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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조제' 비상, FDA서 규제…제약회사 기준 요구

연방식약청(FDA)이 한의원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한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FDA는 오는 2010년 6월부터 한약을 비롯한 건강 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s)을 만들 때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지난 2007년 6월 22일 공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FDA는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 보조식품의 제조과정을 정확히 규제하고 또 내용물에 대한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하는 필요성에 따라 규제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GMP는 전세계적으로 제조약 의료기구 등을 만들 때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제조과정 포장 내용물 표기 등 제품의 모든 공정과정에 적용된다.

기존에 '음식'으로 분류되던 한약에 GMP를 적용하게 되면 '제조약'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약의 성분을 조사해 표기해야 하며 중금속 함유여부도 증명해야 한다.

한의업계에 따르면 영세한 일반 한의원들은 약의 성분을 조사.분석할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가 어려워 수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약을 더이상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우스베일로 한의대 제이슨 신 총장은 "얼마 전 FDA가 한약을 포함한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 때 현재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삼라대학 부속 디스크전문 한방병원 김재홍 사장은 "한약은 수 천년 동안 조상대대에 걸쳐 복용을 통해 검증받은 안전한 제품"이라며 "대형 제약회사에나 적용되는 GMP를 한의원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한의원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슬픈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우스베일로 삼라 동국 등 남가주지역 주요 한의대 총장들과 가주한의사협회 관계자 등은 대응책 마련 및 각종 현안 논의를 위해 오는 2월 3일 긴급 미팅을 갖기로 했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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