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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컴에드 4인방 일부 판결 재심 결정

매디간 전 하원의장에 뇌물 혐의

[로이터]

[로이터]

현재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배심원 평결이 진행 중인 마이클 매디간(사진 왼쪽)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 받은 일명 ‘컴에드 4인방’에게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됐다.  
 
지난 3일 일리노이 연방 법원의 마니시 샤 판사는 지난 2023년 뇌물죄로 유죄가 인정된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컴에드 사장과 로비스트 등의 4인방에게는 당시 모두 9가지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가운데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하다고 연방 판사가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5개의 혐의, 즉 공모,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유죄는 그대로 인정했다. 그대로 인정된 혐의는 뇌물과 함께 증거를 인멸해 뇌물 제공 사실을 숨기려 한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컴에드 4인방은 매디간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채용한 뒤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은 채 8년간 약 130만달러 가량의 보수를 지급하고 컴에드에 대한 유리한 법이 주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로비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샤 판사는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뒷받침하는 물증이 충분하다며 그대로 인정했으나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뇌물죄에 대한 판례를 통해 댓가성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연방 검찰은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항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할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며 법원의 이번 재심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관련 판례로 인해 지난달 나온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뇌물죄에 대한 유죄 평결이 만장일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디간에게 적용된 일곱건의 뇌물죄 혐의가 배심원단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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