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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연속 '최다 세금보고상'…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

굿핸즈재단(이하 재단, 대표 제임스 조)이 국세청(IRS)과 오렌지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 공동 개최로 지난 20일 코스타메사의 아이키아(IKEA) 홀에서 열린 2023~2024년 무료 세금보고 우수 파트너 시상식에서 ‘최다 세금보고 파트너상’을 수상했다.   재단은 설립 1년 뒤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이 상을 받으며, OC에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1359건을 포함, 지난 10년 동안 재단의 무료 대행 세금보고 누적 건수는 9020건에 달한다.   재단은 정확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단이 올해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센터(오류율 1.6%)와 어바인 사무실(2.4%)은 ‘정확한 업무 처리상’ 1등과 2등을 각각 차지했다.   제임스 조 재단 대표는 “한인, 타인종 봉사자와 한인 은행들의 직원 참여, 재정적 후원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재단 측은 지난 1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OC의 6곳과 올해 처음 개설한 치노 사무실에서 무료 세금보고 대행 봉사를 했다. 조 대표는 “올해부터 샌버니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한인들이 오렌지카운티나 LA까지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치노에서 서비스를 받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재단은 세금 또는 세무, 임시개인납세번호(ITIN) 상담, 메디캘,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신청 등 소셜 서비스 관련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예약 및 문의는 이메일(INFO@GOGHF.ORG) 또는 전화(714-400-2089, 909-334-4794)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세금보고상 최다 최다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올해 세금보고

2024-06-27

[파산법] 파산과 세금 탕감

파산은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를 탕감해주지만 세금은 무담보 빚이라도 자동 탕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금이 탕감되기도 하는데 연방과 주 소득세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판매세도 다음 네 가지 예외조항을 모두 만족시키면 탕감받을 수 있다. 첫째는 ‘3년 룰', 둘째는 ‘2년 룰’, 셋째는 '240일 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룰’ 이다.   우선 첫 번째 예외조항인 ‘3년 룰’은 밀린 세금 보고 기한이 파산신청일 기준 최근 3년보다 오래된 연도의 것이어야 하고 세금보고가 국세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즉, 세금보고를 아예 파일조차 하지 않았다면 밀린 세금이 3년 이상의 것이라도 탕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조항인 ‘2년 룰’은 세금보고가 파산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2년 전에 파일 됐어야 한다. 만약 2018년 세금보고를 4년이 지난 2022년에 파일 했다면 세금보고 파일 날짜로부터 최소 2년 후에 파산신청을 해야 탕감된다. 세금보고를 6개월 연장했다면 파산신청일도 그만큼 늦춰야 탕감이 가능하다. 세 번째 조항인 ‘240일 룰’은 밀린 세금의 부과 날짜가 파산신청일 기준 최소 240일이 지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날짜는 세금보고 파일 날짜와 같고 세무감사를 받았다면 감사 후 세금 부과된 날짜로부터 240일이 지난 후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세금협상(Offer in Compromise) 중인 경우 240일이 연장된다. 마지막은 ‘사기 룰’인데 세금보고에 사기가 없고 고의적 누락이 없어야 한다. 만약 국세청이 세금 누락과 사기 혐의를 입증하면 아무리 위 세 가지 조항에 부합되더라도 탕감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 세금보고를 2019년 7월 15일에 파일, 2020년 5월 15일에 국세청 세무감사 후 5000달러 세금 부과, 2022년 8월 15일에 파산신청을 한다면 1)2018년 세금 보고기한 2019년 4월 15일로부터 파산신청일까지 3년이 지났고 2)세금보고 파일 날짜가 파산신청일보다 최소 2년 전이고 3)세무감사 후 세금 부과일로부터 파산신청일까지 240일이 지났으므로 4)사기와 고의적 누락이 없는 한 2018년 밀린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된다. 이 세 가지 조항 중 제일 충족시키기 힘든 조항이 바로 셋째 조항이다. 3년/2년 룰은 세금보고만 제때 파일 하면 충족되지만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정부 기관이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세금보고에 세금을 더 내야 하면 세금보고 날짜가 세금 부과일(tax assessment)이 되고 그 후에도 계속 세금 콜렉션 노티스를 받는다면 부과일이 계속 연장되므로 ‘240일 룰’을 통과하기 어렵게 된다.   설령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납세자는 국세청 및 주 정부 세금기관과 세금협상을 통해 세금 일부를 삭감 받을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탕감 세금 부과일 세금보고가 국세청 세금보고 파일

