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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 (2)제외와 공제(Exclusion vs. Deduction)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수입이 ‘공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또는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으신다. 많은 분들이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돈과, 일단 소득에 포함이 되었다가 ‘공제’를 받는 경우를 혼돈한다. 소득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은 과세소득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반면에 ‘공제’를 받는다는 말은, 먼저 해당수입을 과세소득에 포함을 시켰다가 그 중에서 일부를 빼고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한다는 말이다.   먼저 소득에서 ‘제외’되는 돈부터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매달 은행에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가 되어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 이 중에서 원금은 지금까지 꾸준히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모은 것이다. 그러므로 원금은 새로운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은 돈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것은 과세수입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알 필요조차 없다. 그래서 납세자는 이 돈을 아예 소득세 보고시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자는 새로운 소득이다. 그러므로 이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포함해야만 한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친절하게 얼마만큼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는지 매년 국세청과 납세자에게 통보를 해준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에서 '제외' 되는 수입은 증여나 상속을 받은 돈이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또 다른 미국 거주자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고 해도, 받은 사람은 이것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해준 쪽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나 상속은 별도로 다른 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득 ’제외’의 대상은 ‘주거주지 양도소득’이다. 2년 이상 소유하고 자신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독신자의 경우 25만불, 기혼자들은 50만불까지 소득에서 아예 제외해 준다. 또한 해외근로소득도 제외된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도, 일정 부분까지는 소득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다.   누군가 돌아가셔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한, 몸을 다쳐서 받은 보상금도 소득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또한 파산을 하면서 면제된 채무도 소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은행에 만기 적금을 찾거나, 한국에 있던 자신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 받은 것처럼, 이미 세금을 모두 낸, 자기 돈이 장소나 형태만 바뀌는 경우에도 추가 소득이 아니므로 모두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공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소득으로 신고를 전부 마친 수입금액 중에서 차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만불어치 팔았다. 이 돈은 사업소득이므로 전부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만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만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한 돈을 사업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해외근로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외” 대상 수입들은 소득세를 보고할 때, 보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공제’ 를 받기 위한 금액들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만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국세청이 아예 모르는 수입이 더 좋아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자가 “제외”와 “공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수입은 처음부터 납세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반면에 어떤 돈은 소득 중에 “공제”가 되도록 이미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exclusion deduction 소득세 신고 주거주지 양도소득 소득세 보고시

2024-08-22

Year-end Tax Planning (2)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Year-end tax planning을 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나요?     ▶답= 199A tax deduction strategies를 이용해서 year-end tax planning 을 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199A deduction은 Tax Cuts and Jobs Act (TCJA) 법안이 통과되어 시작되어 사업 소득의 defined qualified Business Income (QBI)의 20%를 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BI의 20%는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말씀드릴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Section 199A 공제를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Harvest Capital Losses 세금 혜택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Capital Gain은 전체적인 Section 199A 공제를 줄어주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Capital loss 가 있다면 연말 전에 capital loss 을 실현하여 최대한의 section 199A 공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Charitable contributions입니다. Section 199A 공제는 개인 세금 보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Itemized deduction (세부 항목 공제)를 사용하여 개인 세금 보고 인컴을 줄여 Section 199A 세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section 199A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자산 구매 (business asset)입니다. 현재 사업상 자산과 장비 구매를 계획하고 계셨다면 대부분의 자산과 장비를 80% 보너스 감가상각 (2023년 기준)으로 최대한의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산 구매는 Section 199A 공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고 Section 199A 세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unadjusted basis in business qualified property의 2.5% 기준 금액이 증가하면 Section 199A 세 공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planning end tax tax deduction 텍스 플랜

2023-12-1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병원비가 넘어야 하는 두가지 고개

많은 분들이 의료비 영수증을 갖고 오신다. 세금보고를 하러 오시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확신에 차 있다. 의료비 사용 내역이 자신의 세금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확신이 없다. 의료비를 사용한 것이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확인을 부탁한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의료비가 공제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의료비가 자신의 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개를 넘어야만 한다. 고개 하나만 넘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두 가지 고개를 전부 다 무사히 넘어야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란 자신이 내는 의료보험료와 병원비뿐만 아니라, 각종약값 및 병원에 다니는 교통비도 포함된다.   첫번째 고개다.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자신의 연간 소득을 알아야만 한다. 자기 연간 총소득의 7.5%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의 연간 소득이 10만달러이다. 10만달러의 7.5%는 7500달러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경우에 7500달러가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된다. 만일 이 사람이 한 해에 의료비로 1만달러를 사용했다고 가정 해보자. 이 사람이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 1만달러 중에서 7500달러가 넘는 부분은 오직 2500달러이다. 이 사람의 의료비 사용 총액은 비록 1만달러지만, 이 중에서 오직 2500달러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의료비 사용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이 사람의 경우에 첫번째 고개를 넘은 금액은 2500달러이다. 이렇게 어렵게 첫번째 고개를 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의료비 2500달러가 반드시 모두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고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고개다. 두번째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먼저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한다.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아야 한다.   먼저 Standard Deduction금액이다. 이 금액은 매년 정해져 있다. 2022 기준으로, 미혼인 독신자의 Standard Deduction금액은 1만2,950달러다. 자신의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알았다면, 이제 자신의 Itemized Deduction 금액을 알아야만 한다.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Itemized Deduction 금액은 네가지 큰 항목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가지 항목의 상세 내역은 이렇다. 먼저 의료비 중에 첫번째 고개를 넘어온 금액이다. 위의 예를 따르자면 2500달러이다. 나머지 셋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낸 세금, 주택융자금의 이자, 기부금이다. 이 네가지 항목의 합계가 Standard Deduction금액을 넘어야만 Itemized Deduction을 받을 수가 있다.   만일 위의 예를 든 사람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Itemized Deduction항목의 합이 1만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1만달러에다가 첫번째 고개를 무사히 넘어 온, 의료비 2500달러를 더해도. 1만2500달러다. 이 금액은 자신의 Standard Deduction금액인 1만2,950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Standard Deduction인 12,950달러만큼 공제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의 의료비는 소득세를 전혀 줄여주지 못하게 된다. 힘겹게 첫번째 고개를 넘었지만 두번째 고개를 넘지 못한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병원비 고개 standard deduction금액 의료비 공제 deduction 금액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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