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각 지자체 잇단 식품세 도입
![[로이터]](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20/5c7bd211-a680-48dd-83d3-e762669c1940.jpg)
[로이터]
최근 클라렌돈 힐스 시의회에서는 식품세 1%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조례안은 3월과 4월에 열릴 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타운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1%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클라렌돈 힐스와 같이 자체 식품세 부과를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곳은 힌스데일, 라그렌지, 웨스턴 스프링스, 버릿지 등이 있다.
이들 타운들은 일리노이 정부가 2026년 1월1일부터 주 전역에서 부과되는 식품세 1%가 폐지되는 것에 앞서 자체 타운 식품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주정부가 서민들의 식품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시 면제했던 식품세를 내년부터 일괄 폐지하기로 하면서 타운 정부에 돌아오는 세수 역시 감소가 확실시되자 자체 식품세 부과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주 식품세를 폐지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조례안 마련은 허용했기 때문이다.
내년 1월1일부터 타운별 식품세 부과를 규정하는 조례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을까지는 시의회에서 관련 사항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달간 클라렌돈 힐스와 같은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타운별로 차이는 있지만 로컬 식품세가 생기면 연간 수십만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 웨스턴 스프링스의 경우 연간 58만달러, 버릿지의 경우에는 20만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타운별로는 전체 수입의 5~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메울 수 있는 다른 세금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로컬 식품세 신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클라렌돈 힐스의 경우 지난 2023년 전체 판매세 수입은 123만달러였는데 이 중 식품세는 37만달러 정도였다.
각 타운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비중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재산세를 인상해야 하지만 재산세 인상의 경우 연간 인상율 최대 한도가 5%기 때문에 최대 한도 인상을 수년에 걸쳐 시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주 식품세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이 로컬 식품세 신설로 이어진다는 것이 각 타운 정부들 입장이다.
한편 일리노이 식품세의 경우 판매 장소 밖에서 소비되는 식품에 한해 1%가 부과된다. 각 타운 정부별로 신설할 로컬 식품세 역시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
Nathan Park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