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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h Transfer를 통한 재정보조 극대화 방안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가 없는 극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재정보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는 대학 진학 시 입학원서의 기재 내용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마감일에 맞춰 잘 제출했다고 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입학 사정에 대한 준비와는 달리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알맞은 대학들 중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해주는 대학들을 선별해 지원해야 하며, 재정보조신청에 앞서 제출 내용을 사전 설계에 맞춰 재정보조 공식을 참고해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기 위해 각 대학마다 어떻게 Follow Up을 잘할 것인지, 재정보조 내역서를 검증해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 수위가 가정의 형편성에 타당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를 더 검토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수입 부문에서는, 단순히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가정이 직장이나 정부에서 마련한 은퇴 플랜(예: 401(k), TSP 등)을 활용할 때, 그 플랜의 소유자는 플랜 자체이며 개인은 수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플랜의 잔고는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에서 공제하며 적립하는 금액은 SAI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연금을 적립해,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 가정과 동일하게 재정보조를 받으려는 의도를 연방정부가 좋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입을 지연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계좌나 투자 자산을 계산되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하는 것도 SAI 금액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문제는 재정보조 담당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 10만 달러의 CD가 있다고 가정하면, 계산상으로 SAI 금액은 가족 수나 환경 조건에 따라 최소 3천~4천 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담당관의 입장에서 9만 달러가 소요되는 대학 비용에 10만 달러의 자산을 가진 가정이 재정보조를 필요로 할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Financial Need가 없다는 의미로, 재정보조 지원이 잘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수입과 자산을 사전 설계하는 방식 중 하나로 Wealth Transfer라는 방식이 있다. 이는 SAI 금액에 계산되지 않는 자산 설계 방식으로, 데이터와 타이밍 설정에 따라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면서 가정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세금 및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는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성공이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설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나은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앞으로 이어지는 지면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씩 소개해 나갈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transfer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내역서 재정보조 담당관

2025-01-22

[부동산 투자] 셀러의 의무 공개서

집을 매매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 조언을 받고 최상의 가격을 받기 위해 집을 수리하고 단장해서 내놓는 수고도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셀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매매 과정에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는 공개서(Disclosure)다. Disclosure는 바이어가 구매 결정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을 ‘Material Fact’라고 하는데 이는 지붕이 새는 사실부터 집 주변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거주 여부까지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바이어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집을 매매한 후에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셀러가 주는 Disclosure 중에 대표적인 것이 트랜스퍼 공개서(Transfer Disclosure Statement·TDS)인데 반드시 집주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며 에이전트가 대신 할 수 없다. 1984년 애스턴과 스타래스 버거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다. 당시 애스턴이 1에이커 대지의 3000sf 건평인 집을 스타래스로부터 17만 달러에 구입을 했는데 이사 후 땅이 가라앉아 집의 기초공사가 뒤틀리고 공사비만 20만 달러 이상이 나온 것이다. 바이어가 소송한 이유는 집이 매립지 위에 지어졌으며 과거에 산사태가 2차례나 있었던 사실을 셀러가 숨겼다. 당시 판사는 셀러가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예외적이었던 것은 셀러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5%씩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그 후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가 생겨났고 에이전트들의 책임 한계에 대한 해석도 넓어져서 집 매매를 할 경우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전트 모두 그 집에 대한 인스팩션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에이전트들은 인스펙션 관련해서 전문성을 띨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항들과 셀러가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에이전트가 우연히라도 알게 되었다면 이 역시 숨김없이 바이어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TDS 서류는 1~4가구 주택일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며 은행차압 매물이나 상속 재산 매매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면제될 수 없다. 만약 셀러가 이 서류를 주지 않았을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매도인 부동산 공개서(Seller Property Questionnaire), 집 주변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연재해 위험 공개서(Natural Hazard Disclosure),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일 경우 납 성분 페인트 공개서(Lead Based Paint Disclosure), 증축된 부분의 허가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보험 청구를 한 경우 등도 모두 해당하며 바이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좋은 에이전트는 셀러에게 정확한 조언으로 양심적인 Disclosure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애착을 갖고 공들이며 살아왔던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셀러가 해야 하는 의무를 간과해서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문의: (310) 227-0066 케네스 정 / 드림부동산대표부동산 투자 셀러 의무 바이어 에이전트 transfer disclosure paint disclosure