2024-06-1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회사법인 형태 및 세금

미국의 회사법은 연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주별로 회사법을 가지고 있어, 주 정부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주 정부의 국무부(Secretary of state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그에 관련된 세금은 각 주의 세입부(DOR)에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한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단, 영업 활동을 하기 전에 다른 주에 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해외 지사(Foreign corporation)로 등록해야 한다. 해외 지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처음 설립된 주에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법인 유효 등기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라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같은 공식 서류가 필요하다.   각 주의 주식회사 설립 신청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비슷하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인적 요건은 설립인, 주주, 이사, 임원, 종업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관리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함을 겸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물적 요건은 회사 이름(Corporation Name),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사규(Bylaws), 자본금(Capital)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물적 요건은 주식회사 설립과정 또는 설립 후에 취득할 수 있다.   회사법상 주식회사(corporation)로 비즈니스 세금(business tax)을 신고하는 법인 형태는 C-콥(C-법인·일반법인), S-콥(S-법인·소규모법인)전문서비스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비상장법인(Closely held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이다. 주식회사는 세법 501조에 의하여 세금 보고가 면제되지 않는 회사라면 과세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서(Income Tax Return)를 연방정부와 관할 주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 연방정부 세금보고는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새로 설립된 회사인 경우 12개월이 아니더라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해야 하고, 청산하는 회사도 청산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보고할 수 없을 경우 국세청(IRS)에 양식 7004를 보고하면 6개월간 자동으로 세금보고일이 연장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보고 신고일이 연장되는 것이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C-법인의 경우 이전에는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적은 경우 더 작은 세율에, 그리고 고소득일 때 더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았는데, 2024년의 경우에는 얼마의 소득이던 동일하게 총소득에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그리고 S-법인과 같은 소유권 통과(pass-through) 회사들은 회사 소유주의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37%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회사법인 형태 연방정부 세금보고 주식회사 설립과정 회사법상 주식회사

2024-06-09

IRS 무료 세금보고 전국 확대 영구화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이 영구화되고 시행 지역도 확대된다.   연방 재무부와 IRS는 무료 세금보고 옵션인 다이렉트 파일(directfile.irs.gov, 이하 DF)을 영구 실시하고 2025년 세금보고 시즌부터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DF는 납세자들이 매년 세금신고에 평균 13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으로 27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재무부는 지난해 말 전국 12개 주에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DF를 통해 올 세금보고 시즌에 14만명의 납세자가 9000만 달러 이상의 환급을 청구하고 세금보고 비용으로 56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DF를 통해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가 DF에 대해 “우수” 또는 “평균 이상‘의 평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들은 DF에 대해 사용하기 쉽고 다양한 세금 상황,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능과 숨겨진 수수료가 없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납세자들은 IRS에 직접 신고함으로써 확신이 들었으며 실수를 신속히 수정할 수 있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한 IRS 대니 워펠 커미셔너가 납세자들의 압도적인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DF의 영구화를 권고함에 따라 재닛 옐런 장관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영구화 무료 세금보고 IRS 국세청 다이렉트파일 Direct File 세금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6-02

['IRS 어시스턴스' 체험기] 첫 세금보고, 편지가 왔다 "IRS로 직접 오세요"

국세청(IRS)에서 온 편지 한장이 우편함에 있었다.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마쳐 곧 환급금을 주겠다는 내용이려니 미뤄 짐작하고 책상 한 곳에 밀어뒀다. 세금보고를 한 지 2달이 지나도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받은 지 2주 만에 봉투 속의 편지를 읽었다. 제출한 세금보고서와 개인정보를 확인해야만 세금보고를 처리할 수 있다며 IRS 어시스턴트를 만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환급을 받지 못할 거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터라 편지를 받고 당황했다.       일단 소득세 신고를 대행했던 공인회계사(CPA)에게 연락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데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도용됐거나 IRS가 무작위로 선택해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IRS 사무실을 방문하라고 했다.       IRS 웹사이트에 보니 예약 없이 IRS를 방문할 수 있는 토요일은 4월 13일과 5월 18일이었다.       4월 13일 오전 8시 30분 LA다운타운 IRS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줄보다 긴 줄이 눈앞에 펼쳐졌다. 접이식 의자나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들도 보였다. 한마디로 IRS 직원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납세자들로 북새통이었다.     사무실 오픈 30분 전에 도착했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서 빌딩 주변을 3바퀴나 돌아야 했다. 결국 근처 몰 주차장에 15달러를 내고 주차한 후, 빌딩을 둘러싼 긴 줄 맨 뒤에 섰다. 다른 대기자에게 물으니 오후 4시는 돼야 입장할 수 있거나 아예 못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대기자 수가 거의 줄지 않아서 포기했다.     IRS에 전화를 걸었다.     IRS 택스어시스턴스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IRS 직원은 꼭 대면 미팅을 통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IRS 직원은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하나는 가까운 IRS 사무실에 워크인으로 방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약을 잡고 방문하는 것이었다. 이미 끝도 없이 늘어선 줄을 보고 대기해 봤기에 예약했다. 그런데 인근 IRS 사무실은 6월까지 모든 예약이 꽉 차 있었다. LA한인타운에서 20마일이나 떨어진 밴나이스 사무실만 방문이 가능했다. 또한, 예약 방문은 월~금요일만 가능했기에 휴가를 내고 IRS 사무실을 찾아가야 했다.       밴나이스 IRS 사무실은 LA다운타운에 비하면 한적했다. 건물로 들어가서 가방 검사를 한 뒤에서야 드디어 IRS 사무실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다 보면 대형 화면에 번호와 창구 번호가 뜬다. 5명 정도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1번 방으로 들어가서 여권, 2023년 세금보고 양식 1040, 운전면허증, IRS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제출했다. 신분 확인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다.   IRS 직원은 “신분 도용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첫 세금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분 확인 목적의 대면 미팅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RS에서 세금 기록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환급이 처리되고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방문도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14일 설레는 마음으로 첫 세금보고를 했다. 일반적으로 21일 이내에 처리된다고 하기에 온갖 사고 싶은 물건들을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앞으로 7월 중순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니 씁쓸했다. 5월 30일 환급금 처리 과정을 IR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더니 보고서를 접수했다는 메시지만 덜렁 있을 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IRS 어시스턴스 체험기 세금보고 편지 세금보고 편지 세금보고 양식 사무실 오픈

