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신입생 괴롭힘 방지법 시행
학교측에 소송 가능하고
괴롭힘 조사 결과도 공개
19일 KTLA에 따르면, 해당 법은 대학이 괴롭힘 사건을 알고도 방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 매년 괴롭힘 관련 사건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은 지난 2018년 UC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한 신입생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20세였던 타일러 힐리아드는 대학 사교 모임 ‘알파 파이 알파(Alpha Phi Alpha)’ 신고식에서 강제로 양파와 매운 소스를 먹고, 다량의 물을 마시며, 선인장으로 맞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이후 타일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심정지로 숨졌다. 이후 경찰이 공식 수사에 나섰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학생은 없었다.
타일러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학생 단체 내 괴롭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당시 타일러 힐리아드의 유가족을 변호했던 제임스 데시몬 변호사는 “대학이 사교 모임을 운영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단체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책임 역시 있다”며 “괴롭힘은 명백한 범죄이며, 책임을 묻는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4년 다트머스대학의 한인 원장(20) 씨도 전날 교내 사교 모임 신고식에 참석했다가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바 있다. 〈본지 2024년 7월 9일자 A-4면〉
정윤재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