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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총기 소유 금지’ 적절”

연방대법원, 합헌 판결 내려
“타인 신체 위협할 경우 가능”

21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 몰려든 시위대가 서로 대치, 소리지르며 격렬한 낙태권 찬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날 시위대는 응급실에서의 낙태를 금지하는 아이다호주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찬반 시위를 이어갔다. [로이터]

21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 몰려든 시위대가 서로 대치, 소리지르며 격렬한 낙태권 찬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날 시위대는 응급실에서의 낙태를 금지하는 아이다호주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찬반 시위를 이어갔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정 폭력범들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연방대법원은 8대 1로 ‘가정폭력범 총기 소유 금지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범프 스톡’(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미국은 건국 이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수 있는 개인이 총기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막는 조항을 총기법에 항상 포함해 왔다”고 썼다. 총기 휴대 및 소지의 권리를 규정하는 수정헌법 2조가 다른 사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2022년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에 따라 개인이 집 밖에서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지만, 일부 역사가 오랜 총기 규제는 지속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정부가 이 법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정부가 책임감 없는 사람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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