2024-05-30

미청구 세금환급·RRC 17일 신청 마감

미청구 세금환급금 및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 신청이 오늘(17일) 마감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인해 미청구된 환급금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자격이 되는 납세자의 경우 오늘까지 신청해야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에서는 8만8000여명이 약 9400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IRS는 2020년 팬데믹 사태로 세금보고 마감이 기존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기됐음에도 수십만명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IRS가 팬데믹 기간 총 3차례에 걸쳐 지급한 경기부양지원금을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했을 경우 경기부양환급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인 택스솔루션 전문가 제임스 차 CPA는 “2020년 또는 2021년 세금 신고 시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한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크레딧을 청구하고 받기 위해서는 마감일인 오늘까지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대하는 환급을 받아 보지 못하고 체납된 다른 해의 채무에 적용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실제로 받게 될 환급금이 예상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법에 따르면 회계연도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박낙희 기자경기부양환급크레딧 세금환급 미청구 세금환급금 세금보고 마감 세금 환급금 RRC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7

[세법 상식] IRS 편지 대응법

지난 4월 15일 2023년도 개인 세금보고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세금보고를 연장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 전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후 납세자 중 일부는 IRS(연방국세청)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내용, 일부 소득의 누락 정보, 추가적인 서류 요청, 납세자 본인의 신분 확인, 신고한 세금보고서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나 세금보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경우 등 내용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부양가족인 자녀들의 신분도 확인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분을 도용해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근로 소득 택스 크레딧(EITC)을 가로채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편지에는 어떤 이유로 발송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납세자의 입장에서 받은 편지 내용에 동의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지 내용에 대해 납세자의 답변이 없으면 IRS에서는 편지의 내용대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확인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최소한 30일 내지 45일간의 시간을 주며 그 시간 안에 응답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납세자가 답이 없을 경우 생각지도 못한 택스가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시간이 2, 3년쯤 흘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자세히 읽어보고 본인이 접수한 세금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에 맞는 대응 방법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들이 종종 받게 되는 IRS 통지서 중에 ‘Notice CP 2000’은  납세자가 보고한 택스 보고와 제삼자(third party)가 IRS에 보낸 납세자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세금 보고서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럴 때는 통지서에 명시된 정보를 본인의 원래 보고서 정보와 우선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 편지에 답변해야 하는 마감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의가 요구됩니다. 납세자가 답변 날짜를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는데 추가적인 이자나 페널티 부과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의 신청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세금납부와 관련해서 편지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분납 방법은 우선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납부한 후 IRS에 분납 플랜을 신청하거나 세액 조정 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IRS에서 받은 모든 통지서나 서신의 사본을 납세자의 세무 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들 문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4년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S로부터 받은 편지내용에 대해 직접 전화로 문의나 답변을 해야 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고지서(CP)나 편지(LTR)에 있는 번호를 IRS 에이전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편지의 번호는 보통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 끝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503’, ‘LTR 5071C’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번호를 알려줘야 에이전트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RS에서 발송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상한 점이 있거나 신분도용 범죄로 의심이 되면 IRS 웹사이트 피싱 신고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IRS 전화(800-829-104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절대로 납세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대응법 편지 편지 내용 추가 세금납부 개인 세금보고

