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한약제조 규제 공시 '한의원 생존 위협'
업계 우려 확산…'철회 힘 모아야'
LA한인타운에서 20년간 한의원을 운영해 온 이풍원 한의사는 "한약은 규정에 의해 정해진 방식대로 조제하는 양약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FDA가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한의학을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 등에 힘을 모아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역시 타운에서 33년간 백보 한의원을 운영해 온 백형권 한의사도 "일반적으로 한약이 한의원 전체 매상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약을 더이상 조제해 판매할 수 없게 되면 크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한의사는 규정이 시행된다 해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한의사는 "FDA가 그 많은 한의원을 찾아 다니며 규정을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한의사 대부분이 옳바른 교육을 받아 정직하게 한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FDA는 한약의 성분 및 중금속 함유여부 표기를 골자로 하는 GMP 기준을 오는 2010년 6월부터 직원 20인 이하 규모의 한의원에 적용하기로 지난 2007년 6월 공시한 바 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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