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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영어] double-charge; 두 배로 가격을 매기다

(After looking at her receipt at a supermarket Rachel goes back to the cashier … )   (수퍼마킷에서 받은 영수증을 본 후 레이첼이 계산원에게 돌아간다…)   Rachel: Excuse me.   레이첼: 실례합니다.   Cashier: Yes, how can I help you?   캐시어: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Rachel: I think you double-charged me for a bottle of wine.   레이첼: 포도주 한 병을 샀는데 두 번이나 요금을 매기셨는데요.   Cashier: (looking at the receipt) Well, what do you know?   캐시어: (영수증을 보며) 어머나 그런 일도 있네요?   Rachel: I only want one bottle of wine and you charged me for two.   레이첼: 한 병만 원하는데 두 병 값을 매기셨어요.   Cashier: I’m sorry. I wasn’t paying attention. It’s my fault.   캐시어: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안봤어요. 제 잘못이에요.   Rachel: That’s all right.   레이첼: 괜찮아요.   Cashier: I’ll give you a refund.   캐시어: 환불해드릴게요.   Rachel: Thank you.   레이첼: 고마워요.   Cashier: Here you go; $12.79.   캐시어: 여기 있어요 12달러79센트입니다.     ━   기억할만한 표현     * well what do you know (about that)?: 그런 일도 있네요?     "John's getting married? Well what do you know?" (존이 결혼한다고요? 글쎄 그런 일도 있군요?)   * (one) wasn't paying attention: 주의하지 않았다     "He made so many mistakes because he wasn't paying attention." (그 사람은 부주의해서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 it's (one's) fault: ~의 잘못이다   "It's his fault. He hit my car from behind."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제 차를 뒤에서 받았습니다.)오늘의 생활영어 double charge paying attention supermarket rachel my fault

2023-12-19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 재개정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공적부담 규정이 다시 바뀌었나요?   ▶답= 공적부담 규정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일시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시행이 정지된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번에 다시 그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을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것이 주 내용이지만, 애초의 1999년 법률 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문=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 '공적부담'이 되어 입국 거절 즉, 비자나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로 '현금 부조'나 '장기 요양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은 것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떠한 정부 보조가 '현금'보조, 장기 요양 혜택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적부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도 내놓았는데, "정부로부터 현금 부조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생존을 위해 정부의 부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공적부담의 적용이 면제되는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밝혔고(난민, U, T, VAWA 등), 단 하나의 요소로 공적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즉, 신청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아 공적부담이 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정부로부터 공적부조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후의 상황이 달라져 앞으로 공적부조를 받을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적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부조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좋은 직장을 얻어 충분한 수입을 올리게 된 경우, 공적부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적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보증을 하지 않는 사유 하나만으로도 공적부담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유의 경우 항상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적부담으로 입국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bond)을 내고 입국 제한을 풀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여 두었습니다. 보증금의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이민국이 판단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email protected] 최경규 변호사미국 공적부담 공적부담 규정 규정 재개정 public charge

2023-01-11

[오늘의 생활영어] take charge of (something); (무엇을) 돌보다, 맡다

(Stan and Cory are in the office…)   (스탠과 코리가 사무실에 있다…)   Stan: I’ve decided that I need to make some changes and take charge of my life.   스탠: 나도 변화를 좀 주고 내 인생을 돌봐야겠다고 결심했어.   Cory: What brought this on?   코리: 왜 그런 결심을 했어?   Stan: I haven’t been very productive for a long time so I need to do more.   스탠: 오랫동안 그리 생산적으로 살지 못해서 뭔가 더 해야 되겠어.     Cory: How do you plan to make these changes?   코리: 어떻게 변화를 줄 계획인데?   Stan: I’m going to start by taking advantage of my free time. No television!   스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 시작하려고. TV 안보고!   Cory: I’ve heard you say this before you know.   코리: 전에도 그런 말을 했어.   Stan: That’s possible but this time I really mean it.   스탠: 그랬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야.   Cory: Does that mean you’re going to give up golf?   코리: 골프 그만 치겠다는 거야?   Stan: Not at all. I will probably play more.   스탠: 그건 절대 아니지. 더 많이 칠 거야.   Cory: I see. You’re really telling me that you're going to play more.   코리: 알겠다. 진짜 하려는 말은 골프를 더 치겠다는 거구나.     기억할만한 표현   *bring (something) on: (무엇을) 초래하다. 야기하다.     "She brings on her own problems." (그녀는 골칫거리를 자초합니다.)   *take advantage of (something): (무엇을) 이용하다.     "Hundreds of people took advantage of the sale." (많은 사람들이 할인 판매를 이용했습니다.)   *give up (something): (무엇을) 그만두다. (also give something up).   "I gave up eating meat." (전 이제 육식을 안 합니다.)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오늘의 생활영어 charge take charge take advantage long time

2022-11-21

[오늘의 생활영어] double-charge; 두 배로 가격을 매기다

(After looking at her receipt at a supermarket Rachel goes back to the cashier … )   (수퍼마킷에서 받은 영수증을 본 후 레이첼이 계산원에게 돌아간다…)   Rachel: Excuse me.   레이첼: 실례합니다.   Cashier: Yes how can I help you?   캐시어: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Rachel: I think you double-charged me for a bottle of wine.   레이첼: 포도주 한 병을 샀는데 두 번이나 요금을 매기셨는데요.   Cashier: (looking at the receipt) Well what do you know?   캐시어: (영수증을 보며) 어머나 그런 일도 있네요?   Rachel: I only want one bottle of wine and you charged me for two.   레이첼: 한 병만 원하는데 두 병 값을 매기셨어요.   Cashier: I'm sorry. I wasn't paying attention. It's my fault.   캐시어: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안봤어요. 제 잘못이에요.   Rachel: That's all right.   레이첼: 괜찮아요.   Cashier: I'll give you a refund.   캐시어: 환불해드릴게요.   Rachel: Thank you.   레이첼: 고마워요.   Cashier: Here you go; $12.79.   캐시어: 여기 있어요 12달러79센트입니다.     ━   기억할만한 표현       * well what do you know (about that)?: 그런 일도 있네요?     "John's getting married? Well what do you know?" (존이 결혼한다고요? 글쎄 그런 일도 있군요?)   * (one) wasn't paying attention: 주의하지 않았다     "He made so many mistakes because he wasn't paying attention." (그 사람은 부주의해서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 it's (one's) fault: ~의 잘못이다   "It's his fault. He hit my car from behind."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제 차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오늘의 생활영어 double charge paying attention supermarket rachel you know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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