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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비계 방치 문제 여전히 심각

5개 보로 전역에 비계 8603개
평균 설치 기간 511일, 허가기간 넘겨
“외벽 공사 비용보다 벌금이 더 싸”

뉴욕시 비계(Scaffolding) 방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빌딩국(DOB)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는 5개 보로에 걸쳐 8603개에 달하는 비계가 설치돼 있다. 이들의 평균 설치 기간은 511일로, 시 허가 기간인 1년(365일)을 훌쩍 넘겼다.  
 
‘비계’는 건물 수리 및 검사 기간 동안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보행자를 떨어지는 잔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가시설물이다. 하지만 설치 목적과 달리 현재 뉴욕시에는 3년 넘게 방치된 비계가 1053개 있으며, 5년 넘게 방치된 비계 역시 326개에 달한다. 지난해 4월 3년 넘게 방치된 비계가 984개, 5년 넘게 방치된 비계가 282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둘 다 늘어났다.  
 
이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23년 ‘창고 철거(Get Sheds Down)’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시 소유 건물 18개를 포함해 5년 이상 방치된 비계 수백 개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전히 수많은 시 소유 건물들에도 비계가 오랜 기간 방치돼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시 소유 건물 약 500개에 비계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약 130개는 3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에 위치한 한 시 소유 건물은 10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실은 “올해 6월까지 해당 건물의 비계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오랜 기간 방치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뉴요커들은 “뉴욕시가 시 소유 건물 비계 관리도 못하면서 건물 소유주에게 비계를 철거하라고 개입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 비계가 방치되는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외벽 공사 비용보다 비계 설치 비용이 저렴해 건물 소유주들이 이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뉴욕시는 6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5년마다 건물 외벽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외벽 공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시는 비계 장기 방치에 대한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외벽 공사 및 비계 재설치 비용이 벌금 액수보다 크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비계를 철거할 이유가 부족하다.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뉴욕시가 모범을 보여 비계를 철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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