2024-05-0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후 자료 보관

지난 4월 15일로 2024년 세금보고가 마감되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세금 보고서의 입력항목, 공제항목 및 기재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이라고 하는데, 납세자가 특정 비용 요소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비용정보(Proof of payment)와 영수증을 통하여 입증 책임을 충족하게 되는데, 적절한 기록 또는 비용 내역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출장, 접대, 선물, 차량 비용에 대해서는 국세청(IRS)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든 개인 및 기업은 수입 발생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한다. 판매 수익, 투자 수익, 용도지급금 등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과 급여, 상속, 증여, 복권 당첨금 등 개인적인 수입이 포함된다. 두 번째, 세금보고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처리한 항목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재산이나 재화 취득 당시의 비용에 대한 기록, 특히, 재화의 구매가격이나 취득 후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복사본과 모든 증빙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근거 하여 많은 납세자가 이 기간만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모든 납세자는 IRS가 요구하는 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주로 IRS가 특정 납세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거나 납세자가 이미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더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보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납세자가 일단 세금신고를 마친 후 환급신청을 위해 정정 보고를 한다면 세금이 지불된 날짜로부터 2년 혹은 세금 신고 후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IRS에서 보기에 중대하게 많은 액수(전체 수입의 25% 이상)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IRS는 6년 전까지의 세금 신고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납세자가 세금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시 납세자에게 기록 증명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레딧카드명세서 및 유틸리티 등 개인 비용 관련 서류는 3년, 세금보고에 사용된 서류들(비즈니스 수익 및 급여내역, 공제에 사용된 의료비지출내역, 주식거래내역 등)은 대략 6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거래로부터 손실을 본 경우는 손해를 본 내역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구입 및 매각 시 에스크로서류, 보유 기간 중 지출한 투자비용, 모기지이자 및 부동산세 납부서류)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후 3년 정도 더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보관 세금 세금보고 서류 세금 미제출 세금 보고서

2024-04-28

1450명 무료 세금보고 대행…굿핸즈 파운데이션

굿핸즈 파운데이션(이하 재단, 대표 제임스 조)이 올해 세금보고 기간 동안 1450명의 무료 세금보고를 도왔다.   재단 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오렌지카운티의 6곳과 올해 처음 사무실을 개설한 치노에서 저소득층, 시니어, 비영어권 납세자 대상 무료 세금보고 대행 봉사 활동을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 측은 자격이 되는 이에겐 가주 정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영 차일드 크레딧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제임스 조 재단 대표는 “많은 한인 봉사자와 오픈은행, PCB은행, 한미은행 직원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하거나, 봉사 현장에서 직접 납세자의 세금보고서 작성을 도운 덕분에 올해 더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치노에 사무실을 개설해 샌버니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인랜드 주민이 LA 또는 오렌지카운티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었다”고 덧붙였다.   재단 측은 세금 또는 세무, 임시개인납세번호(ITIN) 관련 상담과 메디캘,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등 소셜 서비스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는 이메일(INFO@GOGHF.ORG) 또는 전화(714-400-2089, 909-334-4794)로 하면 된다.세금보고 무료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대행 올해 세금보고

2024-04-21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오늘(15일)은 2024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기한일이다. 개인적인 사정 또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자료 미비로 마감기한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양식 4868을 오늘까지 제출함으로써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 채무액을 정확하게 추산해야 하고 마감 기한일 안에 연장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마감 기한 내에 (연장 기간 포함)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매월 5%씩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25%이다. 세금보고가 60일 이상 연체되면 최소 과태료 485달러 또는 세금 보고 상의 미납세금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체에 대한 합법적인 이유를 첨부하여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이 원천징수 되거나 예납금액과 양식 4868을 통해 세금을 90% 이상을 납부하였다면 늦게 보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속 또는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죄(felony)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5년간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납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역시 중죄에 해당한다.     반면 한 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는 경범죄(misdemeanor)로 간주된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한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줄어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한편,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마감일 전에 세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 불경기로 실질적으로 많은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양식 1127로 증명하면 그 기간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개인세금보고 연장신청 연속 세금보고 세금 납부

2024-04-14

[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서두르다 누락·오류…최대한 공제 챙겨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막바지 점검을 끝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bc7 뉴스는 지난 1일 세무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금보고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우선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장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CTIO)인 마크 스티버는 “연장 신청은 세금보고 제출 기한을 뒤로 미루는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에서 벗어나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부업, 재택근무, 이직 등 다양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 세금보고 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0년째 저소득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의 제임스 조 대표는 “마감 시간에 맞추려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세금보고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투자 소득, 아르바이트 또는 계절 근무, 모바일앱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수입을 포함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 오류와 누락으로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그는 “세금보고 서류에 포함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및 라우팅 번호 등을 정확히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W-2, 1099, 1098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기타 소득 문서 기록, 양식 1095-A, 건강 보험 거래소 명세표, 특정 소득·세액공제로 수령한 금액을 명시한 국세청(IRS) 서신 등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시 실수가 있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유효한 세금공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버 CTIO는 “매년 4명 중 1명이 근로 소득 공제를 간과하는데 연방 차원의 공제”라며 “가주에서도 비슷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 세제 혜택을 놓치면 주정부의 공제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기차나 집에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창문을 설치했을 경우 세금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RS가 납세자를 위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만일 혜택을 방치하면 신청할 때까지 영원히 누릴 수 없다”고 설명을 더했다.   전문가들은 IRS가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포함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환급 시간 단축을 위해 전자신고와 은행 계좌 입금 옵션이 유리하며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기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세금보고 대행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세금보고 마감 전 체크리스트 공제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세금보고 서류 세금보고 마감일 세금보고 세금신고 IRS 국세청 세금 환급 굿핸즈재단

