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시니어 사기 피해 방지 강화
사기 방지 교육 자료 제공 의무화 등
패키지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뉴욕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시니어 사기 피해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시 노인복지국(DFTA)이 인터넷·전화·피싱 사기에 대해 시니어들을 교육하는 자료를 개발하고, 사기 관련 교육 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092-A)이 통과됐다. 또 DFTA는 시니어센터 시설 내 시니어들에게 자료를 배포해야 하며, 분기별로 센터에 신종 사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시니어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해 각종 노후 준비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크리스탈 허드슨 시의원은 “현재 뉴욕에는 시니어 140만 명이 살고 있지만, 미래에는 더 증가할 것”이라며 “시니어들은 잠재적인 사기를 인지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뉴욕시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시경(NYPD)이 신원 도용의 정의와 신원 도용 신고 방법에 대해 대중에게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101-A)도 통과됐다. 이로써 NYPD는 경관들에게 신원 도용 의심 신고에 대한 대응 및 조사를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시 청소국(DSNY)이 재산세감면(STAR) 프로그램 등록 주택소유주 등 적격 건물 소유주에게 뉴욕시 공식 쓰레기통을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126-A)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 시 선거관리위원회(BOE)가 가정폭력 피해 유권자 기록 비밀 유지 및 특별 투표 절차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0565) ▶아동서비스국(ACS) 조사가 시행될 때 부모와 보호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법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9-B) 등이 이날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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