2024-06-05

[세금/회계] 같은 양도소득의 다른 양도소득세

 렌트 줬었던 집(rental real property)을 팔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대충 25%를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 브로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3 정도로 예상하면 대충 맞는다. 결국 IRS와 7:3으로 동업을 한 셈이다. IRS가 1/3 먼저 갖고 가고, 남은 2/3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서명 없는 강제 동업 말이다.    세금은 세 가지. 주정부에 내는 명의 이전세(transfer tax, transfer fee), IRS에 내는 투자 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income tax).   먼저 명의 이전세는 건물의 용도(주거용과 상업용)와 매매 금액, 그리고 주거용이면 유닛 개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뉴욕의 경우, 주거용은 2%, 상업용은 3% 정도로 잡으면 된다.   두 번째 세금은 투자 소득세(IRS 양식 8960). 25만불(싱글은 20만불)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4% 정도의 세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서 75만불을 벌었으면 거기서 25만불을 뺀, 나머지 50만불에 대해서 4%, 즉 2만불을 추가로 내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양도) 소득세다. 이것은 앞의 두 세금과 달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최종결과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가 임대용 건물을 각자 팔아서 30만불을 똑같이 벌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 둘의 세금이 같을까? 흥부도 30만불을 벌었고, 놀부도 30만불을 벌었으니, 그 둘의 세금도 같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계단식으로 된, 세율의 누진제 체계 때문이다.     흥부는 다른 소득 없이, 그 양도소득 하나뿐이고, 놀부는 다른 임대소득이 더 있다고 가정하자. 놀부가 전체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 같은 조건이라면 놀부의 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양도소득만 떼어놓고 봤을 때, 놀부와 흥부의 세금이 같을까? 같지 않다.   둘이 똑같이 건물 팔아서 똑같은 돈을 벌었어도, 다른 소득이 더 있는 놀부가 흥부보다 세금을 더 낸다.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같은 양도소득에도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똑같은 벽돌 한 장(양도소득)을 그냥 맨바닥에 놓았을 때의 높이와 10층 석탑 위에 얹었을 때의 높이가 달라지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곧 건물 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소득이 더 높을수록 같은 양도소득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계산은 연도별로 구분됨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부동산을 언제 팔 것인지 결정할 때, 그 해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12월 31일 클로징과 내년 1월 1일 클로징, 날짜는 하루 차이지만 세금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문주한 / 한국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세금/회계 양도소득세 양도 양도 소득 투자 소득세 transfer tax 문주한 회계사

2023-10-02

[부동산 투자] 셀러가 주는 서류

집을 매매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 조언을 받고 최상의 가격을 받기 위해 집의 여러 곳을 손질하고 단장해서 내놓는 수고도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셀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매매 과정에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는 ‘공개 백서(Disclosure)’이다.  공개 백서는 바이어가 구매 결정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을 ‘중요 정보(Material Fact)’라고 하는데 이는 지붕이 새는 사실부터 집 주변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까지 아주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바이어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집을 매매한 후에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셀러가 주는 공개 백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집 상태 공개서(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인데 반드시 집주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며 에이전트가 대신 할 수 없다.  1984년 ‘이스턴 대 스트라스버거(Easton vs. Strassburger)’라고 하는 유명한 소송이 있었다.  당시 이스턴이 1에이커 대지의 3000스퀘어피트 건평인 집을 스트라스버거로부터 17만 달러에 구매했는데 이사 후 땅이 가라앉아 집의 기초가 뒤틀리고 공사비만 20만 달러 이상이 나온 것이다.  바이어가 소송한 이유는 집이 매립지 위에 지어졌으며 과거에 산사태가 2차례나 있었던 사실을 셀러가 숨겼다. 당시 판사는 셀러가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예외적이었던 것은 에이전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5%씩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으로 인해서 그 후  ‘집 상태 공개서’가 생겨났고 에이전트들의 책임 한계에 대한 해석도 넓어져서 집 매매를 할 경우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전트 모두 그 집에 대한 ‘인스펙션(Visual Inspection)’를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에이전트들은 인스펙션 관련해서 전문성을 띨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항들과 셀러가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에이전트가 우연히라도 알게 되었다면 이 역시 숨김없이 바이어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집 상태 공개 서류는 1~4가구 주택일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며 은행차압 매물이나 ‘유산 검증(Probate)’ 매매 등을 제외하곤 어떤 경우라도 면제될 수 없으며 셀러가 주지 않을 경우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좋은 에이전트는 손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최상의 가격을 받고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셀러에게 정확한 조언으로 양심적인 공개 백서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애착을 갖고 공들이며 살아왔던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셀러가 해야 하는 의무를 간과해서 괜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문의: (310) 227-0066   케네스 정 / 드림부동산대표부동산 투자 서류 셀러 에이전트 모두 매매 과정 transfer disclosure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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