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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판결 2제] 문신 비자 거부·가정폭력범 총기 제한 합법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은 합법   영주권 신청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한 연방 정부의 조치는 타당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루이스 아센시오 코르데로(47)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엘살바도르 주재 미 영사관의 결정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던 코르데로는 2008년 LA에서 만난 민권 변호사 산드라 무뇨즈(54)와 2년 후 결혼한 뒤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코르데로는 2015년 영주권 비자를 받기 위해 모국인 엘살바도르로 돌아가 주재 미국 영사관을 방문해 담당 영사와 인터뷰를 하던 중 가슴에 새겨진 LA 지역의 악명높은 갱 조직 MS-13의 문신이 드러났다. 당시 영사는 코르데로의 가슴 문신을 사진 촬영하고 갱단에 합류한 이유와 전과기록 등을 질문했으며, 코르데로가 친구와의 싸움으로 체포된 기록을 확인했다.   코르데로는 이후 비자 발급이 거부됐으며, 당시 인터뷰에 동행했던 아내 무뇨즈 변호사는 LA에 돌아온 후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본지 2024년 1월 5일자 A-4면〉 관련기사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대법원서 심리…엘살바도르 갱단 출신 소송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제한 판결   21일 연방 대법원은 8대1로 가정 폭력에 연루된 사람의 총기 소지 권리 제한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조건적으로 제한하는 첫 사례다.     이 케이스는 지난해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총기 소지 제한을 받게 된 한 텍사스 출신의 자키 라히미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미국인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고 제기한 소송이다.     존 G.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 “건국 이후 미국의 총기법에는 다른 사람에 신체적 해악을 위협하는 개인의 총기 오용을 막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수정헌법 2조가 모든 미국인에게 총기 무장을 허용하지만,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일부 박탈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날 판결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가정 내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장의 권리는 잠시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용의자의 무장 권리를 제한한 주 정부와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대법원 루이스 아센시오코르데로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시민권자 배우자

2024-06-23

“‘가정폭력범 총기 소유 금지’ 적절”

연방대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정 폭력범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연방대법원은 8대 1로 ‘가정폭력범 총기 소유 금지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범프 스톡’(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미국은 건국 이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수 있는 개인이 총기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는 조항을 총기법에 항상 포함해 왔다”고 썼다. 총기 휴대 및 소지의 권리를 규정하는 수정헌법 2조가 다른 사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2022년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에 따라 개인이 집 밖에서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지만, 일부 역사가 오랜 총기 규제는 지속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정부가 이 법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정부가 책임감 없는 사람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가정폭력범 총기 가정폭력범 총기 총기 소지 접근 금지

2024-06-21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제한…대법원 "기본권 일부 박탈"

가정 폭력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총기 소지 권리가 앞으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7일 지난해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한 텍사스 남성에게 집 안팎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한 연방 순회법원의 결정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다수의 대법관은 비록 수정헌법 2조가 모든 미국인에게 총기 무장을 허용하지만,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일부 박탈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법정 내 분위기는 사실상 이번 건이 일부 헌법적 권리를 조건적으로 제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판결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가정 내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장의 권리는 잠시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용의자의 무장 권리를 제한한 주정부와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매달 가정 폭력으로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여성은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가정폭력범 총기소지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대법원 기본권 현재 연방대법원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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