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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개인소득세 보고 기준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었다. 납세자들은 세금 관련 서류들을 1월 말까지는 대부분 수령을 하게 된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는 독신, 가장, 부부합산 등 세금 보고 신분, 소득의 종류, 나이, 소득 수준, 부양가족 포함 등 개인의 세금 보고 상황이 고려되어 결정된다. 여기서는 2022년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 소득금액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최저 소득금액은 독신인 경우 1만2950달러, 가장인 경우 1만9400달러, 부부합산 신고인 경우 2만5900달러로 이 최저소득금액 이상이면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한다. 65세 이상 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소득금액은 조금 더 올라간다.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세법이 적용되고 나이와 소득의 종류가 고려된다. 만약 자녀가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이 1만2950달러 이상이면 본인의 세금 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고 근로소득과 상관없이 불로소득이 1150달러 이상이면 별도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부양가족의 소득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연금(SSA) 소득이 유일한 소득이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사회보장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사회보장연금의 반절과 다른 소득을 합한 금액이 독신인 경우 2만5000달러 이상, 부부합산인 경우 3만2000달러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사회보장연금 수령금액에 대해 소득에 따라 50% 또는 85%까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SSI는 사회보장연금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면제 소득이다.   위에 제시한 최저 소득금액과는 별도로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우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봉급을 받는 납세자와는 달리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을 뺀 순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순소득에 대해 소득세와는 별도로 자영업세가 부과된다.  계약직으로 받은 1099 소득인 경우에도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순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 보조를 받아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1095A를 받았거나, 은퇴 연금 등과 관련해서 추가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비록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수준이라도 세금 환급이나 환급 가능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봉급에서 원천공제한 소득세에 대한 세금환급, 저소득 근로소득 크레딧, 교육비 크레딧, 입양 관련 크레딧 등의 환급 가능 크레딧에 해당되면 세금 보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또한 세금과 관련된 소득이나 지출에 대해 국세청에 보고 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는 것도 좋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개인소득세 기준 개인소득세 보고 세금환급 저소득 세금보고 시즌

2023-01-31

[회계 이야기] LLC와 S-코퍼레이션

LLC와 S-코퍼레이션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사업형태이다. 이 두 사업형태는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법인으로 법적으로 개인과는 별도로 존재하여 사업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투자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가진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법인은 서로 유사하여 연방 세법에 따르면 법인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익과 손실이 오너들에게 이전되어 오너의 개인소득세 보고를 통해 세금을 보고하게 된다. 어느 형태가 사업에 더 나은가는 단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업종에 따라 또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의 임대업에는 LLC가 S-코퍼레이션보다 더 나은 형태이다. LLC가 부동산 임대업에서 S-코퍼레이션보다 세금과 관련하여 더 유리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기지 융자금에 대한 처리의 차이에 있는데, LLC는 모기지 융자금에 대해 멤버의 투자 기준금액의 일부로 더해져서 손실금 처리나 분배에 대한 세금산출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의 부채를 가지고 오랜 기간 부동산을 소유하는 부동산 임대업에는 LLC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부동산 딜러나 주택 플리핑 같은 사업형태의 관련 업종은 S-코퍼레이션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LLC와 S-코퍼레이션의 소득과 손실은 법인세금보고의 K1이라는 양식을 통해 항목별로 주주에게 전해지게 된다. 대부분의 LLC소득에는 소득세와 별도로 자영업세가 부과되지만, S-코퍼레이션의 소득에는 자영업세가 부과되지 않고 오너가 받는 월급을 통해 자영업세에 준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소득이 오너의 월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영업세를 고려하면 S-코퍼레이션이 세금에서 더 유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오너가 적정월급을 받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는 하고 있다. 적정월급은 업종, 담당 업무, 해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S-코퍼레이션의 이득과 손실은 반드시 주주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 LLC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합의에 따라서 소유 지분비율과 다르게 배분할 수는 유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제약이 따르지만, 상황에 따라 잘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 중에 유한책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유지해야 하는 서류 작업이 많이 요구된다. 만약 서류 작업이 미비하면 유한책임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LLC는 S-코퍼레이션보다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서류 작업과 전문가 비용 등이 적어 운영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LLC의 세금보고는 오너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 명 소유의 LLC는개인 세금보고를 통해 보고하고, 두 명 이상 소유의 LLC는 대부분 파트너십 세금보고(1065)를 통해 개인 세금보고와 별도로 보고하게 되는데 LLC는 상황에 따라 S-코퍼레이션으로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다.  LLC와 S-코퍼레이션은 연방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과세가 되는데 LLC는 총매출에 대해 S-코퍼레이션은 순이익에 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주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매출액이 적고 순수익이 큰 업종은 LLC가 더 유리하고 매출액은 크고 순이익이 적은 업종은 S-코퍼레이션이 더 유리하다.     ▶문의: (213)926-9378 벡용현 CPA회계 이야기 코퍼레이션 부동산 개인 세금보고 개인소득세 보고 부동산 임대업

