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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담배 유해물 누락, 법무부 조사…“자료 제출시 의도적 수정”

한국의 글로벌 담배 기업 KT&G가 연방 법무부와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서 출시한 담배에 대해 승인 심사 과정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정 및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담배 산업 연구 조사 기관인 ‘토바코 인사이더’는 KT&G가 미국서 출시한 담배 ‘타임리스 디스’ ‘카니발’ 등과 관련, 유해물질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법무부와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토바코 인사이더는 “KT&G가 법무부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았다”며 “그러나 제재 등은 아직 받은 게 없다”고 전했다.   현재 핵심 혐의는 KT&G가 식품의약국에 해당 제품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담배에 포함된 다이아세틸(diacetyl)과 레불린산(levulinic acid) 등 유해물질 성분을 누락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3월 작성된 KT&G 사업 보고서에도 담겨있다. 본지가 사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 KT&G USA는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해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아 (법무부로부터) 조사받고 있으며, 조사의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은 당기 말 현재 예측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토바코 인사이더에 따르면 KT&G 측은 지난 2021년 12월, 담배 규제 강화와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미국 내 궐련 담배 사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KT&G 측이 장기 예치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토바코 인사이더는 “이번 조사로 인해 KT&G는 11억5000만 달러의 장기 예치금을 회수하지 못해 과징금을 물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 예치금은 담배 판매 기업이 미국 정부에 맡겨두는 돈이다. 기업의 잘못으로 흡연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25년 후에 돌려받게 된다.    문제는 이번 조사가 인체에 영향을 주는 담배 성분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20일 KT&G 미국 법인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10년에 설립된 KT&G 미국 법인은 텍사스주 플라노 지역에 있다. 미국 법인 매출은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한화 2463억원이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연방법무부 토바코 인사이더 KT&G 담배 한국 담배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식품의약국 FDA

2024-02-21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해롭다” vs “아니다” 혼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두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이견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아스파탐은 ‘제로 코크’ ‘다이어트 펩시’ 등 음료를 비롯해 아이스크림, 껌, 캔디 등 무설탕 식음료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로 1965년 국내에서 개발돼 1974년 FDA에서 승인됐다. 설탕보다 200배 더 단맛을 내면서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전 세계 6000여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2B)에 포함시키고 일일섭취허용량을 기존대로 체중 1kg당 40mg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WHO 산하 기관인 식품첨가물합동전문가위원회(JECFA)는 체중 154파운드(70kg) 성인이 매일 9~14캔 이상의 아스파탐 함유 소다를 마셔야 권장 일일섭취허용량을 초과하게 되며 건강에 잠재적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스파탐과 암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설득력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FDA는 WHO의 발표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번 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 사용된 연구들이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FDA 대변인은 “아스파탐은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식품 첨가물 중 하나다. FDA 과학자들은 승인된 조건하에서 아스파탐을 섭취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됐다고 해서 설탕 대체재가 실제로 암과 연관돼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캐나다 보건국과 유럽식품안전국(EFSA) 역시 아스파탐이 현재 허용 기준안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FDA는 덧붙였다.   FDA는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을 일일 체중 1kg당 50mg을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다며 JECFA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체중 132파운드(60kg)인 사람이 매일 아스파탐 75봉지를 평생 섭취해야 하는 수준으로 아스파탐 1봉지는 설탕 2스푼(약 8g) 정도의 단맛을 내는 것으로 추정했다.   IARC의 고위관리인 메리 슈바우어-베리건 박사도 WHO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한 것은 제한된 자료에 근거한 연구로 결과를 왜곡하는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메리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분류로 아스파탐 섭취가 암 위험과 관련 있음을 나타낸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라는 요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권위 있는 기관들의 발표와 주장이 엇갈리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IARC의 발암 위험도 분류 기준에 따르면 발암성 물질인 그룹 1에는 담배, 주류, 가공육이 포함되며 발암 추정(probably) 물질 그룹 2A에는 적색육, 화씨 149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고온에서의 튀김 등이 해당한다.     아스파탐이 속한 그룹 2B는 발암 가능(possibly)성이 있는 물질로 커피, 절임 야채,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속해 있다. 비분류 물질인 그룹 3에는 커피, 차, 카페인 등이 포함된다. 글·사진=박낙희 기자아스파탐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 인공감미료 유해성 WHO FDA