2024-04-03

세금보고 SW 추천 최대 500불…터보택스 신규고객 1인당 25불

세금 보고 시즌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업체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친구나 지인 소개하고 추천하면 최대 500달러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   ▶택스액트(TaxAct)   택스액트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는 신규 고객 1명당 20달러의 아마존 e-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추천 가능 인수는 20명이다. 신규 고객은 2022 회계연도에 자사 소프트웨어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고객이다. 추천한 고객이 세금보고를 완료한 뒤 30일 이내에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taxact.com/support/25041/2023/taxact-refer-a-friend-progra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터보택스(TurboTax)   터보택스는 신규 고객 한명당 25달러의 e-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최대 20명 추천할 수 있고 최대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터보택스의 e-기프트카드 지급일은 추천받은 고객이 세금보고를 마친 후 45일 이내다. 해당 웹사이트(turbotax.intuit.com/referral/)를 참고하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H&R블록(H&R Block)   H&R블록(H&R Block)에서 추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20달러 또는 10달러다. 즉, 추천받은 고객이 H&R택스프로(H&R Tax pro)를 이용 또는 장부관리(book keeping)서비스를 구매하면 20달러를 받을 수 있고 H&R블록 온라인(H&R Block Online)만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면 10달러다. 업체는 프로모션에 대한 더많은 정보를 웹사이트(www.hrblock.com/offers/saf/)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세금보고 신규고객 신규고객 1인당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추천 최대

2024-03-31

저소득층 무료 세금보고…KYCC 제공 워크숍 인기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워크숍이 인기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지난주 LA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 불러바드에 위치한 KYCC 본관과 멘로패밀리아파트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워크숍을 진행했다.   KYCC는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 소득 6만 달러 이하인 가정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보고 대상자는 근로 소득세액 공제 제도(EITC) 등을 통해 최대 1만 달러 가까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KYCC를 통해 무료 세금환급을 신청한 자넷 허난데즈(26)는 근로소득세를 공제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상담 심리학 대학원생으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평생 학습 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를 통해 약 1000달러를 받았다.  그는 “좋은 지원금”이라며 환급금을 저축해 보너스 자금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달리 우갈디(62)는 이번 세금보고를 통해 약 3500달러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그는 “환급금으로 렌트비, 대출금을 내고 저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CC에 따르면 지난해 연 소득 6만3398달러 미만인 경우 연방 근로 장려 소득 크레딧(ETIC)을 받을 수 있으며 연 소득 3만950달러 미만인 경우 주 정부 세액 공제 자격도 주어진다.       무료 세금 워크숍은 약 250명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등 다양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예약은 웹사이트(www.volunteertaxprep.com/appointments1) 또는 전화(323-909-1975)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세금 보고자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W-2 혹은 1099 form, 학생인 경우 1098 form, 커버들 캘리포니아 이용자인 경우 1095A form, 세금환급 자동이체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 지난해 택스 보고 자료 등을 지참해야 한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무료 인기 무료 세금보고 무료 세금환급 세금환급 자동이체

2024-03-13

못 받은 팬데믹 지원금 신청 5월 만료…5월 17일 세금 보고해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됐던 경기부양지원금 미수령자의 신청 기한이 오는 5월에 만료된다.     국세청(IRS)은 “팬데믹 지원금인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RRC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RC는 환급성 크레딧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이 지원금은 2020년 소득세 신고자에게 지급됐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마감일(2021년 5월 17일)로부터 3년까지다. 따라서 수혜 대상 중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올해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만 RRC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RRC 수혜 대상자는 부부 공동신고자의 경우 최대 2400달러, 독신 납세자의 경우 1200달러까지 가능하다.     RRC를 받으려면 2020년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 외국인이어야 하고,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편, IRS는 납세자들이 웹사이트에 직접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디렉트 파일(Direct Fil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디렉트 파일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등 9개 주에서 시행된다. 이은영 기자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경기부양지원금 미수령자 회계연도 세금보고

