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야기] 국세청 소득세 감사
개인 감사 대상 중 22%가 자영업자
수정보고는 주목받을 수 있어 주의
비록 감사 비율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과 관련된 감사 비율은 오히려 점점 증가하여서 2019년도에는 약 77만건의 개인소득세 감사대상 중 44%인 약 30만건이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과 관련된 것이었다. 소규모 사업자 중 자영업자에 대한 감사비율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개인 감사대상자 중 22%가 자영업자였다. S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감사비율이 상당히 낮다.
보통 감사 대상에 선별되면 3분의 2는 보충자료 질의 또는 세금보고 내용 수정에 대한 서면 통보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3분의 1은 국세청 사무실 출두, 사업 현장 또는 회계사 등의 대리인 사무실에 감사관과 대면하는 현장 감사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컴퓨터를 통한 자료 분석으로 세금보고의 각 항목을 비슷한 소득수준 납세자와 비교하여 점수를 먹여서 높은 점수가 나오면 일차적으로 감사대상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서류를 다시 감사관이 검토하여 최종 감사대상자를 선별하게 된다. 감사 대상 선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지만, 아래에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주의를 하면 감사대상에 들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금액은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1099소득, 은행이자 소득, 주식거래 소득, 배당금 소득 등의 국세청으로 보고 되는 내용이 세금보고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들 항목은 꼼꼼하게 챙겨서 세금보고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손해를 보고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감사확률은 매우 높다. 사업을 시작한 처음 수년은 손해를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5년 기간에 3년 이상의 손해가 났다면 국세청으로 부터 사업체의 실체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본 해에는 은행 거래 내역, 수입, 지출 등의 증빙 서류에 좀 더 신경 써서 감사에 대비해 놓아야 한다.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지출이 많거나 전년도보다 소득이나 지출에 변동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 누락의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그 내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증빙서류를 챙겨 감사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나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에 종사한다면 감사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보고는 너무 빨리할 필요도 없지만 보고 날짜에 맞추어 늦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수정보고는 삼가해서 감사관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92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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