2023-07-16

배양 닭고기 ‘식용 적합’ 판정

앞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고기를 먹게 될 전망이다.   CBS뉴스에 따르면 연방식품의약청(FDA)이 지난주 실험실에서 동물 세포 배양 기술로 만들어진 업사이드푸드사의 닭고기에 대한 검사 결과 먹어도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배양 고기가 식용으로 안전하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에 검사 대상이 된 닭고기는 닭에서 채취된 세포를 배양해 만든 고기로 시판이 허용되면 단일 세포로 현재 수십만 마리의 양식 가금류가 생산하는 고기 양에 해당하는 배양육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가주 버클리에 본사를 둔 업사이드푸드 창업자인 우마 발레티 대표는 “음식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조만간 동물 세포로부터 배양된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판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 등록 등 FDA의 규정을 충족하고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의 허가와 승인 검사 마크를 받아야 출시할 수 있다.   FDA는 “이 제품의 국내 출시가 가까워짐에 따라 적절하게 규제되고 라벨링 될 수 있도록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사이드푸드 측에 따르면 배양된 닭살코기에 대한 시판 승인을 받게 되면 북가주 에머리빌에 있는 배양 시설에서 연간 5만 파운드 이상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닭고기 배양 배양 닭고기 배양 고기 식용 적합 배양육 FDA

2022-11-20

FDA 한약제조 규제 공시 '한의원 생존 위협'

〈속보>연방식약청(FDA)이 한의원의 한약제조에 대한 규제방안을 공시한 가운데 한의업계가 업계생존의 문제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LA한인타운에서 20년간 한의원을 운영해 온 이풍원 한의사는 "한약은 규정에 의해 정해진 방식대로 조제하는 양약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FDA가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한의학을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 등에 힘을 모아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역시 타운에서 33년간 백보 한의원을 운영해 온 백형권 한의사도 "일반적으로 한약이 한의원 전체 매상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약을 더이상 조제해 판매할 수 없게 되면 크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한의사는 규정이 시행된다 해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한의사는 "FDA가 그 많은 한의원을 찾아 다니며 규정을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한의사 대부분이 옳바른 교육을 받아 정직하게 한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FDA는 한약의 성분 및 중금속 함유여부 표기를 골자로 하는 GMP 기준을 오는 2010년 6월부터 직원 20인 이하 규모의 한의원에 적용하기로 지난 2007년 6월 공시한 바 있다. 신승우 기자

2009-01-16

한의원 '조제' 비상, FDA서 규제…제약회사 기준 요구

연방식약청(FDA)이 한의원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한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FDA는 오는 2010년 6월부터 한약을 비롯한 건강 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s)을 만들 때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지난 2007년 6월 22일 공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FDA는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 보조식품의 제조과정을 정확히 규제하고 또 내용물에 대한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하는 필요성에 따라 규제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GMP는 전세계적으로 제조약 의료기구 등을 만들 때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제조과정 포장 내용물 표기 등 제품의 모든 공정과정에 적용된다. 기존에 '음식'으로 분류되던 한약에 GMP를 적용하게 되면 '제조약'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약의 성분을 조사해 표기해야 하며 중금속 함유여부도 증명해야 한다. 한의업계에 따르면 영세한 일반 한의원들은 약의 성분을 조사.분석할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가 어려워 수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약을 더이상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우스베일로 한의대 제이슨 신 총장은 "얼마 전 FDA가 한약을 포함한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 때 현재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삼라대학 부속 디스크전문 한방병원 김재홍 사장은 "한약은 수 천년 동안 조상대대에 걸쳐 복용을 통해 검증받은 안전한 제품"이라며 "대형 제약회사에나 적용되는 GMP를 한의원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한의원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슬픈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우스베일로 삼라 동국 등 남가주지역 주요 한의대 총장들과 가주한의사협회 관계자 등은 대응책 마련 및 각종 현안 논의를 위해 오는 2월 3일 긴급 미팅을 갖기로 했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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