 기업 상대 소송 제기
법원 판결따라 전국적인 파장일 듯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보편화 됐다. 그러나 이제는 백신 접종이 늘면서 사무실 복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고용주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직장인들이 사무실 복귀 문제로 고용주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직장인들의 이런 고민을 대변해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직원에게 사무실 복귀를 명령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기업을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직장 차별 방지를 위해 피고용인의 법적 입장을 대변하는 연방 당국이다.  
 
EEOC는 덴마크 기업인 ISS 퍼실리티 서비스를 상대로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했다며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직원인 로니샤 몬크리프스가 건강상의 문제로 일주일에 이틀씩 재택근무를 하고, 근무 중 잦은 휴식시간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직원이 코로나19 또는 다른 건강상의 문제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재택근무를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번 소송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함께 팬데믹으로 빛어진 또 하나의 골치아픈 문제다. 바이러스 노출을 걱정해 재택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적지않는 영향을 미칠 소송이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광범위한 파급을 미칠 판결인 만큼 고용주 대 피고용인의 대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팬데믹 이전 2019년 재택근무 비율은 미국 전체 근로자의 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12월 기간 중 실시된 센서스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집에서 일한다고 답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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