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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end Tax Planning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Year-end Tax Planning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tax planning 일 위주로 일을 하는 CPA는 4분기부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10월 중순이 지나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year-end tax planning을 하기 때문입니다. Tax planning은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필요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든지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tax planning을 하여야 합니다.  
 
Tax planning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tax planning 대상입니다. Year-end tax planning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year-end tax planning을 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나요?
 
▶답= 어떠한 비즈니스의 형태 (Sole Proprietor 혹은 Corporation)로 운영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제일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컴과 비용을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비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인컴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많을 경우 IRS Safe Harbor rule를 이용해서 미리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pre-payment를 하여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lease payment, 사무실 임대 비용, 비즈니스 보험 등을 선납 해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방법으로 사무 용품이나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비용 처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와 equipment를 major purchase 하고 계셨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구입을 하여 2023년 기준 80퍼센트의 bonus depreciation 혹은 section 179을 최대한 이용한 비용 처리를 하여 taxable income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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