2024-03-05

[전문가 기고] 팬데믹 기간 미납세 포함 세금 징수 강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보고철을 맞아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국세청(IRS)의 감사와 징수강화 움직임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 추가 증원   2022년에 IRS에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 중 57%가 감사와 징수강화에 책정된 상태이고, 납세 의무자들을 식별하고 체납자들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 탈세 수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전해 대비 55%의 감사원 추가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면제   이 벌금 면제 조치는 앞으로 강화될 세금징수를 강화하기 전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개인, 기업, 면세기관 중 대부분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 대상으로,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 제출이 늦은 것에 대한 벌금은 해당되지 않고, 세금 미지급 벌금이 내년 4월 1일부터는 다시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새 통지서 발송과 징수 강화 시작   코로나19 대유행에서 2023년까지 IRS는 첫 세금 체납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발송되는 CP501, CP503 및 CP504 자동 징수통지서를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첫 번째 조치로 작년 가을부터 2022년 개인과 2023년 세 번째 3분기 비즈니스 세금 체납자부터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모든 이전 세금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감액된 액수로의 분할납부 계약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징수 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납세 능력 없으므로 인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일시불로 타협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IRS의 승인율은 30% 정도에 불과해서 자격요건이나 타협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제출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서 체납세금을 해결해 나가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밀린 세금 문제는 빨리 전략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여권의 재발급 중지와 취소, 봉급 차압, 은행 계좌 동결, 세금선취권 발급으로 인해 재융자나 부동산 판매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IRS가 파악한 미국 여권의 특권을 잃을 위험이 있는 세금 체납자는 현재 36만 명이 넘습니다. 문제는 납세자들이 여행 계획 중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여권을 분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시키는 조치는 총 6만2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됨)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 있고 선취권이나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징수문제에 직면한 납세자들은 본인이 IRS와 연락하고 자료만 보내면 될 거 같아 직접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해결 자격요건이나 징수 절차는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특이하고 복잡해서 자칫하면 더 엉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계속 처리해오고 있는 경험 많은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같은 징수문제 전문가와 같이,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임스 차 / CPA&Co.전문가 기고 미납세 징수 자동 징수통지서 징수강화 움직임 세금보고 제출

2024-03-04

[세금보고 점검 사항] 서류 잘 챙기고 실수 없어야…철자·숫자 주의

세금 보고를 실수 없이 해야 빠르게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흔한 세금 보고 실수 중 일부는 세금 보고서를 종이로 제출할 때 발생한다. 보고서에 서명하고 날짜 기재를 잊어버리거나 잘못된 IRS 주소로 보내거나 필요한 양식을 누락하거나 세금 양식을 잘못된 순서로 배열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종이 신고서의 오류율은 21%, 터보택스 등 전자 신고서의 오류율은 1% 미만이다. IRS는 세금신고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전자신고를 권유한다. 세금 소프트웨어는 실수 없이 계산하고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알려주고 정보 누락도 상기시켜준다. 또 세액공제와 소득 공제 신청도 돕는다. IRS가 공개한 납세자의 흔한 실수를 막기 위한 주요 점검사항을 소개한다.       1. 사회보장번호     세금보고서에 사회보장번호(SSN)를 기재할 때는 사회보장카드에 있는 대로 명확하게 쓰고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 이름 역시 사회보장 카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IRS는 오류 대응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2. 이름 철자     서류상 납세자 이름의 철자(알파벳)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세금보고서에 기재하는 이름은 반드시 사회보장카드에 적힌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3. 소득원     급여, 배당금, 은행 이자, 기타 소득을 주의 깊게 입력해야 한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소득원 부분은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소득원 계산에서 실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4. 숫자 계산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계산상 오류다. IRS의 2018년 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IRS는 2017년 과세 연도에 제출된 신고서에서 약 250만 건의 계산 오류를 발견했다. 간단한 덧셈과 뺄셈부터 좀 더 복잡한 계산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항상 숫자 계산은 재검토해야 한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사전 방지가 가능하다.     IRS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수를 포착하고 일반적으로 오류를 설명하고 환급금이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문을 보낸다(또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함). 따라서 수학 오류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환급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5. 신고 유형   올바른 신고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수다. 이는 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공제 및 공제액, 납부하는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유형은 개인(single), 가구주(head of household),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미망인(qualifying widow)이다. 개인 및 가장 등 두 가지 이상의 세금 신고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에 따라 더 높은 세금 환급금을 받을지, 더 많이 납부해야 할지가 달라질 수 있다.     6. 세금 크레딧과 공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자녀세금크레딧(CTC),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부양자케어크레딧은 물론 기부금 공제 산출 과정에서도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자격이 되면 공제를 사용해 납부 세금 감면을 받고 환급금도 늘릴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는 서면을 포함한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금크레딧과 공제 제출 유효기간,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7. 계좌 정보   환급을 받는 납세자가 빠른 환급금 수령을 위해서 계좌 이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계좌에 환급금이 직접 입금돼 세금 환급 수표 분실이나 도난, 수취 불능으로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다. IRS는 세금 환급금을 입금하기 전 은행 계좌 라우팅 번호와 계좌 번호를 확인하는데 정보가 잘못되면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생긴다. IRS는 입력된 계좌 정보가 틀리면 종이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은행 라우팅 번호와 계좌 번호를 한 번 더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8. 서명     신고자의 서명이 없는 신고서는 유효하지 않다. 배우자가 군인이거나 다른 배우자의 적법한 위임장을 가진 기타 납세자 등 일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부 공동 세금 보고 경우 2명 모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전자 제출하고 디지털 서명을 하면 서류 제출 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IRS는 가구당 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면 무료 세금보고용 소프트웨어를 IRS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9. 환급금 상태 확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 웹사이트(IRS.gov)를 방문해 내 환급금은 어디 있나(Where's My Refund?)를 클릭하면 환급금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처리 상태는 IRS가 납세자의 전자세금보고서 제출을 수락한 24시간 후 조회할 수 있다. 24시간마다 한 번씩 자정 이후 업데이트되므로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해도 된다.    세금 보고 때 챙겨야 할 서류   고용주는 1월 31일까지 W-2를 발급해야 한다.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 마감일은 1099양식에도 적용된다. 수집해야 할 가장 일반적인 세금 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정보 납세자 전년도 세금 신고서 사본과 납세자 본인, 배우자, 피부양자 사회보장번호   ◇소득 및 영수증 사회보장 혜택, 실업수당, 소규모 사업체 관련 영수증, 임대부동산·로열티·파트너십·법인·신탁 통해 얻은 소득 관련 영수증     ◇기타소득 -W2: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연간 급여 명시.   -1099-INT: 해당 연도에 지급된 이자 내역 전체 명시   -1099-G: 주 및 지역 세금 환급, 세액 공제   -1099-DIV 및 1099-R: 1년 동안 퇴직 연금 및 기타계획 통해 지급 받은 배당 및 인출금 명시   이은영 기자세금보고 실수 퇴직 연금 사회보장번호 세금보고서 세금 환급금

