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석방이 살인 사건으로 비화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시카고 포트지 파크 지역의 5600번지대 웨스트 르랜디길에서 라크라미오아라 벨디(54)가 숨졌다. 그의 남편 콘스탄틴 벨디(57) 역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라크라미오아라의 사인을 칼에 찔린 뒤 과다 출혈로 판단했지만 콘스탄틴의 사인은 밝히지 않고 있다. 콘스탄틴은 부인을 공격할 당시 비번 경찰에 발각돼 총격을 받고 다리에 총상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여성은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전날 두 차례나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남편에게 GPS 전자발찌 착용(electronic monitoring)이라는 가벼운 조건 하에 석방을 허용했다.
검찰이 가정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구속을 요구했지만 담당 판사인 토마스 노윈스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을 담당한 노윈스키가 이전에도 유사한 판결을 한 전력이 알려지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다. 노윈스키는 올해 초에도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가해자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려 결과적으로 그의 11살짜리 아들을 살해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시스템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자나 멘도자 일리노이 감사관도 "개인적으로 노윈스키 판사에게 주차 위반 용의자도 맡기지 못할 것 같다"며 "현 시점에서 노윈스키 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사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크라미오라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학대자로부터 두려움 속에 살아야하는 여성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리노이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일리노이에서는 현금 보석제가 폐지된 후 판사가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가정 폭력과 같은 범죄는 빨간색 플랙으로 알려진 구속 사유가 된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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