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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end Tax Planning (2)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Year-end tax planning을 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나요?     ▶답= 199A tax deduction strategies를 이용해서 year-end tax planning 을 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199A deduction은 Tax Cuts and Jobs Act (TCJA) 법안이 통과되어 시작되어 사업 소득의 defined 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의 20%를 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BI의 20%는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말씀드릴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Section 199A 공제를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Harvest Capital Losses 세금 혜택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apital Gain은 전체적인 Section 199A 공제를 줄어주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Capital loss 가 있다면 연말 전에 capital loss 을 실현하여 최대한의 section 199A 공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Charitable contributions입니다. Section 199A 공제는 개인 세금 보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Itemized deduction (세부 항목 공제)를 사용하여 개인 세금 보고 인컴을 줄여 Section 199A 세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section 199A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자산 구매 (business asset)입니다. 현재 사업상 자산과 장비 구매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대부분의 자산과 장비를 80% 보너스 감가상각 (2023년 기준)으로 최대한의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산 구매는 Section 199A 공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고 Section 199A 세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unadjusted basis in business qualified property의 2.5% 기준 금액이 증가하면 Section 199A 세 공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planning end tax tax deduction 텍스 플랜

2023-12-12

Year-end Tax Planning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Year-end Tax Planning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tax planning 일 위주로 일을 하는 CPA는 4분기부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10월 중순이 지나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year-end tax planning을 하기 때문입니다. Tax planning은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든지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tax planning을 하여야 합니다.     Tax planning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tax planning 대상입니다. Year-end tax planning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year-end tax planning을 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나요?   ▶답= 어떠한 비즈니스의 형태 (Sole Proprietor 혹은 Corporation)로 운영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제일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컴과 비용을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비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인컴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많을 경우 IRS Safe Harbor rule를 이용해서 미리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pre-payment를 하여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lease payment, 사무실 임대 비용, 비즈니스 보험 등을 선납 해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방법으로 사무 용품이나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비용 처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와 equipment를 major purchase 하고 계셨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구입을 하여 2023년 기준 80퍼센트의 bonus depreciation 혹은 section 179을 최대한 이용한 비용 처리를 하여 taxable income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planning tax planning end tax taxable income

2023-11-07

[별별영어] 대통령의 영어와 언어정책 (Language Planning)

외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대통령의 말은 통역을 통해야 당당하다고 여겼는데 요즘엔 직접 외국 정상들과 친밀하게 소통하길 기대하나 봅니다. 최근 유엔 총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대면한 짧은 시간을 활용했어야 한다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가벼운 주제로 시작해 중요한 대화로 이어가는 비즈니스 ‘스몰 토크(small talk)’가 대세입니다. 이번엔 “Great to see you here, President Biden!” 정도면 자연스러웠겠죠? 오랜만에 만나면 “How have you been?(잘 지내셨어요?)”이라는 인사, 비행기로 먼 길을 왔다면 “How was your flight?(비행기 여행은 어떠셨어요)”라고 묻기, 평소엔 “How nice to see you!(만나서 반가워요)”, “Great weather today, isn‘t it?(날씨 참 좋죠)” 같은 얘기가 대화의 물꼬를 트죠.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색한 침묵보다 친근감을 주니까요.   사실 공직자에게 영어 능력을 요구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물론 법조인이 되는 데도 영어 점수가 필요하죠.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소송이 있었을 정도로 영어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입시에 뜨거운 감자였어요. 과거엔 실제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 반발이 있었지만 최근 나라의 위상이 향상되고 국제적인 교류가 늘며 영어의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영어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 대다수가 영어를 효과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험 위주로 공부하니 실제 사용이 어렵죠. 젊은이들은 평균적으로 실력이 나아졌지만 발표나 글쓰기에 여전히 자신 없어 하죠. 그렇다고 영어교육을 싹 바꾸기도, 성인에게 전면적인 재교육을 실시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영어가 필수적입니다. 근대에 들어 영국이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중 하나였던 미국이 현대의 초강대국이 되면서 영어가 세계의 통용어가 됐기 때문이죠.   핍박받는 사람들도 영어를 알면 힘을 얻는다고 ‘English Empowerment(영어를 통해 힘 부여하기)’와 ‘English for Resilience(재기를 위한 영어)’라는 용어도 생겼습니다. 우리도 어떤 목적을 위해 ‘다시’ 영어를 배워야 한다면 편하게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죠.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들의 언어능력을 귀중한 자원으로 여기고 국익 차원에서 개발하는 포괄적인 언어정책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언어를 필요한 만큼 잘 배울 수 있어야 하죠. 채서영 /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별별영어 언어정책 language language planning 영어 점수 영어 능력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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