2024-03-04

[무료 세금보고] IRS, 연소득 7만9000불 이하면 무료 서비스

올해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선 3가지 옵션이 있다. 정부 제공 서비스를 비롯해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정부 또는 비영리단체,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세금 소프트웨어 등이다. 각 옵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   ▶국세청(IRS)   IRS 무료 세금보고(IRS Free File, 이하 IFF) 프로그램은 IRS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비영리단체인 FFA가 파트너십을 맺고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IRS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IFF(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가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공제 등 중요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IFF 이용 자격은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1인당 7만9000달러 이하면 된다. 지난해 7만3000달러에서 상향 조정됐다.   FFA의 팀 휴고 전무이사는 “단순 소득세 보고뿐만 아니라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스케줄 B, 자영업, 계약직 또는 긱 종사자용 스케줄 C도 제출할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올 시즌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업체들로는 1040NOW, On-Line Taxes, FreeTaxUSA, ezTaxReturn.com, 1040.com, FileYourTaxes.com, TaxAct, TaxSlayer 등 8개 업체다.     연방 소득세 신고는 모두 무료이지만 주 소득세 신고는 파트너업체마다 연령, 소득, 거주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가주 납세자가 주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On-Line Taxes, FreeTaxUSA, ezTaxReturn.com 등이며 나머지 업체는 9.99달러에서 40달러까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IRS는 올해 가주를 포함해 12개 주에서 연방 소득세 신고 무료 프로그램인 다이렉트파일(directfile.irs.gov)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W-2 소득, 실업, 1500달러 이하의 이자, 사회 보장 및 철도 퇴직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 세액 공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및 기타 부양가족 공제 등 3개 공제로 제한된다.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   일부 지방 정부 및 비영리 단체, 사회 기관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LA카운티(dcba.lacounty.gov/volunteer-income-tax-assistance)에서는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VITA) 프로그램을 통해 연소득 6만 달러 미만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사이트(freetaxprepla.org/help)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어바인시도 지난해 연소득이 6만 달러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영리단체인 OC유나이티드웨이와 제휴해 진행하는 이 서비스는 어바인 거주자 외에도 어바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또는 시내 대학 재학생,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IRS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세금 보고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매주 화요일 정오~오후 7시 30분 하버드 커뮤니티센터(14701 Harvard Ave)에서 제공되며 반드시 OC유나이티드웨이에 전화(888-434-8248)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자격 및 지참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웹사이트(cityofirvine.org/freetaxfiling)나 OC유나이티드웨이 웹사이트(unitedwayoc.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연소득이 6만4000달러 미만인 경우는 온라인(OCFreeTaxPrep.com)을 통해 직접 무료로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다.   비영리기관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도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를 대상으로 개인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연소득 8만 달러 이하인 개인 또는 가정으로 애너하임, 어바인, 치노, 가든그로브, 미라로마 등 5개 시에서 진행된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인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을 위해 최근 오픈한 치노 사무실(909-334-4794)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3~6시에 실시된다.   애너하임의 ▶다운타운 애너하임 커뮤니티센터(714-765-4500) ▶폰데로사 패밀리센터(714-765-5400)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센터(714-765-6400)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에 진행된다. 또한 ▶굿핸즈재단 어바인 사무실(714-400-2089)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정오, ▶가든그로브 사무실(714-400-2089) 매주 목요일 오후 1~4시, ▶미라로마 커뮤니티 센터(714-765-6490) 매주 금요일 오후 1~4시에 각각 세금 보고를 대행한다.     원하는 지역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준비 서류로는 2022년 세금보고서 사본,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소셜카드, 2023년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사본, 건강보험 관련 양식, 학비 관련 양식 등이다. 부부 공동보고 시는 보고서 서명을 위해 함께 방문해야 하며 환급금 온라인 입금을 원할 경우 은행 계좌 정보 및 체크를 지참해야 한다.   유나이티드웨이도 연소득 5만7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마이프리텍스(myfreetaxes.org)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 소프트웨어   세금 소프트웨어는 종종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CNN이 리뷰한 2월 기준 최고의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 목록을 살펴보면 종합 우승은 터보 택스(45달러)가 차지했다. 웹사이트(turbotax.intuit.com)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찾아 준다. 가장 기본적인 디럭스를 비롯해 투자 및 재정에 특화된 프리미어, 자영업자 및 스몰비즈니스용 홈앤비즈니스, 기업용 비즈니스 등 4가지 버전이 있으며 실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터보택스 라이브 어시스티드 유료 옵션도 있다.   H&R블록(hrblock.com, 40달러)은 다수의 납세자가 무료 옵션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가장 저렴한 프로그램으로는 택스 슬레이어(taxslayer.com, 23달러)가 선정됐다. 박낙희 기자무료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세금보고 대행 세금보고 특집