2023-01-03

[회계 이야기] 국세청 소득세 감사

매년 이맘때면 소득세 보고를 하게 되고 그중에 선별적으로 선택되어 감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이 매년 발행하는 Data Book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감사비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으며 2020년도에는 COVID-19으로 인해 전체 세금보고의 0.2%만이 조사대상이 되었다 한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인력 충원으로 좀 더 강도 높은 세무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감사 비율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과 관련된 감사 비율은 오히려 점점 증가하여서 2019년도에는 약 77만건의 개인소득세 감사대상 중 44%인 약 30만건이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과 관련된 것이었다. 소규모 사업자 중 자영업자에 대한 감사비율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개인 감사대상자 중 22%가 자영업자였다. S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감사비율이 상당히 낮다.     보통 감사 대상에 선별되면  3분의 2는 보충자료 질의 또는 세금보고 내용 수정에 대한 서면 통보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3분의 1은 국세청 사무실 출두, 사업 현장 또는 회계사 등의 대리인 사무실에 감사관과 대면하는 현장 감사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컴퓨터를 통한 자료 분석으로 세금보고의 각 항목을 비슷한 소득수준 납세자와 비교하여 점수를 먹여서 높은 점수가 나오면 일차적으로 감사대상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서류를 다시 감사관이 검토하여 최종 감사대상자를 선별하게 된다. 감사 대상 선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지만, 아래에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주의를 하면 감사대상에 들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금액은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1099소득, 은행이자 소득, 주식거래 소득, 배당금 소득 등의 국세청으로 보고 되는 내용이 세금보고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들 항목은 꼼꼼하게 챙겨서 세금보고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손해를 보고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감사확률은 매우 높다. 사업을 시작한  처음 수년은 손해를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5년 기간에 3년 이상의 손해가 났다면 국세청으로 부터 사업체의 실체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본 해에는 은행 거래 내역, 수입, 지출 등의 증빙 서류에 좀 더 신경 써서 감사에 대비해 놓아야 한다.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지출이 많거나 전년도보다 소득이나 지출에 변동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 누락의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그 내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증빙서류를 챙겨 감사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나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에 종사한다면 감사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보고는 너무 빨리할 필요도 없지만 보고 날짜에 맞추어 늦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수정보고는 삼가해서 감사관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926-9378  회계 이야기 국세청 소득세 개인소득세 감사대상 개인 감사대상자 최종 감사대상자

2022-03-29

연방·지방세로 구분…기업은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자본주의 국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독립적 과세권을 갖는다. 즉 연방 정부에 내는 세금과 주정부와 카운티 및 시 등 로컬정부 등에 내야 하는 세금 모두가 따로 구성된 것이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자발적인 신고주의가 원칙이다. 신고 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와 추정세액 납부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생활기간이 짧은 한인들의 경우, 조세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실수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조세제도를 바로 이해해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당장의 허위보고로 인한 ‘득’보다는 어느 순간 당할지 모르는 연방 세무감사에서 탈세가 적발될 경우 받게 될 ‘실’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조세제도는 미국의 발전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사의 유산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미국생활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연방세   미국의 세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눌 수 있다.   1986년에 입안돼 반포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으로, 오늘날과 같은 조세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이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연방세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 됐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전화,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나 이는 전반적인 세금수입에서 비중이 낮은 편이다.     1. 개인소득세(연방소득세)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는 노동자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파트너십의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로 나눠진다.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 즉 개인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세무보고 양식 1040은 그런 이유로 표준적인 소득세 신고양식으로 불리고 있으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필요 없는 경우, 1040A나 1040EZ라는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2. 법인세   사업체도 개인과 같은 세금부과 대상이다. 돈을 벌어들인 형태에 따라 세금 납부의 방법도 다르지만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개인과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들 사업체는 개인회사(자영업체)를 비롯하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LLC), 유한책임파트너십(LLP)등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사는 사업체를 시작한 소유주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소유하고 책임지는 회사 형태다. 이런 회사의 세금보고는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세금보고서(Form 1040)의 스케줄 C(Schedule C)를 통해서 한다. 이와 함께 사업 결과로 얻은 순이익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손해가 났을 경우는 사업체 소유주의 과세소득이 상쇄돼 처리된다.   이밖에 합자회사는 법인화되지 않은 사업체로 별도의 납세의무를 가진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 비용, 공제 등은 파트너십의 구성원에게 이전돼 이들이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와 달리 주식회사(C-Corporation의 경우)는 실질적인 법인세가 적용된다. 주식회사는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이 경우 법인이라는 집합체에 이미 과세가 돼 세금이 매겨졌으나 이후 주식회사를 구성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법인 소득세는 형태에 따른 과세 과정이 서로 상이한 형태의 장단점이 발생하고 내용 또한 복잡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다.   3. 상속·증여세   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는 자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가리킨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이다. 증여세는 생존 당시 이루어진 자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세법에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유산)을 관리하는 선임된 납세 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한국의 세법은 이와는 달라서 헷갈릴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수증인(증여를 받은 자)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다. 결국 미국은 주는 쪽이, 한국은 받는 쪽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세(SALT)   급여명세서에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도 주정부(State) 및 로컬세금(Local Tax) 항목이 있다. 이들 세금의 세율은 모두 달리 책정된다. 서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과세 기준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방 과세기준에서 약간만 차이를 두고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는 재원 가운데에서도 개인소득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부 지방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보조와 주민 유입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알래스카·플로리다·네바다·사우스 다코타·텍사스·워싱턴·와이오밍 등이다.   한편, 법인세 역시 주와 로컬정부 세수입의 원천이다. 소비세는 물건을 살 때 가격에 부과돼 징수되며 일반 판매세·유류세·담뱃세·주류세 등이 있다. 또 카운티가 부과하는 세금으로서는 부동산세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방세 구분 세금 납부 이후 개인소득세 법인 소득세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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