2024-03-04

[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독신 900불·부부 1800불 인상

개인별 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 변경사항을 숙지해야 신속하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후 재난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됐었지만, 올해는 평년과 같이 오는 4월 15일에 마감된다. 소규모 회사(S-Corp.)와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로 연기할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각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는 국세청(IRS.org), 가주세무국(ftb.ca.gov)이나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핸즈재단(goodhandsfoundation.org), 세무전문가에게 하면 된다.   ▶표준공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독신의 경우 1만3850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900달러 인상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2만7700달러로 1800달러 올랐다. 부부 개별보고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는 2만800달러로 조정됐다. 세율별 소득 수준도 확대돼 10%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1만1000달러 이하로 전년도보다 735달러 올랐으며 부부 공동보고는 1450달러가 확대돼 2만2000달러 이하로 조정됐다. 〈표1 참조〉 22%가 적용되는 독신의 소득 범위는 전년도보다 2950달러 오른 4만4726달러부터 6300달러 오른 9만5375달러까지 인상됐고 부부 공동보고는 5900달러 오른 8만9451달러부터 1만2600달러 오른 19만750달러까지로 조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연방 세금신고 시 신청할 수 있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 소득세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소득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한다. EITC는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3년도에는 1자녀 가구 최대 3995달러부터 3자녀 가구 최대 743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표2 참조〉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가 600달러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023년 기준으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2023년도에 연간 최대 3만950달러의 소득을 올린 가족 또는 개인은 FTB 3514 양식을 이용해 최대 3529달러의 가주근로소득세액공제(CalEITC)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CTC)   취업이 가능한 소셜번호를 소유한 만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1600달러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CTC 확대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3년 1800달러에 이어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세액공제 신청은 조정총소득(AGI)이 독신이나 가구주의 경우 20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는 4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일하는 동안 13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1인당 3000달러, 2명 이상은 6000달러 한도에서 보육 비용의 최대 35%까지 청구할 수 있다. 35%가 적용될 경우 각각 1050달러, 2100달러가 공제된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공제액이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 인상됐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건에 해당되는 전기차(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료전지 전기차(FCV)를 2023년에 구매했다면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금 보고 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금 액수가 신차 7500달러 또는 중고차 4000달러 이하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유자격자는 구매시 신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다운페이먼트로 적용해 딜러에 넘기고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세액공제 신청 자격은 연 소득이 독신 15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보고 3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조립 장소, 부품 생산지 등 조건에 따라 크레딧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딜러에 문의해야 한다.   ▶주거용 청정에너지 크레딧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주택에 새로 설치하는 적격 청정에너지 설비 비용의 30%까지 신청 가능하다. 2033년에는 26%, 2034년에는 22%로 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태양열 패널을 비롯해 창문, 지붕, 내장재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 시공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시공한 회계연도에 크레딧으로 적용된다. 납부할 세금이 크레딧보다 적다면 사용하지 않은 초과 세액 공제액은 이월하여 향후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플랫폼 세무보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 규정이 다시 연기됐다. 소액결제 플랫폼 거래 세무보고란 페이팔, 벤모와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결제된 거래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 양식을 발행하는 규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연기됨에 따라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1099-K 양식이 발행되고 2025년부터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 간 선물,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며 젤 거래도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돼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올해 바뀐 세법 표준 공제 부부 공동보고 부부 개별보고 소득세 신고 세금보고 특집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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